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7. 17〉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의3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혈액관리법」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 7. 17〉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헌혈장소 설치 지원)
제5조(헌혈장소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7. 17〉1.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오산시 본청,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동)2. 삭제〈2023. 7. 17〉3. 시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4. 그 밖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버스정류장 및 고속버스터미널 등 전광판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헌혈의 달 지정ㆍ운영)
제7조(헌혈의 달 지정ㆍ운영)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의 헌혈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1. 3〉③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단체에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경감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경감기관, 경감요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⑥ 시장은 헌혈 및 헌혈장려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20. 9. 28〉⑦ 시장은 관내에서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 7. 17〉
제10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오산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3. 7. 17〉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헌혈장려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3.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방안에 관한 사항4.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 관리에 관한 사항5.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헌혈 및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 9. 28]
제11조(협의회 구성)
제11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 부시장과 헌혈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 7. 17〉1.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의 공공기관에서 헌혈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대표자2. 의료기관(종합병원),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 등의 민간기관 및 사회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3.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5.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삭제〈2023. 7. 17〉 [본조신설 2020. 9. 28]
제11조의2(위원의 임기)
제11조의2(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7. 17]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9. 28]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9. 28]
제14조(협의회 회의)
제14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9. 28]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8]
제16조(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
제16조(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8]
제17조
제17조 삭제〈2023. 7. 17〉
제1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 9. 28〕
제19조
제19조 삭제〈2023.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