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개정 2025. 5. 2〉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5. 자원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순환경제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계층ㆍ부분ㆍ지역을 지원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것〔전문개정 2025. 5. 2〕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
제5조(시장 등의 책무)
제5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시의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②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③ 시민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
제6조(집행계획 수립)
제6조(집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용인시 순환경제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5. 2〉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경기도의 연도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과 순환경제 목표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5. 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목개정 2025. 5. 2〕
제8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제8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25. 5. 2〉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9조(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
제9조(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① 시장은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감소와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보급 사업2.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 및 자원순환 단체·기업의 육성·지원사업3.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 활성화 교육4.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5. 그 밖에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시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의2(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제9조의2(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이용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3. 그 밖에 시장이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5. 5. 2〕
제10조(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용인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5. 2〉1. 순환경제 관련 주요 시책2. 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시 순환경제 목표 설정 및 성과 관리4.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 5. 2〕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순환경제 업무담당 실·국·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 5. 2〉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2. 환경보전 및 순환경제와 관련하여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초·중·고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경험이 있는 사람4. 환경보전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활동을 하는 단체 관계자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순환경제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5. 5. 2〉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견청취)
제1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 5. 2〉
제18조
제18조 삭제〈202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