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 목)면 적 (수 량)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 목)면 적 (수 량)주 소성 명비 고
종 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량단가금액비고
종별당초 재산 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 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 조성 및 취득내역현재용도관리상태연고자유무
종별연월일목적취득당시가격현재용도관리상태연고자유무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공시지가공시지가시 가 표준액대 장 가 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개별표준시 가 표준액대 장 가 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소 재 지지 번토 석 종 류석 재 종 류용 도규 격수 량 (A)평 가 금 액평 가 금 액평 가 금 액평 정 가 격평 정 가 격비 고
소 재 지지 번토 석 종 류석 재 종 류용 도규 격수 량 (A)감정평가 기 관○○단체○○조합㎡ 당 단 가 (B)금 액 (A×B)비 고
㎡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 명 (인)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Code No:(토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
지 적취득시: ㎡용 도연 혁현황및실태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
지 적취득시: ㎡용 도연 혁현황및실태년 도내 용금 액
지 적현 재: ㎡
지 적현 재: ㎡
토지 등급
토지 등급
농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년월일지목면적거래시가임대가격시가표준액조사자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취득 년월일년월일
취 득 원 인상대방
취 득 금 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리청
등기 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차수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Code No:(건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건 물 관 리 대 장 등 본건 물 관 리 대 장 등 본건 물 관 리 대 장 등 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취득시:㎡취득시:㎡용 도연 혁현황및실태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취득시:㎡취득시:㎡용 도연 혁현황및실태년 도내 용금 액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현 재:㎡현 재:㎡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현 재:㎡현 재:㎡
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 축 가 격건 축 가 격원원원
구 조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
구 조종 수단 면적
구 조종 수단 면적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 익 상 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차지년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차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차수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확 인확 인
Code No:(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명 칭구 조 형 식수 량용 도연 혁현황및실태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
명 칭구 조 형 식수 량용 도연 혁현황및실태년 도내 용금 액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 익 상 황비 고
소 유 자취 득 년 월 일년 월 일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차 지 년 월 일취 득 금 액변 동 사 항
차 지 기 간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 기 년 월 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차수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확 인확 인
Code No:(기 계 기 구)(기 계 기 구)(기 계 기 구)(기 계 기 구)(기 계 기 구)(기 계 기 구)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명 칭구 조 형 식수 량용 도연 혁현황 및 실태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
명 칭구 조 형 식수 량용 도연 혁현황 및 실태년 도내 용금 액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 익 상 황비 고
소 유 자취 득 년 월 일년 월 일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차 지 년 월 일취 득 금 액변 동 사 항
차 지 기 간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 기 년 월 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차수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Code No:(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비 고비 고
관리자: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비 고
관리자: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비 고
관리자: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비 고비 고
명 칭: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비 고비 고
명 칭: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비 고비 고
명 칭: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비 고비 고
명 칭: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비 고비 고
소재지: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비 고비 고
소재지: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비 고
소재지: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비 고
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용 도깊 이m향해구역
명 칭개 수선 적 항넓 이m최대적재 인 원
선 적 항넓 이m최대적재 인 원
등 록 년 월 일깊 이m착 수 년 월 일
등 록 년 월 일깊 이m착 수 년 월 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년 월 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년 월 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 조 사
선체자료청결출력총 톤 수
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비 고
년 도내 용금 액취 득 년 월 일년 월 일
취 득 원 인상 대 방
취 득 금 액변동사항
취 득 금 액변동사항
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 기 년 월 일가 액
등 기 년 월 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Code No:(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수종수종수종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관리비투자상황
본 수본 수(본) 주
본 수본 수(본) 주
본 수본 수(본) 주
식 재 상 황년월일
식 재 상 황년월일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식재자
식 재 상 황식재자
차지상황차지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소 유 자취득원인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상 대 방
차지년월일취득금액상 대 방
차지년월일취득금액상 대 방
차지년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차지년월일전소유자변동사항
차지년월일전소유자변동사항
차지년월일등기년월일변동사항
차지기간등기년월일관 리 청
차지기간등기년월일관 리 청
차지기간등기번호관 리 청
등기번호가 액
등기목적가 액
