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06 시행 2024-12-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의 안 번 호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용인시장
사 무 명
기관ㆍ단체명 칭
기관ㆍ단체주 소
기관ㆍ단체대표자전화번호
법 인 명
기구(직제)
인력(임직원)
보 유 시 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장 비※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기 술
기 타 사 항
용인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4. 그 밖의 증빙자료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4. 그 밖의 증빙자료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4. 그 밖의 증빙자료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4. 그 밖의 증빙자료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4. 그 밖의 증빙자료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인) 용 인 시 장 귀하
연 번관 리 부서명위 탁 사무명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탁 선정 방법비고
연 번관 리 부서명위 탁 사무명최초위탁최초위탁운영현황(백만원)운영현황(백만원)운영현황(백만원)위탁 선정 방법비고
연 번관 리 부서명위 탁 사무명위탁일수탁기관명계약기간수탁기관명위탁액위탁 선정 방법비고
사 무 명사 무 의 내 용
시 설 명내 용 및 수 량
장 비 명내 용 및 수 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 5. 15〉
용인시 ○○○○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 민간위탁 사무 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 사무 내용 
 
4. 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 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 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 12. 8〉
용인시 사무 위ㆍ수탁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민간위탁 위ㆍ수탁사무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4. 12. 6〉
용인시 ○○○○ 사무 위ㆍ수탁계약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용인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ㆍ수탁함에 있어 용인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탁자”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ㆍ수탁사무) 이 계약에 의한 위ㆍ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ㆍ수탁 사무

2. 위ㆍ수탁 시설

3. 위ㆍ수탁 장비

제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에 의한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해지) ① 이 계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
 ②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공익을 위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계약의 변경)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
제5조(해석) 이 계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6조(수탁사무의 처리) 이 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7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수탁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이 계약 제2조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금의 처리)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제10조(예산의 처리)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제11조(정산 및 보고)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제○○조(중대재해 예방) “수탁자”는 ○○○○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위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조(○○○○)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 
제○○조(○○○○)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 
제○○조(보험 및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위탁자 : 용 인 시 장 ○ ○ ○ (직인)
수탁자 : ○○○○ 대표 ○ ○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5. 15〉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①「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2020. 5. 15, 2021. 12. 20〉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세부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 12. 15〉

제3조(위탁 기간)

제3조(위탁 기간) 조례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기간 및 재계약 기간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함께 하는 경우의 위탁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5. 15〕

제4조(수탁기관의 공개모집)

제4조(수탁기관의 공개모집)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개정 2020. 5. 15〉〔전문개정 2015. 12. 15〕〔제목개정 2020. 5. 15〕〔종전 제4조는 삭제,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0. 5. 15〕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2015. 12. 15〉

제5조(수탁신청서의 서식)

제5조(수탁신청서의 서식)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수탁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5. 15〕

제6조(계약체결 및 관리)

제6조(계약체결 및 관리)① 민간위탁하려는 사무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서 사본을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7, 2015. 12. 15, 2020. 5. 15, 2023. 12. 8〉1.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2. 위ㆍ수탁계약의 체결3. 삭제〈2024. 12. 6〉4. 용인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위탁사항 공표②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민간위탁 위ㆍ수탁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위ㆍ수탁사무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2020. 5. 15, 2023. 12. 8〉③ 민간위탁 위ㆍ수탁계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개정 2012. 1. 27, 2020. 5. 15, 2023. 12. 8〉1. 계약기간2. 예산지원과 정산3. 수입금의 처리4. 계약의 해지5. 대상 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6.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의 필요한 사항7.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0. 5. 15〕〔종전 제6조는 삭제,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 5. 15〕

제6조의2

제6조의2삭 제〈2020. 5. 15〉

제7조(사무편람 승인)

제7조(사무편람 승인)①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2020. 5. 15〉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요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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