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10-23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용인시 가족센터 프로그램 이용료.hwp

구분구분기준금액비 고
상담각종 심리검사1명/회50,000원 이하
상담개인 상담1명/회30,000원 이하
상담가족 상담1회40,000원 이하
상담집단 상담1명/회50,000원 이하
가족 교육평생 교육1명/월50,000원 이하
가족 교육자격증반1명/ 프로그램300,000원 이하재료비 별도
지역사회 연계건강가정사 실습지도1명/월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용인시 가족센터 프로그램 이용료(제13조 관련)

[별표 2] 용인시 가족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hwp

구분감면율비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전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전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한 장애인전액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50퍼센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하지 않은 장애인50퍼센트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5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용인시 가족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제13조 관련)

※ 감면율 적용기준: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이용료 적용

[별표 3] 용인시 가족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hwp

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금액비고
(1)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한 경우(1)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한 경우전액
(2) 프로그램 개설일 전일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2) 프로그램 개설일 전일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전액
(3) 프로그램개설 이후 (프로그램기간 1개월 이내)총 프로그램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이용료의 2/3 해당액 반환
(3) 프로그램개설 이후 (프로그램기간 1개월 이내)총 프로그램시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이용료의 1/2 해당액 반환
(3) 프로그램개설 이후 (프로그램기간 1개월 이내)총 프로그램시간의 1/2 경과 이후 신청을 취소한 경우미반환
(4) 프로그램 개설 이후 (프로그램기간이 1개월 초과)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이용료 (프로그램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이용료를 말함)와 남은 개월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이용료 (프로그램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이용료를 말함)와 남은 개월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용인시 가족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제13조 관련)

※ 비고
 1. 총 프로그램시간은 프로그램기간 중의 총 프로그램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프로그램시간을 말한다.
 2. 시장은 프로그램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시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용인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① 가족센터의 명칭은 “용인시 가족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업3.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4.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5.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제공6.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용인시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교육실·상담실 등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이용주민을 위하여 제3조제1항제5호와 연계한 휴게음식점 등 편의휴게시설을 비롯한 관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등)

제5조(조직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각각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직원은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에 따른다.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될 때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용인시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 및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용인시에 반환해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센터운영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조사·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센터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주민참여)

제13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료)

제14조(이용료)① 시장은 센터의 프로그램 이용료를 별표 1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낸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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