등기목적가 액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code No: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code No: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code No: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code No: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code No: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code No: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code No: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code No: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code No: 회계명 :제조자확 인
종 류종 류종 류부속서류
재 산재 산소재지지 목지 목부속서류
재 산재 산면적㎡㎡가 액가 액부속서류
소유자소유자주소부속서류
소유자소유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사용목적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유상무상무상사용목적
증감이동상황년월일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감감현재현재현재기록기록대조
증감이동상황년월일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수량가격기록기록대조
증감이동상황
증감이동상황
증감이동상황
증감이동상황
증감이동상황
증감이동상황
증감이동상황
증감이동상황
기타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code No: 회계명: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code No: 회계명: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code No: 회계명: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code No: 회계명: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code No: 회계명: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code No: 회계명: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code No: 회계명: 명칭 :제조자확 인확 인
재 산 관리관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속서류연혁연혁연혁
종 목취 득부속서류연혁연혁연혁
등록번호취 득부속서류연혁연혁연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증감 사유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증감 사유수량금액수량수량금액금액수량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년월일재 평 가 액재평가 차 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평가자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부 및 사 용 상 황년월일치수자 주 소성명내용대 부 기 간대부료대부료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대부 및 사 용 상 황
대부 및 사 용 상 황
대부 및 사 용 상 황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code No: 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code No: 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code No: 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code No: 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code No: 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code No: 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code No: 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code No: 회계명:제조자제조자제조자제조자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
증감 이동 상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증증감감감감감감감현재현재현재현재
증감 이동 상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수량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기타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 등) code No: 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 등) code No: 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 등) code No: 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 등) code No: 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 등) code No: 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 등) code No: 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 등) code No: 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 등) code No: 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 등) code No: 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 등) code No: 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 등) code No: 회계명: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 등) code No: 회계명:제조자제조자확 인
주식 등 종류주식 등 종류법 인법 인명 칭명 칭명 칭
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법 인명 칭명 칭명 칭
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법 인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간보관기간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법 인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간보관기간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자연혁년월일금액금액변동사유변동사유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자연혁년월일금액금액변동사유변동사유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자연혁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자연혁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년 월 일적요 (증감사유)적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감현재현재현재현재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록기록기록대조
년 월 일적요 (증감사유)적요 (증감사유)수량수량납입 금액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록기록기록대조
이동 년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감 사유등 기등 기
이동 년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시읍.면.동리통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 사유구분일자
구 분 용도별구 분 용도별전년도 말 현재액전년도 말 현재액당해년도 중 증감액당해년도 중 증감액당해년도 중 증감액당해년도 중 증감액당해년도 말 현재액당해년도 말 현재액
구 분 용도별구 분 용도별전년도 말 현재액전년도 말 현재액증증감감당해년도 말 현재액당해년도 말 현재액
구 분 용도별구 분 용도별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
합 계합 계
행정 재산계
행정 재산공공용재산
행정 재산공용재산
행정 재산기업용재산
행정 재산보존용재산
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구 분 용 도 별구 분 용 도 별전년도 말 현재액전년도 말 현재액당해연도 중 증감액당해연도 중 증감액당해연도 중 증감액당해연도 중 증감액당해연도 말 현재액당해연도 말 현재액
구 분 용 도 별구 분 용 도 별전년도 말 현재액전년도 말 현재액증증감감당해연도 말 현재액당해연도 말 현재액
구 분 용 도 별구 분 용 도 별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
합 계합 계
토 지소계
토 지대
토 지전
토 지답
토 지임야
토 지기타
건 물소계
건 물사무소
건 물주택
건 물기타
입 목 죽소계
입 목 죽등기
입 목 죽미등기
공 작 물소계
공 작 물공작물
공 작 물구축물
기계 기구소계
기계 기구기계기구
기계 기구생산기계
선박선박
