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전부개정

별표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보상등급보상등급보상금 결정 기준비고
요양보상요양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장제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유족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1급유족보상금의 10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2급유족보상금의 88/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3급유족보상금의 76/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4급유족보상금의 64/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5급유족보상금의 52/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6급유족보상금의 4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7급유족보상금의 2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8급유족보상금의 1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9급유족보상금의 5/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비고 1. 요양보상: 오산시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오산시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오산시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오산시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오산시 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오산시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오산시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오산시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오산시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오산시 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오산시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오산시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오산시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오산시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오산시 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오산시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오산시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오산시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오산시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오산시 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16조제5항 관련)

[별지 제1호~제9호서식]

성 명○○○(성별)연 령혈 액 형
주 소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
단 체 명대 표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주 소대표전화
담 당 자○ ○ ○ (휴대전화)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총인원○○명
장 비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남 ○○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4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4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4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4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4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연번성 명성별연령자격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비고
성 명(인)(인)등록번호※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사 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활동내용방 법※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활동내용시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시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시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시간)
활동내용장 소※ ○○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활동내용내 용※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오산시 자율방재단장 성명 (서명 또는 날인)확인자 직위 오산시 자율방재단장 성명 (서명 또는 날인)확인자 직위 오산시 자율방재단장 성명 (서명 또는 날인)확인자 직위 오산시 자율방재단장 성명 (서명 또는 날인)확인자 직위 오산시 자율방재단장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활동사항
등록 번호성 명횟수시간활동사항
1
2
3
⋮
월 별주 요 내 용비 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
청구금액장제보상장제보상장제보상장제보상장제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지급계좌은 행 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 금 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오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오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오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오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오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오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오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오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오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오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오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청구인 제출서류청구인 제출서류청구인 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오산시 자율방재협의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⑧ 신분증 사본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오산시 자율방재협의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⑧ 신분증 사본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오산시 자율방재협의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⑧ 신분증 사본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오산시 자율방재협의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⑧ 신분증 사본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오산시 자율방재협의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⑧ 신분증 사본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오산시 자율방재협의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⑧ 신분증 사본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오산시 자율방재협의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⑧ 신분증 사본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오산시 자율방재협의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⑧ 신분증 사본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행정정보 공동이용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입금계좌확인정보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본인정보 제공요구본인정보 제공요구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1. 본인은 위 청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 2. 본인은 위 청구와 관련하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제공 요구를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공무원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 ※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위 청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 2. 본인은 위 청구와 관련하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제공 요구를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공무원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 ※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위 청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 2. 본인은 위 청구와 관련하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제공 요구를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공무원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 ※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위 청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 2. 본인은 위 청구와 관련하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제공 요구를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공무원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 ※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위 청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 2. 본인은 위 청구와 관련하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제공 요구를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공무원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 ※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위 청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 2. 본인은 위 청구와 관련하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제공 요구를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공무원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 ※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위 청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 2. 본인은 위 청구와 관련하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제공 요구를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공무원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 ※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위 청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 2. 본인은 위 청구와 관련하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제공 요구를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공무원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 ※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위 청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 2. 본인은 위 청구와 관련하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제공 요구를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공무원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 ※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위 청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 2. 본인은 위 청구와 관련하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제공 요구를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공무원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 ※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위 청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 2. 본인은 위 청구와 관련하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제공 요구를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공무원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 ※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위 청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 2. 본인은 위 청구와 관련하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제공 요구를 통해 이용기관의 담당공무원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 ※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오산시 자율방재단 업무 담당 부서오산시 자율방재단 업무 담당 부서오산시 자율방재단 업무 담당 부서오산시 자율방재단 업무 담당 부서오산시 자율방재단 업무 담당 부서오산시 자율방재단 업무 담당 부서
청 구청 구▶경 유경 유
청 구청 구▶경 유경 유
(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
▼▼
접 수접 수
(지역자율방재단 업무 담당 부서)(지역자율방재단 업무 담당 부서)
▼▼
심 의심 의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지역자율방재 협의회)
▼▼
건 의건 의
(지역자율방재단 업무 담당 부서장)(지역자율방재단 업무 담당 부서장)
▼▼
지 급지 급◀확 정확 정
지 급지 급◀확 정확 정
(오산시장)(오산시장)(오산시장)(오산시장)(오산시장)(오산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오산시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오산시 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 ○ ○ (서명 또는 날인)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오산시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상기 본 단체는 오산시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 (서명 또는 날인)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가입희망 회원명부 ]
□ 단체명 :

[별지 제5호서식]
활 동 확 인 서

 ※ 확인자는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본인은 오산시 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4호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7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오산시 자율방재단]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오산시 재난안전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출 입 증
사진
출 입 증
오산시 자율방재단원
5.5㎝
오산시장 직인 사용
7.7㎝
안전문화운동 또는
자치단체 마스코트나 로고
NO. 000 형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주민번호 : 123456-1234567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26. 7
오 산 시 장
오산시 자율방재단원증
↑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오산시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오산시 자율방재단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오산시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시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오산시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2. “동 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은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로 구성한 방재단을 말한다.3. “오산시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ㆍ구성한 기구를 말한다.4. “단체”는 방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민간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사회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방재단의 구성)

제4조(방재단의 구성)①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및 그 외 단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한다.②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③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④ 단원은 단체단원과 개인단원이 있고, 전문성에 따라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⑤ 시장은 단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ㆍ4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여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단원을 위촉한다.⑥ 방재단의 단원 가입자격은 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소재지를 둔 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단체 및 개인을 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⑦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로 “동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⑧ 동 방재단원은 시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⑨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동 방재단의 재적단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단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원의 임무 등)

제5조(임원의 임무 등)① 단장은 방재단 직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③ 사무국장은 방재단의 행정 및 회의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④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⑤ 단장ㆍ부단장ㆍ사무국장ㆍ동대표ㆍ단원 등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및 해촉)

제6조(해임 및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폭력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로서 단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단, 제4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폭력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자율방재협의회)

제7조(자율방재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협의회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부단장2. 동 대표3. 방재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임무)

제8조(방재단의 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3. 방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4. 주민 및 유관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7. 재해복구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화할 수 있다.

제9조(소집 등)

제9조(소집 등)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②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③ 제2항의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하여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에 따라 소집수당을 지급한다.

제10조(운영 등)

제10조(운영 등)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완료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사항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재난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⑤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 등의 재정적 지원)

제11조(보험 등의 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제10조제6항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과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비 보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의 직접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식대ㆍ여비 및 유류비 등의 필수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ㆍ부상 및 질병 등을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ㆍ모자 및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또는 교육과 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6. 중앙지원단 자문에 필요한 비용7. 그 밖에 방재단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③ 시장이 단원에게 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한 후 해당 단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명칭사용)

제12조(명칭사용)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자율적인 방재활동에 관한 고유업무 또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출입증 발급)

제13조(출입증 발급)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자연재난 등의 현장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및 훈련)

제14조(교육 및 훈련)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교육가. 단장 : 연 4시간 이상나. 단원 : 연 2시간 이상2. 훈련 : 연 4시간 이상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을 따른다.

제15조(중앙지원단의 자문)

제15조(중앙지원단의 자문)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중앙지원단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제16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된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인하여 장애등급을 확정받은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받는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의 상속 순위를 따른다.③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자신들 또는 자신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동순위자 모두가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 및 위임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④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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