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6-10 시행 2025-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1〕〈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동 2018. 3. 6〉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대행업자 (지정변경) 신청서

상 호상 호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영업소재지영업소재지
인력보유현황인력보유현황시공기술자 명 종 업 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 업 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 업 원 명
「용인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및 제8조 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변경)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및 제8조 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변경)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및 제8조 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변경)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및 제8조 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변경)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및 제8조 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변경)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용 인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증 사본 1부 3. 사무실 및 창고 자가 또는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경영상태 확인서(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용) 1부 5. 공사용장비 소유증명서(자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시공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용) 1부 7. 최근 3년간 상수도 시설공사 실적(대한전문건설협회 신고 실적 중 상수도실적)증명서 1부 8.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1부 9.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1 부 10.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 1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용)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증 사본 1부 3. 사무실 및 창고 자가 또는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경영상태 확인서(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용) 1부 5. 공사용장비 소유증명서(자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시공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용) 1부 7. 최근 3년간 상수도 시설공사 실적(대한전문건설협회 신고 실적 중 상수도실적)증명서 1부 8.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1부 9.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1 부 10.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 1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용)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증 사본 1부 3. 사무실 및 창고 자가 또는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경영상태 확인서(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용) 1부 5. 공사용장비 소유증명서(자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시공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용) 1부 7. 최근 3년간 상수도 시설공사 실적(대한전문건설협회 신고 실적 중 상수도실적)증명서 1부 8.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1부 9.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1 부 10.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 1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용)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증 사본 1부 3. 사무실 및 창고 자가 또는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경영상태 확인서(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용) 1부 5. 공사용장비 소유증명서(자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시공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용) 1부 7. 최근 3년간 상수도 시설공사 실적(대한전문건설협회 신고 실적 중 상수도실적)증명서 1부 8.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1부 9.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1 부 10.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 1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용)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6. 10〉

[별표 2] 상수도대행업자 지정기준

구 분구 분기 준기 준기 준
시공자격시공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자.
영업시설영업시설영업시설사무실「건축법」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
영업시설영업시설영업시설창고「건축법」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
경영상태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이하(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이하(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이하(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
경영상태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이상(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이상(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이상(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
공사용장비공사용장비덤프트럭(4톤 이상) 1대 이상덤프트럭(4톤 이상) 1대 이상덤프트럭(4톤 이상) 1대 이상
공사용장비공사용장비작업차량 (1톤 이상) 1대 이상작업차량 (1톤 이상) 1대 이상작업차량 (1톤 이상) 1대 이상
공사용장비공사용장비굴삭기(0.2톤 이상) 1대 이상굴삭기(0.2톤 이상) 1대 이상굴삭기(0.2톤 이상) 1대 이상
공사용장비공사용장비유압브레이커 (20kg 이상) 1대 이상유압브레이커 (20kg 이상) 1대 이상유압브레이커 (20kg 이상) 1대 이상
공사용장비공사용장비엔진양수기 및 수중모타 (50mm 이상) 총 5대엔진양수기 및 수중모타 (50mm 이상) 총 5대엔진양수기 및 수중모타 (50mm 이상) 총 5대
공사용장비공사용장비포장절단기 (120mm 이상) 1대포장절단기 (120mm 이상) 1대포장절단기 (120mm 이상) 1대
공사용장비공사용장비램머 (50kg 이상) 2대램머 (50kg 이상) 2대램머 (50kg 이상) 2대
공사용장비공사용장비콤펙타 (50kg 이상) 2대콤펙타 (50kg 이상) 2대콤펙타 (50kg 이상) 2대
공사용장비공사용장비핸드절단기 (120mm 이상) 2대핸드절단기 (120mm 이상) 2대핸드절단기 (120mm 이상) 2대
공사용장비공사용장비핸드롤러 (650kg 이상) 1대핸드롤러 (650kg 이상) 1대핸드롤러 (650kg 이상) 1대
공사용장비공사용장비발전기 (5kw 이상) 1대발전기 (5kw 이상) 1대발전기 (5kw 이상) 1대
공사용장비공사용장비유압압착기 (13~50mm) 2대유압압착기 (13~50mm) 2대유압압착기 (13~50mm) 2대
공사용장비공사용장비새들천공기 (13~50mm) 2대새들천공기 (13~50mm) 2대새들천공기 (13~50mm) 2대
공사용장비공사용장비해빙기 2대 이상해빙기 2대 이상해빙기 2대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5. 6. 10〉
상수도대행업자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서 변경지정서)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지정기간20 . . . ~ 20 . . . ( 년)
위와같이 「용인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6조, 제8조에 따라 용인시 상수도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용 인 시 장위와같이 「용인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6조, 제8조에 따라 용인시 상수도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용 인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 6. 10〉