항공기항공기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
유가증권(주식,출자)유가증권(주식,출자)
용익물권용익물권
회원권회원권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목 및 종목구조수량공시지가 또는 평가액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등급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차액 (증감)비 고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시읍ㆍ면ㆍ동리통지번지목 및 종목구조수량공시지가 또는 평가액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등급단가단가평가액차액 (증감)비 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
임 차 물 건토 지지 목건 물종 목부 속 물부 속 물명 칭수 량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 적총 면 적㎡㎡건 물구 조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 적임차면적㎡㎡건 물건 평전 체전 체㎡㎡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 적건 물건 평임 차임 차㎡㎡부 속 물부 속 물
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
임 차 목 적임 차 목 적임 차 목 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 차 목 적임 차 목 적임 차 목 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 고
구 분구 분구 분건 수수 량금 액건 수수 량금 액건 수수 량금 액비 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 타 취 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1.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2.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3. 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토지 건물 기타
일 련 번 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취득재산소유자주소ㆍ성명비 고
일 련 번 호지 목소 재 지수 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취득재산소유자주소ㆍ성명비 고
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교환대상수량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대상자비 고
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구 분지 목소 재 지일단의 수량교환대상수량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대상자비 고
1 건1 건처 분 취 득
계토 지처 분 취 득
계건 물처 분 취 득
계기 타처 분 취 득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대상 수 량과표 또는 평 가 액매각시기매각사유매수희망자비 고
일련번호지 목소 재 지일단의 수량매각대상 수 량과표 또는 평 가 액매각시기매각사유매수희망자비 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수 량과표 또는 평 가 액양여시기양여사유및 근 거 법 령양 수 자비 고
일련번호지 목소 재 지일단의 수량양여대상 수 량과표 또는 평 가 액양여시기양여사유및 근 거 법 령양 수 자비 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일련번호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산가액허가기간대부 및 사용 허 가 연 도요 율추정대부 (사용)료대부및(사용 허가)방법비 고
일련번호일련번호종 별소 재 지지목구조수 량재산가액허가기간대부 및 사용 허 가 연 도요 율추정대부 (사용)료대부및(사용 허가)방법비 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일 련 번 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가 액허 가 기 간무상 대부 (사용허가) 근 거비 고
일 련 번 호종 별소 재 지지목ㆍ구조수 량재 산 가 액허 가 기 간무상 대부 (사용허가) 근 거비 고
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고
공유재산 [공유재산 [공유재산 [공유재산 [공유재산 [□ 사 용 허 가 □ 대 부 □ 매 수□ 사 용 허 가 □ 대 부 □ 매 수□ 사 용 허 가 □ 대 부 □ 매 수□ 사 용 허 가 □ 대 부 □ 매 수□ 사 용 허 가 □ 대 부 □ 매 수] 신청서] 신청서] 신청서
신청인① 성명① 성명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신청인③ 주소③ 주소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 면적 (㎡)신청 면적 (㎡)용도비고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공부면적(㎡)공부면적(㎡)공부면적(㎡)신청 면적 (㎡)신청 면적 (㎡)용도비고
◎ 대부(사용)료, 대부(사용)조건: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8조ㆍ제27조에 따라◎ 대부(사용)료, 대부(사용)조건: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8조ㆍ제27조에 따라◎ 대부(사용)료, 대부(사용)조건: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8조ㆍ제27조에 따라◎ 대부(사용)료, 대부(사용)조건: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8조ㆍ제27조에 따라◎ 대부(사용)료, 대부(사용)조건: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8조ㆍ제27조에 따라◎ 대부(사용)료, 대부(사용)조건: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8조ㆍ제27조에 따라◎ 대부(사용)료, 대부(사용)조건: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8조ㆍ제27조에 따라◎ 대부(사용)료, 대부(사용)조건: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8조ㆍ제27조에 따라◎ 대부(사용)료, 대부(사용)조건: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8조ㆍ제27조에 따라◎ 대부(사용)료, 대부(사용)조건: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8조ㆍ제27조에 따라◎ 대부(사용)료, 대부(사용)조건: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8조ㆍ제27조에 따라◎ 대부(사용)료, 대부(사용)조건: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8조ㆍ제27조에 따라◎ 대부(사용)료, 대부(사용)조건: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8조ㆍ제27조에 따라
위 재산의 [위 재산의 [(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읍, 면, 동 리, 통 번지시 읍, 면, 동 리, 통 번지시 읍, 면, 동 리, 통 번지시 읍, 면, 동 리, 통 번지시 읍, 면, 동 리, 통 번지시 읍, 면, 동 리, 통 번지시 읍, 면, 동 리, 통 번지시 읍, 면, 동 리, 통 번지시 읍, 면, 동 리, 통 번지시 읍, 면, 동 리, 통 번지시 읍, 면, 동 리, 통 번지시 읍, 면, 동 리, 통 번지시 읍, 면, 동 리, 통 번지
물 건 표 시토 지코드번호건 물건 물번 호기 타명 칭명 칭부속사항부속사항
물 건 표 시토 지지 목건 물건 물종 목기 타명 칭명 칭부속사항부속사항
물 건 표 시토 지지 목건 물건 물종 목기 타구 조구 조
물 건 표 시토 지지 목건 물건 물구 조기 타구 조구 조
물 건 표 시토 지면 적전 체 ㎡건 물건 물용 도기 타구 조구 조
물 건 표 시토 지면 적전 체 ㎡건 물건 물용 도기 타형 식형 식
물 건 표 시토 지면 적대부ㆍ사용 ㎡건 물건 물면 적전 체 ㎡전 체 ㎡기 타형 식형 식
물 건 표 시토 지면 적대부ㆍ사용 ㎡건 물건 물면 적전 체 ㎡전 체 ㎡기 타수 량수 량
물 건 표 시토 지면 적대부ㆍ사용 ㎡건 물건 물면 적대부ㆍ사용 ㎡대부ㆍ사용 ㎡기 타수 량수 량
적 요적 요적 요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사용목적계 약 (갱신)년월일 허 가계 약 (갱신)년월일 허 가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용료액대부ㆍ사용료 징수대부ㆍ사용료 징수대부ㆍ사용료 징수대부ㆍ사용료 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사용목적계 약 (갱신)년월일 허 가계 약 (갱신)년월일 허 가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용료액금 액금 액징수년월일징수년월일주 소주 소성 명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대상자① 성명① 성명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대상자③ 주소③ 주소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점유면적 (㎡)점유면적 (㎡)부과기간예상변상금예상변상금비고
