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13 시행 2026-02-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5]

명 칭위 치관할구역
오산시보건소오산시 경기동로 59오산시 일원
오산시건강생활지원센터오산시 문헌공로 45오산시 일원
명 칭위 치
오산시환경사업소 오산시중앙도서관 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오산시 오산천로 72 오산시 운암로 85 오산시 청학로 98
구분일반직별정직ㆍ정무직
비율99% 이상1% 이내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율1.2% 이내6% 이내23% 이내32% 이내29.6% 이내8.2% 이상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율3% 이내97% 이상6% 이내93% 이내
구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율3% 이내30% 이내40% 이내20% 이내7% 이상
구 분총 계본 청의회사무 기 구직속기관사업소동
총 계905905905905905905
정무직 계111111
시 장11----
일반직 계903903903903903903
3 급11----
4 급86-11-
5 급50292478
6급 이하 계844844844844844844
별정직 계111111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1111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소 등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 관련)

[별표 2]
사업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5조 관련)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ㆍ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5]〈개정 2026. 2. 1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오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소장 및 부서장의 직급 등)

제2조(국·소장 및 부서장의 직급 등) 시 본청의 국장 및 부서장의 직급,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부시장)

제3조(부시장)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둔다.②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ㆍ감독

제4조(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① 부시장 직속으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② 보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홍보담당관은 시정 및 시책의 공보ㆍ홍보에 관한 사항2. 감사담당관은 시 행정의 감사확인 및 처리와 공무원 비위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국의 설치)

제5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을 둔다.

제6조(기획재정국)

제6조(기획재정국)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를 둔다.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 및 정책평가, 행정기구 및 정원, 예산, 의회 및 법제사무에 관한 사항2.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3.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4. 회계ㆍ청사관리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자치행정국)

제7조(자치행정국)① 자치행정국에는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데이터정책과를 둔다.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총무ㆍ자치행정ㆍ인사ㆍ교육 및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2. 민원,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관한 사항3. 토지관리, 지적ㆍ주소관리에 관한 사항4. 데이터ㆍ통신ㆍ통계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교육국)

제8조(복지교육국)① 복지교육국에는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보육과, 아동복지과, 평생교육과를 둔다.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복지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3. 가족ㆍ여성ㆍ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4. 아동ㆍ보육 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5. 교육지원(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제9조(경제문화국)

제9조(경제문화국)① 경제문화국에는 민생경제과, 기업일자리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도시농업과를 둔다.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민생경제ㆍ소상공인지원,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2. 투자유치ㆍ기업지원ㆍ일자리정책에 관한 사항3. 문화ㆍ예술ㆍ관광ㆍ국가유산에 관한 사항4.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5. 농업 및 축산, 반려동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도시주택국)

제10조(도시주택국)① 도시주택국에는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과, 기후환경정책과를 둔다.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2.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3. 건축행정ㆍ도시경관 등에 관한 사항4. 주택정책, 공동주택, 주거복지,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5. 환경정책ㆍ환경지도ㆍ대기개선 및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시민안전국)

제11조(시민안전국)① 시민안전국에는 안전정책과, 교통정책과, 스마트교통안전과, 도로과를 둔다.② 시민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관리총괄ㆍ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2. 교통정책,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구축 및 스마트통합운영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건설행정, 도로계획, 도로건설ㆍ정비에 관한 사항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③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를 둔다.

제13조(소장)

제13조(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제14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③ 환경사업소에는 자원순환과, 수도과, 하수과, 도시공원과, 하천녹지과를 둔다.

제16조(소장 및 관장)

제16조(소장 및 관장) 사업소에 소장 또는 관장을 두며, 소장과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제17조(소관사무)① 환경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청소행정,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2. 수도관리ㆍ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3. 하수행정ㆍ하수관리ㆍ하수처리ㆍ수질관리에 관한 사항4.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하천관리 및 산림녹지에 관한 사항② 중앙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도서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③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차량등록·검사에 관한 사항2. 무단방치차량에 관한 사항3.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 법 제3조제4항 및 제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제19조(직무)

제19조(직무) 동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동장)

제20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1조(정원의 총수)

제21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0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6. 2. 13〉1. 집행기관의 정원: 883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

제22조(정원책정기준)

제22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직급별 정원)

제23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직렬별 정원)

제24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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