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아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아산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또는 대행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15., 2021.1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이하“법령 등”이라 한다)에 규정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위탁사무와 사업 수행의 실무적 권한행사를 민간이 대행하되 이에 따른 비용부담과 책임은 시에 있는 대행사무를 포함한다. (개정 2017.09.15.)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및 대행하게 하는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7.09.15)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대행료”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에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1.11.5.)7. “법정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와 수탁기관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민간위탁을 말한다. (신설 2017.09.15.)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① 시장은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정여건 등(개정 2017.09.15)

제5조(승인 및 의회동의)

제5조(승인 및 의회동의)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여부에 대하여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사전에 제출하여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9.15.)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개정 2017.09.15)(단서 삭제 2018.12.17.)1. 다른 법령 등에서 대행사무로 규정한 경우 (종전 제1호 삭제,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8.12.17.)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당위적으로 규정한 경우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8.12.1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 및 보고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의회가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2018.12.17.)1. 위탁사무의 명칭2. 위탁기간3. 위탁대행료 또는 위탁에 따른 추정 예산액4. 위탁사무 또는 시설의 내용5. 위탁조건6. 수탁기관의 자격7. 수탁기관 선정방법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신설 2020.9.15.)(종전 제8호는 제9호로 이동 2020.9.15.)9. 재계약의 경우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제8호에서 이동 2020.9.15.)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위탁은 제외한다. (개정 2017.09.15.)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4. 사업계획의 타당성5.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① 시장은 법정위탁을 제외하고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대상을 제한 할 수 있다.1. 민간위탁사무의 전문성,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경쟁도입이 어려운 경우2. 민간위탁사무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고도의 공신력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수탁기관의 모집대상을 제한하려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개정 2017.09.15)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고문에 선정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8조의 아산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은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⑤ 수탁기관 선정 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신설 2020.9.15.)(개정 2022.4.15.)

제7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7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7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이 공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과통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11.5.]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성과평가, 재위탁, 재계약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의 (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호 삭제 <2021.11.5.>)2.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사항 평가 (제3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호는 제1호로 이동 <2021.11.5.>)3.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1.5.)4. 제16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5.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1.5.)6. 그 밖에 시장이 민간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1.11.5.>)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담당 국장·소장으로 한다.(개정 2021.11.5.)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11.5.)1. 의회가 추천하는 2명의 의원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노무사 등 관련분야의 자격이 있는 사람3.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5. 관계 공무원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1.11.5.)(종전 제5항은 제8항으로 이동 <2021.11.5.>)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담당부서에서 한다.⑧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5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8항 삭제 <2021.11.5.>)

제9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위원의 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인 경우 그 대표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의대상기관에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체결 등)

제10조(계약의 체결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제7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1. 민간위탁의 목적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3. 위탁사무의 명칭 및 대상사무와 그 내용4. 위탁기간5. 위탁대행료 또는 비용 (개정 2021.11.5.)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7.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8.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9.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사항10.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 위탁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의 위탁금지)

제11조(수탁기관의 위탁금지) 수탁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의회동의 시 위탁사무 중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사무는 제외한다.

제12조(위탁기간)

제12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09.15)②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09.15)

제13조(수탁사무의 처리)

제13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법령 등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1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2.15)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9.15.)(개정 2022.4.15.)⑥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그 중 연간 사업비 3억원 이상인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정하는 외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검사를 받는 위탁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1.11.5.)

제16조(운영지원)

제16조(운영지원)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징수 등)

제17조(사용료 징수 등)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사무편람)

제18조(사무편람)①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수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위탁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해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수탁기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1.11.5.)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시정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위탁사무의 감사)

제20조(위탁사무의 감사)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11.5.)③ 시장은 제15조제6항에 따라 연간사업비 3억원 이상인 위탁사무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 비용은 시장이 지불한다.(신설 2021.11.5.)[제목개정 2021.11.5.]

제21조(성과평가)

제21조(성과평가)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탁만료일 3개월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시장은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이 직접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성과평가 항목에 수탁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⑤ 재계약 심사 시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성과평가에 따라 재계약ㆍ민간위탁 제한 등의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0.9.15.)

제2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22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수탁기관이 제19조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5. 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신설 2020.9.15.)(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0.9.15.)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호에서 이동 2020.9.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수탁시설을 명도하고 수탁관련 서류 일체를 양도하여야 한다.④ 위탁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계약해지 후 2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없다.(신설 2020.9.15.)

제23조(재계약)

제23조(재계약) 시장은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19조에 따른 지도·감독, 제20조에 따른 위탁사무의 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결과 및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11.5.)

제24조(고용승계)

제24조(고용승계)①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이 고용했던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의 고용승계 시 새로운 수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퇴직급여 등의 지급의무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신설 2017.09.15)[제2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5조 삭제 <2021.11.5.>](개정 2021.11.5.)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17.09.15.)[제2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26조는 제25조로 이동 <2021.1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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