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면적 (㎡)점유면적 (㎡)점유면적 (㎡)부과기간예상변상금예상변상금비고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 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 . .일까지 붙임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용 인 시 장「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 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 . .일까지 붙임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용 인 시 장「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 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 . .일까지 붙임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용 인 시 장「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 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 . .일까지 붙임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용 인 시 장「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 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 . .일까지 붙임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용 인 시 장「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 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 . .일까지 붙임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용 인 시 장「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 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 . .일까지 붙임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용 인 시 장「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 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 . .일까지 붙임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용 인 시 장「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 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 . .일까지 붙임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용 인 시 장「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 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 . .일까지 붙임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용 인 시 장「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 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 . .일까지 붙임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용 인 시 장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용 인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용 인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용 인 시 장 귀하
1. 위 치도 시 읍면동 리통 번지도 시 읍면동 리통 번지도 시 읍면동 리통 번지도 시 읍면동 리통 번지도 시 읍면동 리통 번지
2. 여 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2. 여 건명명 (정규 )
3. 대 지지 목면 적소 유 구 분취 득 년 월 일현 재 가 액
3. 대 지평백만원
4. 건 물구 분본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4. 건 물구 분본 건 물
4. 건 물건 물연 면 적 ( 층)연면적 ( 동)연면적 ( 동)연면적 ( 동)
4. 건 물구 조
4. 건 물건 축 년 도
4. 건 물내 용 년 도 (내용년한)
4. 건 물소 유 구 분
4. 건 물현 재 가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1. 위 치1. 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규 모대 지㎡(국ㆍ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ㆍ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ㆍ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ㆍ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ㆍ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ㆍ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ㆍ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ㆍ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ㆍ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ㆍ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ㆍ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ㆍ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ㆍ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ㆍ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ㆍ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ㆍ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ㆍ공유지 ㎡, 사유지매입 ㎡)
규 모건 물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 지부 속 건 물 지부 속 건 물 지부 속 건 물 지부 속 건 물 지부 속 건 물 지부 속 건 물 지부 속 건 물 지
규 모건 물㎡㎡㎡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
3. 총 사 업 비3. 총 사 업 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3. 총 사 업 비3. 총 사 업 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4. 재 원 계 획4. 재 원 계 획계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도 비시 비시 비시 비시 비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
4. 재 원 계 획4. 재 원 계 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5. 주 요 자 재5. 주 요 자 재계목 재샷 시샷 시샷 시샷 시창 호 재창 호 재창 호 재바 닥 재바 닥 재바 닥 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내 부 재
5. 주 요 자 재5. 주 요 자 재
6. 신 축 단 비6. 신 축 단 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 계 비설 계 비
6. 신 축 단 비6. 신 축 단 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추 진 상 황추 진 상 황
1. 부 지 확 보 ○ 매 입 ○ 정 지 2. 건 물 신 축 ○ 설 계 - 기 본 설 계 - 실 시 설 계 ○ 착 공 ○ 내 부 시 설 ○ 준 공1. 부 지 확 보 ○ 매 입 ○ 정 지 2. 건 물 신 축 ○ 설 계 - 기 본 설 계 - 실 시 설 계 ○ 착 공 ○ 내 부 시 설 ○ 준 공
건 물 전 경평 면 도
위 치취득일자취득일자
면 적대 지대 지구 조구 조조 층조 층
면 적건 물건 물구 조구 조조 층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대 지건 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숨겨진 재산 신고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행위
3. 관리상태
4. 시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관계서류 별첨)
5. 위치도 또는 지적도(별첨)
6. 등기부등본 또는 지적공부등본(별첨)
 위와 같이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재한다)
4. 용도폐지 이후 활용방안
5. 소유권의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20 . . .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시유재산 가격 평정 조서

