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05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시설구분명 칭위 치주 요 기 능
장애인복지관용인시처인 장애인복지관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18 (고림동 954-1)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 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ㆍ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장애인복지관용인시기흥 장애인복지관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길 94 (보정동 1097-8)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 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ㆍ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장애인복지관용인시수지 장애인복지관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풍덕천동 720)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 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ㆍ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용인시 보호작업장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16 (고림동 954)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 능력향상, 직무기능 향상훈련과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주간 이용시설용인시장애인 주간이용센터 라온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한터로 341-23 (주북리 700-1)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주간 이용시설용인시동백 장애인주간이용센터용인시 기흥구 중동 866번지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주간 이용시설용인시보정 장애인주간이용센터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64-2번지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복지관용인시처인 노인복지관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문화행정타운 내 (삼가동 556)노인에 대한 취미ㆍ여가ㆍ건강 관리, 경로당 활성화 등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복지관용인시기흥 노인복지관용인시 기흥구 새천년로16번길 (신갈동 720)노인에 대한 취미ㆍ여가ㆍ건강 관리, 경로당 활성화 등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복지관용인시수지 노인복지관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풍덕천동 720)노인에 대한 취미ㆍ여가ㆍ건강 관리, 경로당 활성화 등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복지관용인시동백 노인복지관용인시 기흥구 중동 866번지노인에 대한 취미ㆍ여가ㆍ건강 관리, 경로당 활성화 등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복지관용인시보정 노인복지관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64-2번지노인에 대한 취미ㆍ여가ㆍ건강 관리, 경로당 활성화 등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용인 시니어클럽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24번길11-16 (김량장동 353-15)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장애인재활 치료시설용인시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08번길5-14 (김량장동 351-21)성장기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인지, 의사소통, 감각·운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 12. 5〉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별표 2]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

구 성내 용
1. 위탁신청 법인에 관한 일반적 사항1) 법인 유형 및 소재지 2) 법인 정관 3)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과 이력서 4) 관련 사회복지사업 수행 실적
2. 위탁신청의 배경과 목적1) 위탁신청의 배경 및 취지 2) 위탁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3. 시설운영 계획1) 조직구성 (1) 시설장 채용조건(경력 등) (2) 종사자 확보계획 (3)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2) 사업계획 (1)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방안 3) 시설운영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2)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3) 재정운영 및 투자 계획 (4) 재정 확충 방안
4.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1)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고 방안 2)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방안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 방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4. 10. 8〉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

[별표 3]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심 사 기 준심 사 항 목배 점
총 점100점
1. 수탁자의 적격성-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 법인의 보유자산(부동산, 동산 구분) - 법인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 해당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30점
2.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 최근 법인 재무제표 -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재정 확충 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50점
3.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 방안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 지역사회 자원동원 방안10점
4. 시설운영능력 종합 평가- 질문에 대한 성실성, 수행의지, 수행능력, 가치관, 현실성 등 설명 청취 후 판단1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4. 10. 8〉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 시설 유형 등 위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3. 10, 2021. 12. 20〉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용인시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위탁운영)

제3조(위탁운영)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 후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0, 2021. 12. 20〉② 제1항에 따른 공고방법은 용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며, 신청서 접수는 주무부서에 직접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심의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2의 목록을 따른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3. 10〉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및 배점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① 제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다만,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0, 2021. 12. 20〉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 신청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재공고 하며, 재공고 후 1개 기관 신청 시 제1항에 따라 평균60점 이상을 받으면 위탁기관으로 선정한다.〈개정 2014. 3. 10〉③ 제2항에 따른 재공고 후 수탁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평가 기준)

제6조(위탁평가 기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후원금 등 재정부담 실적2. 홍보 등 지역사회 기여도3. 시설물관리, 종사자 등 인력관리의 효율성4. 지역사회 내 인적ㆍ물적 자원동원 및 활용 실태5. 위탁사무, 기본사업 등 사업추진 실적6.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이용자 편의 개선 노력 등

제7조(계약의 체결)

제7조(계약의 체결)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1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재산, 위탁기간, 위탁사업,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 고용승계, 계약의 해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고용승계)

제8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기관이 변경되어도 종전 직원들의 신분은 보장한다.

제9조(사업계획서)

제9조(사업계획서)① 수탁기관은 다음 연도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세입ㆍ세출 예산서2.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용인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를 위한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사업결산서)

제10조(사업결산서)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말 기준 시설 운영의 결과에 대한 사업 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기간 이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조례 제18조에 따른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 12. 20〉1.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침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3. 종사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4. 조직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5.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6. 프로그램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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