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04 시행 2019-10-04 일부개정

별표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위탁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제2조 관련)

주관부서시 설 명추가 선정기준구비서류
주민생활 지 원 과김해시구산사회복지관① 사업비 자부담 능력 ② 법인재산 규모 ③ 인력 수급능력 ④ 수탁사업 수행능력 등신청서 법인 정관 법인 설립 등기부등본 위탁 운영 승인서 임원 회의록 재산에 관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복지사업 추진실적 대표자 사용 인감계
주민생활 지 원 과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① 사업비 자부담 능력 ② 법인재산 규모 ③ 인력 수급능력 ④ 수탁사업 수행능력 등신청서 법인 정관 법인 설립 등기부등본 위탁 운영 승인서 임원 회의록 재산에 관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복지사업 추진실적 대표자 사용 인감계
주민생활 지 원 과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① 사업비 자부담 능력 ② 법인재산 규모 ③ 인력 수급능력 ④ 수탁사업 수행능력 등신청서 법인 정관 법인 설립 등기부등본 위탁 운영 승인서 임원 회의록 재산에 관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복지사업 추진실적 대표자 사용 인감계
주민생활 지 원 과김해시동부노인종합복지관① 사업비 자부담 능력 ② 법인재산 규모 ③ 인력 수급능력 ④ 수탁사업 수행능력 등신청서 법인 정관 법인 설립 등기부등본 위탁 운영 승인서 임원 회의록 재산에 관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복지사업 추진실적 대표자 사용 인감계
주민생활 지 원 과김해시장애인복지관① 사업비 자부담 능력 ② 법인재산 규모 ③ 인력 수급능력 ④ 수탁사업 수행능력 등신청서 법인 정관 법인 설립 등기부등본 위탁 운영 승인서 임원 회의록 재산에 관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복지사업 추진실적 대표자 사용 인감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위탁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제2조 관련)
❏ 공통 선정기준(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관련)
 ① 기구 및 인력
 ② 재정 자부담 능력
 ③ 시설과 장비
 ④ 가술보유 정도
 ⑤ 책임능력과 공신력
 ⑥ 지역균형 분포
❏ 시설별 추가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조건)

제2조(위탁 조건)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및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수탁자 의무)

제3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협약조건 또는 위탁자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으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써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하고 시장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책임 회피 등 일체의 부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운영 보조)

제4조(운영 보조)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운영비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개정 2019.10.4.>

제5조(비용 보전)

제5조(비용 보전)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회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수탁자가 개설한 복지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등을 운영비로 보전할 수 있다.

제6조(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0.4.>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자2. 시설의 공공질서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3. 시설의 이용 허가 또는 승락, 등록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4.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시설 관리)

제7조(시설 관리)① 수탁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중에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이의 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② 수탁자가 사회복지시설의 증설 또는 폐쇄 등 내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기간 만료 또는 위탁 해지될 때에는 공무원 입회하에 시설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관계법령 등을 준용한다.②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위·수탁 협약서에 별도 명시하거나 수탁자가 자체 규정에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관한 자체 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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