※ 매각ㆍ매수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 . . .
소속관서명
평 정 자 직) 성명)

〔별지 제4호서식〕
토석가격 평정조서

(주) 1. 토석의 종류: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5호서식〕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별지 제5-1호서식〕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별지 제5-2호서식〕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별지 제5-3호서식〕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별지 제5-4호서식〕

증감 이동상황

자산재평가

〔별지 제5-5호서식〕

증감 이동상황

자산재평가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시유재산 증감 이동보고서
20 년 월 일
회계명: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 재산종별: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 구 분: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지적재산권, 유가증권, 용익물권, 회원권
 ○ 지목및종목: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ㆍ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 토지 필지 ㎡ 원
○ 건물 동 ㎡ 원
○ 기타 건 원 상당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도별 현황
(단위:필지, 건, 원)

2. 종류별 현황(단위:필지, 건, 원)

〔별지 제8호서식〕
시유재산 가격 재평가 보고서
20 년 월 일
회계명: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 재 산 종 별: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 구 분: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지적재산권, 유가증권, 용익물권, 회원권
 ○ 종 목: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 종목별: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9호서식〕
임차재산대장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 유상ㆍ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
신청인 주소 :
 성명 :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ㆍ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인)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4. 9. 25〉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이 허가에 의한 공유재산은 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용인시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미사용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용인시가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용인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된 재산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취소시의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신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취소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용인시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사용인이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용인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장이 원상복구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의 변상금)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용인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이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용인시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4. 9. 25〉

〔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연도 관리계획 총괄표(13-1)
회계명:(단위:㎡, 천원)

연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3-2)
회계명:(단위:㎡,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자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13-4”를 참조
연도 교환대상 재산목록(13-3)
회계명:(단위:㎡, 천원)

 (주) 1. 구 분: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13-4”를 참조
연도 매각대상 재산목록(13-4)
회계명:(단위:㎡,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 에서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로 기재하고 지목량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3’란에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매각예정시기를 반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연도 양여대상 재산목록(13-5)
회계명:(단위:㎡,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양식 13-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재산 목록(13-6)
회계명:(단위:㎡, 천원)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재산 목록(13-7)
회계명:(단위:㎡, 천원)

〔별지 제14호서식〕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1호서식〕〈개정 2024. 9. 25〉

 ② 을은 제1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매각대금을 내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양여 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용인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양여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ㆍ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용 인 시 장 (인)
 (을) 성 명 (인)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
주 소
성 명 귀하 용인시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 및 제38조제1항2호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7호서식〕
교환 계약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ㆍ지목ㆍ지적)
시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용인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교환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한 교환차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의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한 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용 인 시 장 (인)
 (을) 성 명 (인)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24. 9. 25〉

〔별지 제19호서식〕
시유재산 대부 및 사용 정리부

〔별지 제20호서식〕〈개정 2024. 9. 25〉

〔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24. 9. 25〉

(별지 제22호서식〕
청사신축 계획서
1. 구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3호서식〕
관사 관리 대장
(관리번호: )

〔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24. 9. 25〉
관사사용 허가신청서
1. 사용신청인 (직위) 성명
2. 사용 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 신청기간:20 . . . ~ 20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
-------------------------〈절 취 선〉-----------------------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 . .
용 인 시 장 (인) 
〔별지 제25호서식〕
관사입주 신고서
1. 관사 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26호서식〕
서 약 서
관사 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이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 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27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28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29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30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31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32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33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34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35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36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37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38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39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40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41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42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43호서식〕삭제〈2024. 9. 25〉
〔별지 제44호서식〕삭제〈2024. 9. 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25〉[전문개정 2018. 9. 10]

