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분 야
제 목
의 뢰일 자
의 뢰내 용
회 신일 자
회 신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개정 2014. 4. 4〉
자 문 기 록 부

※ 분야는 입법정책, 의회운영, 의회관련 법률, 쟁송사건 등으로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개정 2014. 4. 4〉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의장이 위임하는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6. 그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오산시 법률고문 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 4. 4〉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4.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6.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 진행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전문개정 2014. 4. 4]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법률문제 및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 4. 4〉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과에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오산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동액의 수당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③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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