[별표 3] 상수도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항 목기 준배 점배 점
총 계100
1. 시공경험 (35점)합 계35
1. 시공경험 (35점)소 계35
1. 시공경험 (35점)최근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실적(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의한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10억원 이상35
1. 시공경험 (35점)최근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실적(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의한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8억원 이상32
1. 시공경험 (35점)최근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실적(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의한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5억원 이상29
1. 시공경험 (35점)최근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실적(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의한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3억원 이상26
2. 기술능력 (25점)합 계25
2. 기술능력 (25점)소 계10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보유기준보유4
2. 기술능력 (25점)추가 시공기술자 보유 (공고 이전 채용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급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에 등록된 기술자중 상수도공사 경력자에 한함)1인당 가산점2점(최고6점)6
2. 기술능력 (25점)소 계15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경력(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에 등록된 기술인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상수도 분야 실적만 인정)의 합계15년 이상15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경력(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에 등록된 기술인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상수도 분야 실적만 인정)의 합계12년 이상12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경력(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에 등록된 기술인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상수도 분야 실적만 인정)의 합계7년 이상9
3. 경영상태 (20점)합 계20
3. 경영상태 (20점)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 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10060% 이하10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 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10070% 이하7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 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10090% 이하4
3. 경영상태 (20점)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140% 이상10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120%이상~140% 미만7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100%이상~120%미만4
4. 장비 및 공구 (20점)합 계20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2”의 공사용 장비 소유기준소유20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2”의 공사용 장비 소유별표2의 소유기준 중 굴삭기, 덤프트럭에 한하여 소유기준대수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가점 적용대당 +0.5 가산 (최고 가산점 +2)
5. 가산점 부여 (일자리창출 등)시공기술자 중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취득자가 있는 경우 가산점 부여1급 +1 2급 +0.5가산점 최고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5. 6. 10〉
상수도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제4조제1항 관련)

※ 동점자 발생 시에는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배점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하고 재동점일 경우에는 추첨한다.

[별표 4] 상수도대행업자 부실시공 처분 기준

벌점처분 사항비고
11-20점까지60일간 상수도대행업 중지
21-30점까지120일간 상수도대행업 중지
31점이상상수도대행업자 지정취소
연번벌점 항목벌점비고
1지정한 기일 내 계약, 착공, 준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2
2표준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아 누수, 침하, 하자 등 발생에 따른 재시공 등의 지시를 받고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3
3공사 후 건설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 또는 방치 매설한 경우2
4공사현장에 안전시설 미설치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3
5정당한 사유없이 누수대기 불이행3
6누수 작업지시 후 1시간 이내 현장 미도착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3
7누수대기시 단수, 혼탁수 등과 관련된 민원해결을 위한 지시사항 미이행시3
8누수복구 완료 후 후속조치 소홀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3
9누수사실을 확인하고 24시간 이내에 복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8. 12. 20〉
상수도대행업자 부실시공 처분 기준
(제14조의2 관련)
1. 처분 기준

