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2-07 시행 2024-0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행업자 지정 신청 자격 기준

구 분신청 자격조건신청 자격조건비 고
건설업의 종류상.하수도설비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 전문건설업
2. 시공기술자제7조에 따른 기술자를 2인 이상 보유한 자제7조에 따른 기술자를 2인 이상 보유한 자
3. 영업시설사무실사무실「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
4. 장비 및 공구명칭규격수량
4. 장비 및 공구유압브레이커20㎏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엔진양수기 및 수중모타50㎜이상총 5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포장절단기120㎜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램머50㎏이상2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콤펙타50㎏이상2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핸드절단기120㎜이상2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작업차량1톤이상2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핸드롤러650㎏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발전기5㎾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굴삭기0.2㎥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덤프트럭2.5톤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유압압착기13-50㎜2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새들천공기13-50㎜2대 이상
5. 삭제 (2024. 2. 7)
6. 기타 사항제13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말소 당시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는 지정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본다.제13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말소 당시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는 지정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본다.제13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말소 당시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는 지정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3조제3항 관련) (개정 2024. 2. 7)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성명
종 업 원시공기술자명
종 업 원사 용 인명
「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화 성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이력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건설업면허수첩사본 1부 4) 건설업면허증사본 1부 5)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6)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7)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신고서 1부 8)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9) 영업시설 증명서류 1부 10) 장비 및 공구 증명서류 1부첨부서류 1) 대표자이력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건설업면허수첩사본 1부 4) 건설업면허증사본 1부 5)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6)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7)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신고서 1부 8)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9) 영업시설 증명서류 1부 10) 장비 및 공구 증명서류 1부첨부서류 1) 대표자이력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건설업면허수첩사본 1부 4) 건설업면허증사본 1부 5)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6)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7)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신고서 1부 8)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9) 영업시설 증명서류 1부 10) 장비 및 공구 증명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3조제1항 관련) (개정 2019. 9. 10)

[별표 2] 대행업자 선정기준

항 목기 준기 준배 점
총 계총 계총 계100
1. 시공능력(35점)합 계합 계35
1. 시공능력(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하수도분야 시공 실적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의한 상하수도분야 실적만 인정)10억원미만20
1. 시공능력(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하수도분야 시공 실적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의한 상하수도분야 실적만 인정)10억원이상-15억원미만25
1. 시공능력(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하수도분야 시공 실적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의한 상하수도분야 실적만 인정)15억원이상-20억원미만30
1. 시공능력(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하수도분야 시공 실적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의한 상하수도분야 실적만 인정)20억원이상35
2. 기술능력(25점)합 계합 계25
2. 기술능력(25점)소 계소 계10
2. 기술능력(25점)시공기술자 보유기준보유4
2. 기술능력(25점)대표자를 제외한 추가 시공기술자 보유 (공고이전 채용자 및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된 기술자에 한함)1인당 가산점 2점(총6점)6
2. 기술능력(25점)소 계소 계15
2. 기술능력(25점)대표자를 제외한 추가시공기술자의 경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경력증명서에 의한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를 합산하며, 상하수도분야 실적만 인정)5년미만3
2. 기술능력(25점)대표자를 제외한 추가시공기술자의 경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경력증명서에 의한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를 합산하며, 상하수도분야 실적만 인정)5년이상-10년미만6
2. 기술능력(25점)대표자를 제외한 추가시공기술자의 경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경력증명서에 의한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를 합산하며, 상하수도분야 실적만 인정)10년이상-15년미만9
2. 기술능력(25점)대표자를 제외한 추가시공기술자의 경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경력증명서에 의한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를 합산하며, 상하수도분야 실적만 인정)15년이상-20년미만12
2. 기술능력(25점)대표자를 제외한 추가시공기술자의 경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경력증명서에 의한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를 합산하며, 상하수도분야 실적만 인정)20년이상15
3. 경영상태(20점)합 계합 계20
3. 경영상태(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20점)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부채비율 (=)160%이상1
3. 경영상태(20점)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부채비율 (=)130%이상-160%미만3
3. 경영상태(20점)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부채비율 (=)100%이상-130%미만5
3. 경영상태(20점)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부채비율 (=)60%이상-100%미만7
3. 경영상태(20점)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부채비율 (=)60%미만10
3. 경영상태(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20점)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유동비율 (=)80%미만1
3. 경영상태(20점)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유동비율 (=)80%이상-100%미만3
3. 경영상태(20점)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유동비율 (=)100%이상-120%미만5
3. 경영상태(20점)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유동비율 (=)120%이상-140%미만7
3. 경영상태(20점)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유동비율 (=)140%이상10
4. 장비 및 공구(20점)합 계합 계20
4. 장비 및 공구(20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보유기준 보유20
4. 장비 및 공구(20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보유“별표 1의 보유기준 중 굴삭기, 덤프트럭에 한하여 보유기준대수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가점적용하고, 위의 장비가 임차일 경우 감점적용대당 +0.5가산 (최고 가산점+5)
4. 장비 및 공구(20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보유“별표 1의 보유기준 중 굴삭기, 덤프트럭에 한하여 보유기준대수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가점적용하고, 위의 장비가 임차일 경우 감점적용대당 -1(임대시) (최고 감점-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4조제1항 관련) (개정 2019. 9. 10)

