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11 시행 2020-12-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오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오산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활동비 지원)

제3조(활동비 지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2. 화재예방 순찰활동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및 유류비3. 그 밖에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제4조(지방보조금 신청 등)

제4조(지방보조금 신청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의 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