※ 제재기준은 상수도대행업자 지정 유효기간 내 합산 점수로 한다.
2. 벌점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상수도대행업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8, 2016. 5. 9, 2018. 3. 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0. 8, 2016. 5. 9〉1. “시공”이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2. “상수도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2조의2(상수도대행업자의 업무)

제2조의2(상수도대행업자의 업무)① 상수도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20〉1. 수도계량기의 유효기간 경과 및 동파, 자연고장 등 보수2. 긴급 누수복구3.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미한 급수설비의 공사로 한정한다)4. 보호통 보수5. 제1호 및 제2호의 긴급 상황대비를 위한 비상근무6. 그 밖에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본조신설 2018. 3. 6〕

제3조(지정공고 및 신청)

제3조(지정공고 및 신청)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상수도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공고를 통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 10. 8, 2016. 5. 9, 2018. 3. 6, 2018. 12. 20〉② 제1항에 따라 상수도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신청서와 공고에서 정한 구비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9, 2018. 3. 6, 2018. 12. 20〉〔제목개정 2018. 3. 6〕

제4조(지정 및 지정유효기간)

제4조(지정 및 지정유효기간)① 시장은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표 2의 상수도대행업자 지정기준 및 별표 3의 상수도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상수도대행업자를 지정한다.〈개정 2014. 10. 8, 2016. 5. 9, 2018. 3. 6〉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8. 3. 6〉

제5조

제5조 삭제〈2012. 8. 30〉

제6조(지정서 발급)

제6조(지정서 발급)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제목개정 2014. 10. 8〕〔전문개정 2018. 12. 20〕

제7조

제7조 삭제〈2018. 12. 20〉

제8조(상수도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8조(상수도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삭제〈2018. 12. 20〉② 상수도대행업자는 상호, 대표자 및 사무소 주소 등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수도대행업자 변경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8, 2016. 5. 9, 2018. 3. 6, 2018. 12. 20〉〔제목개정 2016. 5. 9〕

제9조(시공요령)

제9조(시공요령) 상수도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8, 2016. 5. 9, 2018. 3. 6〉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2.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정한다.3. 삭제〈2018. 12. 20〉4. 공사 현장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5.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 할 때에는 급수사용자를 참여하게 하여 상수도대행업자가 준공검사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18. 12. 20〉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상수도대행업자는 공사 설계도서 또는 공사 시공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시장이 해당 공사의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8, 2016. 5. 9, 2018. 3. 6〉

제12조

제12조 삭제〈2018. 12. 20〉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 상수도대행업자는 시공에 관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9, 2018. 12. 20〉

제14조(상수도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14조(상수도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시장은 상수도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상수도대행업 중지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8, 2016. 5. 9, 2018. 3. 6, 2018. 12. 20〉1. 별표 2의 상수도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건설면허 결격 시 지정취소, 기술자 및 공사용 장비 소유기준 미달 시 1차 상수도대행업 중지 3개월ㆍ2차 지정취소)2. 삭제〈2018. 12. 20〉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지정취소)4. 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을 휴업하였을 때(지정취소)5. 해당 연도의 급수공사를 3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지정취소)6. 공사 설계도서 또는 공사 시공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사람들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지정취소)7. 제13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지정취소)8. 이 규칙에서 정한 명령 또는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였을 때(1차 상수도대행업 중지 3개월ㆍ2차 지정취소)9. 그 밖에 조례 및 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1차 상수도대행업 중지 3개월ㆍ2차 지정취소)10. 시공을 부실하게 하였을 때〔제목개정 2016. 5. 9〕

제14조의2(부실 시공에 관한 처분 기준)

제14조의2(부실 시공에 관한 처분 기준)① 제14조제10호에 따른 부실 시공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처분에 대한 적용기간은 상수도대행업자 지정기간 동안으로 하고, 처분사항 발생 시 즉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0〉〔본조신설 2018. 3. 6〕

제15조(보칙)

제15조(보칙)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0. 8, 2016.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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