※ 동점자 발생시에는 기술능력, 시공능력, 경영상태, 장비 및 공구의 배점항목 순으로 최고득점자를 우선하고, 다시 동점일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화성시에 있는 신청자를 우선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지 정 기 간20 . . ~ . ( 년)
상기와 같이「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5조 규정에 따라 화성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상기와 같이「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5조 규정에 따라 화성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5조 관련) (개정 2012. 12. 27)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표 4] 대행업자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근거 조항행정 처분 기준비 고
제3조 관련 별표 1의 상수도대행업자 지정 신청 자격 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규칙 제13조 제1항제1호
- 상․하수도 설비 전문건설면허 결격 시규칙 제13조 제1항제1호지정취소
- 그 밖에 기준 미달 시규칙 제13조 제1항제1호(1차) 급수공사 중지처분 1개월 미만 (2차) 지정취소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규칙 제13조 제1항제2호지정취소
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규칙 제13조 제1항제3호지정취소
4. 폐업(해산) 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간 휴업하였을 경우규칙 제13조 제1항제4호지정취소
5. 제8조에 따른 보증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규칙 제13조 제1항제5호지정취소
6. 환경부의 「수도설치기준」 및 국토교통부의 「표준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사람들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규칙 제13조 제1항제6호지정취소
7. 대행업자가 직접 급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규칙 제13조 제1항제7호지정취소
8.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점검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규칙 제13조 제1항제8호지정취소
9. 제13조제3항의 급수공사 중지처분을 3회 이상 받았을 때규칙 제13조 제1항제9호지정취소
10. 제14조에 따른 부실벌점제 운영으로 제재(43점 이상)을 받았을 경우규칙 제13조 제1항제10호지정취소
11. 그 밖에 대행업자 규칙을 위반하여 시장의 지시 도는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규칙 제13조 제1항제11호지정취소
12. 대행업자가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취소를 신청할 때규칙 제13조 제2항지정취소
13. 제10조에 따른 시공요령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규칙 제13조 제3항제1호급수공사 중지 1개월 이상 2개월 이하
14. 제10조의2의 보수책임 명령 또는 제10조의3의 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을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규칙 제13조 제3항제2호급수공사 중지 1개월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제13조 관련) (신설 2019. 9. 10)

[별지 제4호서식]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

상 호업 종업 종
대 표 자연 락 처연 락 처
소 재 지
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
구 분구 분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년월일변경년월일변경사유
구 분구 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년월일변경년월일변경사유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기술자, 종업원, 장비 및 공구의 변경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기술자, 종업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화 성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화 성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화 성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화 성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화 성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화 성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화 성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화 성 시 장 귀하
※ 구 비 서 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기술자, 종업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1의 가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대표자의 변경 : 1의 가호와 같음 마.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바.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구 비 서 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기술자, 종업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1의 가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대표자의 변경 : 1의 가호와 같음 마.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바.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구 비 서 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기술자, 종업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1의 가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대표자의 변경 : 1의 가호와 같음 마.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바.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구 비 서 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기술자, 종업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1의 가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대표자의 변경 : 1의 가호와 같음 마.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바.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구 비 서 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기술자, 종업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1의 가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대표자의 변경 : 1의 가호와 같음 마.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바.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구 비 서 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기술자, 종업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1의 가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대표자의 변경 : 1의 가호와 같음 마.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바.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구 비 서 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기술자, 종업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1의 가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대표자의 변경 : 1의 가호와 같음 마.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바.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구 비 서 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기술자, 종업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1의 가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대표자의 변경 : 1의 가호와 같음 마.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바.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9조제1항 관련) (개정 2019. 9. 10)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의2서식]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취소 신청서

