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5조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오산시 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제4조(인력)
제4조(인력)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2.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사업5.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6.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 및 자문7.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8.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9.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공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센터의 운영)
제6조(센터의 운영) 센터는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 환자발견, 재활치료서비스, 사회복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 및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 선정, 위탁내용 및 기간, 계약 체결 및 취소 등 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승인 및 보고)
제8조(승인 및 보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오산시 정신건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업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운영평가)
제9조(운영평가) 시장은 다음 각 호와 시설의 규모, 형편 및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센터의 운영사항을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1. 사업 목표 및 발전계획, 사업예산 집행계획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2. 정신건강복지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 실적3. 안전 및 위생설비관리, 청결상태4. 시설 안전점검 결과, 시설 안전관리 보험 및 활동자 보험 가입 여부5. 지역사회 연계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활동, 정보제공 실적6. 시설 이용률 및 이용자 만족도 등
제10조(평가방법)
제10조(평가방법) 센터의 평가는 사업실적보고서 등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2. 보건소와 협조사항 등에 관한 협의3.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공무원2.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관계자3. 정신건강증진시설 관계자4. 그 밖에 관련 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경비 지원)
제16조(경비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이용제한)
제1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센터 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2. 음주 혹은 폭력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성추행 등 성폭력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8조(회계 및 결산)
제18조(회계 및 결산)① 센터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센터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④ 수탁기관은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역보건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오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