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3-31 시행 2014-03-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

심의번호심의번호제 20○○ - ○호제 20○○ - ○호보 고 사 항
심 의 년 월 일심 의 년 월 일20○○.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20○○.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보 고 사 항
심 의 년 월 일심 의 년 월 일20○○.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20○○.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보 고 사 항
’○○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
제 출 자제 출 자용인시장용인시장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20○○. ○○. ○○.20○○.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 ○○. ○○(월) 00:00~00:00
 □ 장 소 : 
 □ 참석인원 : ○명(참석위원 명단 붙임)
 □ 심의안건 : ○건
 o 제20○○-○호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o 제20○○-○호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o 제20○○-○호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o 제20○○-○호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o 제20○○-○호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 심의 결과
 o 원안의결 : 
 o 심의부결 : 
 o 심의보류 : 
2. 세부 심의결과
 □ 안건번호 : 제20○○-○호
 o 안 건 명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o 심의결과 : 
 □ 안건번호 : 제20○○-○호
 o 안 건 명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o 심사결과 : 
 □ 안건번호 : 제20○○-○호
 o 안 건 명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o 심사결과 : 
 □ 안건번호 : 제20○○-○호
 o 안 건 명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o 심사결과 : 
3. 조치결과
 o 
 o 
 o

[별지 제2호서식]의결서

심의번호심의안건심사결과
제20○○-○호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제20○○-○호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제20○○-○호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제20○○-○호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제20○○-○호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 결 서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0○○. ○○. ○○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별지 제3호서식]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결과

심의 항목심의 항목심의 항목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
심의 항목심의 항목심의 항목적정보완부적정
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결과
1. 심의 번호 : 
2.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⑵ 지정 면적 : 
 ⑶ 피해 유형 : 
 ⑷ 위험 등급 : 
 ⑸ 피해 내용 : 
3. 심의 결과

4. 심의위원 의견

[별지 제4호서식]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자료

심의번호심의번호제 20○○ - ○호제 20○○ - ○호보 고 사 항
심 의 년 월 일심 의 년 월 일20○○.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20○○.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보 고 사 항
심 의 년 월 일심 의 년 월 일20○○.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20○○.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보 고 사 항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
제 출 자제 출 자용인시장용인시장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20○○. ○○. ○○.20○○. ○○. ○○.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직직연락처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성명성명연락처
일 반 정 보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20○○년 월 일20○○년 월 일20○○년 월 일20○○년 월 일20○○년 월 일20○○년 월 일20○○년 월 일20○○년 월 일20○○년 월 일20○○년 월 일
일 반 정 보위 치행정구역행정구역행정구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일 반 정 보위 치GPS좌표GPS좌표GPS좌표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
일 반 정 보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ha
인 자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
인 자1112223344555점수
보호대상일반산지일반산지일반산지재산피해재산피해재산피해인가1~5미만인가1~5미만인가5이상~10미만인가5이상~10미만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000100100100200200220220240240240
경사길이 (m)50이하50이하50이하51-10051-10051-100101-200101-200201이상201이상
00019191936367474
모 암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화성암 (화강암류 기타)화성암 (화강암류 기타)화성암 (화강암류 기타)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 수00055512121919565656
경사위치0-4/100-4/100-4/105-6/105-6/105-6/107-10/107-10/10
점 수0009992626
임 상․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점 수18181826262600
사면형상승사면상승사면상승사면평형사면평형사면평형사면하강사면하강사면복합사면복합사면
00055512122323
토심(cm)20이하20이하20이하20-10020-10020-100101이상101이상
점 수0007772121
경사도(°)25이하25이하25이하26-4026-4026-4041이상41이상
점 수16161699900
조사자의 점수보정※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종합의견
관리방안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직직연락처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성명성명연락처
일 반 정 보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20○○년 월 일20○○년 월 일20○○년 월 일20○○년 월 일20○○년 월 일20○○년 월 일20○○년 월 일20○○년 월 일20○○년 월 일20○○년 월 일
일 반 정 보위 치행정구역행정구역행정구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일 반 정 보위 치GPS좌표GPS좌표GPS좌표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
일 반 정 보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ha
인 자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
인 자1112223344555점수
보호대상일반산지일반산지일반산지재산피해재산피해재산피해인가1~5미만인가1~5미만인가5이상~10미만인가5이상~10미만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000150150150300300330330360360360
황폐 발생원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미만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미만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미만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점 수0008080809696112112
계류내 전석 분포 비율(%)10% 미만10% 미만10% 미만10이상~ 20미만10이상~ 20미만10이상~ 20미만20이상~ 30미만20이상~ 30미만30이상30이상
점 수00010101040401818
계류 상부 경사(°)9 미만9 미만9 미만9~139~139~1314~1814~1819이상19이상
점 수00010101028285454
총 계류 길이(m)200 미만200 미만200 미만200이상~ 500미만200이상~ 500미만200이상~ 500미만500이상500이상
점 수0002828287474
계류평균경사(°)5 미만5 미만5 미만5~75~75~78~108~1011~1511~1516 이상16 이상16 이상
점 수00016161632324848606060
조사자의 점수보정※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종합의견
관리방안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발생취약지역 사진
산사태 취약지역 등급점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36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240~36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80~24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80점 미만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점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54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360~54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120~36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120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자료
1. 대상지 개요
 □ 소 재 지 : 용인시 ○○(구) ○○(읍․면․동) ○○(리) ○○번지(지목 : )
 □ 지정면적 : ㎡
 □ 피해유형 : 
 □ 위험등급 : 
 □ 피해우려 내용 : 
2. 의결 주문
3. 검토 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o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
 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 기타 사항
4. 실무 검토의견(종합의견)
 o 
5. 참고사항 :
붙임 : 1. 취약지역 판정표(1-1 산사태 또는 1-2 토석류) 1부.
 2. 취약지역 위치도 및 사진 1부.
 3. 취약지역 점수별 등급 판정표(3-1 산사태 또는 3-2 토석류) 1부.
 4. 지역주민의 의견, 홍보 및 교육 관련 내용(필요시) 1부.
 5. 예방공법 전문가 자문 내용(필요시) 1부.
붙임 1-1

붙임 1-2

붙임 2

붙임 3-1
산사태 취약지역 점수별 등급 판정표

붙임 3-2
토석류 취약지역 점수별 등급 판정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서식 등)

제2조(회의 서식 등)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2. 심의 의결서[별지 제2호서식]3. 지정 심의 결과서[별지 제3호서식]4. 지정 심의서[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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