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용인시 보훈회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 5. 7〕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용인시 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05. 10. 5〕<img src="/flDownload.do?flSeq=152991555&gubun=ELISIMG" alt="img1529915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사무실2. 다목적실3. 회의실 및 부대시설
제4조(용도)
제4조(용도) 회관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1999. 4. 3〉1. 보훈단체 사무실2. 주민, 보훈단체 등의 회의, 집회, 각종행사 등의 장소 이용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복지관련 사업4. 삭제〈1999. 4. 3〉
제5조(삭제〈1999. 4. 3〉)
제5조(삭제〈1999. 4. 3〉) 제5조 삭제〈1999. 4. 3〉
제6조(삭제〈1999. 4. 3〉)
제6조(삭제〈1999. 4. 3〉) 제6조 삭제〈1999. 4. 3〉
제7조(운영관리)
제7조(운영관리)① 회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훈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② 제1항의 위탁운영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보호와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5. 10. 5〉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회관의 사용은 시관내 거주하는 주민과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 하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10. 5〉② 시장은 회관 사용허가 시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③ 제1항에 의거 회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3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가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신청자에게 가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의한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할 때2. 특별시설 등으로 회관시설과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기타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으로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8. 5. 6〉1.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2.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3.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사용취소 및 중단)
제12조(사용취소 및 중단) 회관사용허가신청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취소ㆍ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원상복구)
제13조(원상복구)① 회관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취소ㆍ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원상복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장비와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된 장비와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회관 내의 설비, 기타 시설물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5조(양도 및 시설변경금지)
제15조(양도 및 시설변경금지)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운영관리를 위탁받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② 제8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6조(홍보물 부착)
제16조(홍보물 부착) 사용자는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현판, 행사용 홍보물, 기타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5. 10. 5〉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