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25 시행 2022-11-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직지정)

제2조(관직지정)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수도사업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용인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수도사업 자문위원회를 두되, 그 위원회는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법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지방직영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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