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오산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2. 19〉1. “중증장애인”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제1호의 중중장애인이 시에 소재지를 둔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그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5조(대상기관)
제5조(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 13, 2025. 12. 19〉1. 시(오산시의회를 포함한다)2. 시 소속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3. 시가 설치한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대상물품 선정, 품목별 구매목표액 및 구매목표비율 등 구매방안3. 전년도 실적4. 추진체계와 담당부서5. 교육·홍보 방안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1.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2.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다만, 그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최소한 1,0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한다.〈신설 2025. 12. 19〉
제7조(대상물품 우선구매 등)
제7조(대상물품 우선구매 등)①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5. 12. 19〉
제8조(행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 지원)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법인 등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표창)
제9조(평가 및 표창)① 시장은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 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