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5-09-09 시행 2005-09-09 제정

별표

별지

재 원 별계국 비도 비시 비기 타비 고
계
일 반 회 계
재난관리기금
기 타
신청인성 명 (대표자)주민등록 번 호신청자격신청자격소유자 ․점유자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소유자성 명 (대표자)주민등록 번 호
소유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기 금 신 청 내 역대 상 시 설 물
기 금 신 청 내 역위해요인재난위험 시설등급재난위험 시설등급
기 금 신 청 내 역기금사용 용 도
기 금 신 청 내 역소요비용 총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기 금 신 청 내 역융자신청 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융 자 기 간융 자 기 간
위와 같이「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인) 오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인) 오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인) 오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인) 오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인) 오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인) 오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인) 오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인) 오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인) 오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융자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신청에 관한 입증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오산시금고와의 협약에 따른다.【구비서류】 1. 융자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신청에 관한 입증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오산시금고와의 협약에 따른다.【구비서류】 1. 융자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신청에 관한 입증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오산시금고와의 협약에 따른다.【구비서류】 1. 융자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신청에 관한 입증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오산시금고와의 협약에 따른다.【구비서류】 1. 융자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신청에 관한 입증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오산시금고와의 협약에 따른다.【구비서류】 1. 융자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신청에 관한 입증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오산시금고와의 협약에 따른다.【구비서류】 1. 융자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신청에 관한 입증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오산시금고와의 협약에 따른다.【구비서류】 1. 융자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신청에 관한 입증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오산시금고와의 협약에 따른다.【구비서류】 1. 융자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신청에 관한 입증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오산시금고와의 협약에 따른다.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융자내역융자금액 (단위:원)기 상 환기 상 환기 상 환기 상 환잔 액잔 액
융자내역융자금액 (단위:원)원 금이 자이 자원 금원 금이 자
융자내역융자금액 (단위:원)
융자일자 등융자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융자일자 등만 료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연기신청 내 역연기기간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연기신청 내 역연기사유
연기신청 내 역융 자 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서명 또는 날인) 오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서명 또는 날인) 오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서명 또는 날인) 오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서명 또는 날인) 오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서명 또는 날인) 오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서명 또는 날인) 오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서명 또는 날인) 오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서명 또는 날인) 오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년월일적 요적 요적 요지 원 내 역융자개요융자개요융자개요회수내역회수내역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주 소성 명주민등록 번 호지 원 내 역융 자 금 액기 간연이율 (%)회수 일시회수 금액담당자담 당과 장
구분 회수년월일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결 재결 재결 재
구분 회수년월일계원 금이 자원금잔액담당자담 당과 장
시설물 현 황시설물 현 황대지위치대지위치재난위험 시설등급재난위험 시설등급재난위험 시설등급
시설물 현 황시설물 현 황시설물명시설물명건립(설치)연도건립(설치)연도건립(설치)연도
시설물 현 황시설물 현 황용 도용 도구 조구 조구 조
사업추진 내 용사업추진 내 용사 업 시 행 전사 업 시 행 전사 업 시 행 전사 업 시 행 전사 업 완 료 후사 업 완 료 후사 업 완 료 후사 업 완 료 후
사업추진 내 용사업추진 내 용
사업비 정 산 (단위 : 원)사업비 정 산 (단위 : 원)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집 행 액집 행 액잔 액잔 액잔 액
사업비 정 산 (단위 : 원)사업비 정 산 (단위 : 원)
사업비 정 산 (단위 : 원)사업비 정 산 (단위 : 원)
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 하였기에「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 하였기에「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 하였기에「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 하였기에「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 하였기에「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 하였기에「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 하였기에「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 하였기에「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 하였기에「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 하였기에「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 ○ (인)년 월 일 작성자 ○ ○ ○ (인)년 월 일 작성자 ○ ○ ○ (인)년 월 일 작성자 ○ ○ ○ (인)년 월 일 작성자 ○ ○ ○ (인)년 월 일 작성자 ○ ○ ○ (인)년 월 일 작성자 ○ ○ ○ (인)
년 월 일 작성자 ○ ○ ○ (인)년 월 일 작성자 ○ ○ ○ (인)년 월 일 작성자 ○ ○ ○ (인)년 월 일 작성자 ○ ○ ○ (인)년 월 일 작성자 ○ ○ ○ (인)년 월 일 작성자 ○ ○ ○ (인)년 월 일 작성자 ○ ○ ○ (인)
오 산 시 장 귀 하오 산 시 장 귀 하오 산 시 장 귀 하오 산 시 장 귀 하오 산 시 장 귀 하오 산 시 장 귀 하오 산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 사업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등구비서류 : 사업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등구비서류 : 사업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등구비서류 : 사업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등구비서류 : 사업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등구비서류 : 사업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등구비서류 : 사업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등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담 당과 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누계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누계액담당자담 당과 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채 주지급액총지급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채 주지급액총지급액담당자담 당과 장
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금 융 기관명예 금 명계 좌 번 호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
금 융 기관명예 금 명계 좌 번 호예치일만기일예치기간이율(%)
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추록11)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의 목적 또는 필요성 :
3. 사업개요
 가. 기 간 :
 나. 위 치 :
 다. 내 역 :
4. 소요사업비 : 천원
5. 재원확보계획
 (단위 : 천원)

 
6. 문제점 :
7. 대 책 :
8. 기대효과 :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과장 ○ ○ ○ (인)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융자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개요 :
3. 재원조달방법
 가. 소요비용총액 : 금 원(₩ )
 나. 본인부담금액 : 금 원(₩ )
 다. 융자신청금액 : 금 원(₩ )
 라. 기 타 : 금 원(₩ )
4. 융자금 상환계획
 ( )년거치 ( )년균등상환
5. 기타사항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6호서식]
2416 - (추록11)
(추록11) 2416 - 

[별지 제7호서식]
융자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별지 제8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별지 제9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0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관리대장

〔 년 월 일 현재〕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적립)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적립)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조성하여,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기금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신청 등)

제4조(기금의 신청 등)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중 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사업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할 수 있다.②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금의 융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업무의 위탁)

제5조(융자업무의 위탁)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시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②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수수료 및 사무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제6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자금의 융자 및 상환과 기타 기금관리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7조(융자의 조건 등)

제7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회수)

제8조(융자금의 회수)①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

제9조(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①시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약정된 상환기간 안에 융자금을 상환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채무자는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 융자상환 연기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 관리)

제10조(융자금 관리) 시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지급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개인별 상환관리카드 [별지 제6호서식]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①시장은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②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확인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완료 보고)

제12조(사업완료 보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받은 자는 사업추진 완료일 또는 취소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지원·융자사업 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의 비치)

제13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8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급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4.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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