상 호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대 표 자대 표 자 생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위 본인은 「화성시 상수도 대행업자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취소를 하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위 본인은 「화성시 상수도 대행업자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취소를 하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위 본인은 「화성시 상수도 대행업자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취소를 하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위 본인은 「화성시 상수도 대행업자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취소를 하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귀하
구비서류 :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서 1부.구비서류 :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서 1부.구비서류 :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서 1부.구비서류 :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의2서식] (제9조제3항 관련) (신설 2019. 9. 10)

[별표 5] 지시 불이행 제재항목

번호제 재 항 목부실벌점비고
1∘지정한 기일내 계약, 착공, 준공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1건 1일당)3
2∘표준설계 대로 시공하지 않아 누수, 침하, 하자, 재시공등의 지시를 받고 2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1건 1일당)10
3∘공사 후 건설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 또는 방치 매설한 경우7
4∘공사현장에 안전시설 및 조치 등을 계획 실시하지 않아 안전 사고 발생한 경우(소송, 보상등)10
5∘제9조에 따른 대행업무 신고사항을 지연하였을 때10
6∘정당한 사유 없이 누수대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휴대전화 2회, 유선전화 1회 연락후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누수확인 지시를 받고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누수대기시 단수, 적수와 관련하여 지시사항을 이행 하지 않았을 경우 ∘누수복구 완료후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누수사실을 확인하고 24시간 이내에 복구를 이행 하지 않았을 경우15 10 10 10 10
7∘상기 항목에서 제재하지 아니한 기타의 경우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제14조제1항 관련) (개정 2019. 9. 10)

[별지 제5호서식] 대행업자관리카드

관리 번호대 행 업 자 관 리 카-드대 행 업 자 관 리 카-드대 행 업 자 관 리 카-드대 행 업 자 관 리 카-드대 행 업 자 관 리 카-드대 행 업 자 관 리 카-드
상 호상 호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
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종 목종 목
유 효 기 간유 효 기 간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신고사항시공기술자 및 종업원신고사항시공기술자 및 종업원신고사항시공기술자 및 종업원신고사항시공기술자 및 종업원신고사항시공기술자 및 종업원신고사항시공기술자 및 종업원신고사항시공기술자 및 종업원신고사항
성 명성 명직 책생년월일생년월일근무기간근무기간비 고
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비 고
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
명 칭명 칭규 격수 량수 량단 위단 위비 고
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비 고
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4조제2항 관련) (개정 2019. 9. 10)

[별표 6] 대행업자제재기준

점 수제 재 사 항비 고
21-30점까지60일간 급수공사 중지급수공사 중지기간에도 누수대기는 계속이행(불이행시 대행업자지정 즉시취소)
31-42점까지120일간 급수공사 중지상 동
43점 이상대행업자 지정 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제14조제2항 관련) (개정 2024. 2. 7)

※ 적용기준 : 대행업자 지정기간 내 (점수는 누적 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2. 10, 2012. 12. 27, 2014. 10. 31, 2019. 9.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1. 30, 2014. 10. 31, 2019. 9. 10, 2024. 2. 7)1. “시공”이란「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공사 및 이 규칙 제4조의2에 따른 긴급 누수복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2. “상수도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란 누수복구공사 및 제1호에 따른 급수공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로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①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시장이 공고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0, 2012. 12. 27, 2014. 10. 31, 2019. 9. 10, 2024. 2. 7)1.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관리분야)을 등록한 업체2.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업체② 삭제 (2011. 2. 10)③ 삭제 (2019. 9. 10)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① 시장은 신규로 대행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신청 건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31, 2016. 9. 20, 2019. 9. 10)② 삭제 (2011. 2. 10)③ 대행업자의 지정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6. 11. 30, 2019. 9. 10)[제목개정 2019. 9. 10]

제4조의2(대행업자의 업무)

제4조의2(대행업자의 업무)① 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10)1. 수도계량기(유효기간 경과 및 동파, 자연고장 등)의 보수2. 긴급 누수복구3.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급수공사(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미한 급수공사에 한한다)4. 보호통 보수 및 정비공사5.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긴급 상황대비를 위한 비상근무6. 그 밖에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긴급 누수복구공사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9. 9. 10)[본조신설 2016. 9. 20]

제5조(지정서의 교부)

제5조(지정서의 교부) 시장이 대행업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4. 10. 31)

제6조(지정 결격사유)

제6조(지정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9. 9. 10)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점수가 80점 미만인 자5. 제12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관허사업제한 중에 있는 자 (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말소 당시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7.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중에 있거나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전문개정 2014. 10. 31]

