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3-28 시행 2018-03-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이란 건강한 김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4.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김제시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6.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등록 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려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장려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4.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5.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청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등록창구 업무)

제6조(등록창구 업무)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참여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제7조(접수창구 설치)

제7조(접수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헌혈 및 장기등 기증 사업 홍보)

제8조(헌혈 및 장기등 기증 사업 홍보)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헌혈 및 장기기증 사업을 할 수 있다.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및 옥외광고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홍보3. 장기기증자 미담 홍보4. 시에서 발행하는 신분증 및 증명서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표시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를 제공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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