제2조(공유재산 관리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공유재산 관리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총괄재산관리관은 용인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18. 9. 10, 2024. 9. 25〉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8. 9. 10, 2022. 5. 17〉1. 일반재산(특정 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한다)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재산관리과장(다만, 용인시 본청 사용 행정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 주무과장으로 한다)2.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ㆍ읍ㆍ면ㆍ동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 사업소ㆍ구청의 주무과장(과장이 없는 경우 주무담당), 읍ㆍ면ㆍ동장3.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ㆍ읍ㆍ면ㆍ동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 사업주관과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 사업주관과장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총괄재산관리관이 인정한 재산: 사업주관과장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6. 공유임야: 임야 주관과장③ 삭제〈2024. 9. 25〉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⑤ 삭제〈2024. 9. 25〉〔제목개정 2024. 9. 25〕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8. 9. 10〉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간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9. 10〉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⑥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시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개정 2018. 9. 10〉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⑦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소관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9. 10〉1. 재산의 표시2. 사용목적3. 사용료4. 사용기간5. 건축물 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1. 재산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3. 사유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인의 지정)

제7조(관리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1. 재산의 표시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 이관)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 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1. 재산의 표시2. 사용목적3. 도면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5.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6. 현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화재보고)

제9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1. 재산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숨겨진 재산 신고)

제10조(숨겨진 재산 신고) 조례 제88조에 따른 숨겨진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9. 10〉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기부서에 작성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1. 재산의 표시(위치, 지목, 면적, 재산가액 등)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3. 기부목적, 기부일시, 장소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5. 지적공부등본(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필요한 도면 등6. 소유권 증명서류(부동산 권리증, 등기부등본 등)7. 사용계획: 무상사용 요청 시 직접 사용 또는 전대 여부를 사용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기부재산의 사용기간 중 기부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기부서에 전대차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9. 10〉1. 재산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 예상가격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5. 토지이용계획 확인서6. 지적도 사본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총괄재산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 관리관이 그 재산관리관에게 관리ㆍ처분하도록 지정한 재산은 인계하지 아니한다.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1. 교환 쌍방재산의 표지(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2022. 8. 16〉7. 교환승락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가격평정)

제15조(가격평정)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② 조례 제27조제3항에 의한 토석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제16조(인계인수)

제16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 시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 9. 10〉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17조(등기수속 등)

제17조(등기수속 등)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 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8. 9. 10〉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매수신청)

제18조(매수신청)① 실ㆍ국 및 사업소ㆍ구청의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1. 재산의 표시2. 매수 목적3. 매수 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 확인서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 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신축 등 신청)

제19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1. 재산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관리자가 제1항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정리 후 다음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0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 되는 권리관계 증명 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1. 관리재산 총괄 대장2. 행정재산 대장3. 일반재산 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8. 9. 10〉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경우 전산입력 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副本)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8. 9. 10〉

제21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1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시유재산에 증ㆍ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결정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증감이동보고)

제22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감현황을 매 연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9. 10〉④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제23조(임차재산)

제23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4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9. 10〉

제25조(대부계약)

제25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9. 10〉

제26조(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제26조(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9. 10〉1.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제14-1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4.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5. 교환 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제27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7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1. 재산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7. 그 밖에 필요한 증명(토지ㆍ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대부 및 사용 정리부)

제28조(대부 및 사용 정리부) 총괄자 및 관리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시유 재산의 대부 및 사용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9조(변상금의 청문 등)

제29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86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 사전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9. 10〉

제30조(청사관리)

제30조(청사관리) 조례 제41조에 따른 청사신축 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9. 10〉

제31조(관사관리)

제31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47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주거용 행정재산의 사용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8. 9. 10〉② 조례 제50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재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0, 2022. 5. 17〉

제32조

제32조 삭제〈2024. 9. 25〉

제33조

제33조 삭제〈2024. 9. 25〉

제34조

제34조 삭제〈2024. 9. 25〉

제35조

제35조 삭제〈2024. 9. 25〉

제36조

제36조 삭제〈2024. 9. 25〉

제37조

제37조 삭제〈2024. 9. 25〉

제38조

제38조 삭제〈2024. 9. 25〉

제39조

제39조 삭제〈2024. 9. 25〉

제40조

제40조 삭제〈2024. 9. 25〉

제41조

제41조 삭제〈2024. 9. 25〉

제42조

제42조 삭제〈2024. 9. 25〉

제43조

제43조 삭제〈2024. 9. 25〉

제44조

제44조 삭제〈2024. 9. 25〉

제45조

제45조 삭제〈2024. 9. 25〉

제46조

제46조 삭제〈2024. 9. 25〉

제47조

제47조 삭제〈2024. 9. 25〉

제48조

제48조 삭제〈2024. 9. 25〉

제49조

제49조 삭제〈201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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