제7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7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표 1의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2. 7)1. 삭제 (2024. 2. 7)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또는 기계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또는 기계 분야의 건설기술인[전문개정 2019. 9. 10]

제8조(보증금 등)

제8조(보증금 등)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2,000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을 보증금으로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보증기간은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날로부터 지정기간 이후 하자보증기간까지로 한다. (신설 2019. 9. 10)③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0)④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4. 10. 31, 2019. 9. 10)⑤ 보증금은 지정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라도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9. 10)[제목개정 2019. 9. 10]

제9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9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0, 2012. 12. 27, 2014. 10. 31, 2019. 9. 10, 2024. 2. 7)1. 영업시설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를 변경하였을 경우2.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중 개업했을 때3. 대행업자의 대표자, 시공기술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4. 삭제 (2011. 2. 10)5. 삭제 (2024. 2. 7)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정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0. 31)③ 대행업자는 제4조의2의 업무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대행업자 지정취소를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9. 10)

제10조(시공요령)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대행업자는 제4조의2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환경부의 「수도설치기준」 및 국토교통부의 「표준시방서」등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2. 대행업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할 수 없다.3. 공사 현장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4.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상수도 급수공사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 9. 10]

제10조의2(보수책임)

제10조의2(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시설을 파손하거나 급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②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수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9. 10)[본조신설 2016. 9. 20]〔종전 제9조의2에서 이동 2019. 9. 10〕

제10조의3(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0조의3(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시장은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 시공이 부실하거나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하거나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행업자는 지체없이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9. 9. 10]

제10조의4(대행업자의 자기책임)

제10조의4(대행업자의 자기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고용원 포함)이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 감독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9. 9. 10]

제11조(대행업자의 보고 및 점검)

제11조(대행업자의 보고 및 점검) 시장은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각 호와 같이 점검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보고, 점검 및 수검지시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0, 2014. 10. 31, 2019. 9. 10)1. 정기점검: 연 1회2. 수시점검: 시장이 필요로 할 경우〔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 9. 10〕

제12조(시정명령 등)

제12조(시정명령 등)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급수공사를 계약서에 명시한 기일 이내에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2. 공사 현장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전문개정 2019. 9. 10]

제13조(대행업자 지정 취소 등)

제13조(대행업자 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1, 2019. 9. 10, 2024. 2. 7)1. 별표 1의 다음 각 목에 따른 상수도대행업자 지정 신청 자격 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가. 상·하수도 설비 전문건설면허 결격 시: 지정취소나. 그 외 기준 미달 시: 1차 급수공사 중지처분 1개월 미만, 2차 지정취소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4. 폐업(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받은 후 6개월간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간 휴업하였을 경우5. 제8조에 따른 보증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6. 「수도법」 제20조를 위반하거나, 환경부의 「수도설치기준」 및 국토교통부의 「표준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사람들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7. 대행업자가 직접 급수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8.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점검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9. 제13조제3항의 급수공사 중지처분을 3회 이상 받았을 때. 다만, 이로 인해 지정취소를 할 때의 급수공사 중지처분은 지정취소처분으로 갈음한다.10. 제14조에 따른 부실벌점제 운영으로 제재(43점 이상)를 받았을 경우11. 그 밖에 이 규칙을 위반하여 시장의 지시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이로 인해 지정취소를 할 때의 시정명령 등은 지정취소처분으로 갈음한다.② 시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대행업자의 신청에 의해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9. 9. 10)③ 시장은 대행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이하의 급수공사 지정을 하지 않는 급수공사 중지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9. 10)1. 제10조에 따른 시공요령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급수공사 중지 1개월 이상 2개월 이하2. 제10조의2의 보수책임 명령 또는 제10조의3의 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을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급수공사 중지 1개월 미만3. 하나의 사유가 2개 이상의 급수공사 중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급수공사 중지처분④ 대행업자 지정취소 처분 또는 급수공사 중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급수공사 또는 누수복구공사 등이 이미 계약된 부분은 그 대행업자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 (신설 2019. 9. 10)⑤ 시장은 대행업자 지정취소 처분 또는 급수공사 중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9. 10)[제목개정 2019. 9. 10]

제14조(부실벌점제의 운영)

제14조(부실벌점제의 운영)①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하는 경우 외에도 별표 5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시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0. 31, 2019. 9. 10)② 부실벌점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별표 6과 같이 제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③ 제재 사항에 대한 적용은 대행업자 지정기간 동안으로 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 9. 10〕

제15조(보칙)

제15조(보칙) 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0. 31, 2019. 9. 10)〔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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