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5-15 시행 2020-05-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해지신청서

신 청 자전화번호
주 소
시설명칭
소 재 지
위탁기간위탁해지일
해지사유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용인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구비서류〕 1.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구비서류〕 1.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구비서류〕 1.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 9. 29〉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해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시립어린이집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

신 청 자전화번호
주 소
시설명칭
소 재 지
위탁기간위탁해지일
해지사유 (포기사유)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용인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보육교직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구비서류〕 1. 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보육교직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구비서류〕 1. 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보육교직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구비서류〕 1. 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보육교직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립어린이집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 선정)①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5. 15〉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탁운영자 선정결과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센터 위탁계약)

제3조(센터 위탁계약)① 위탁운영자로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삭제〈2017. 9. 29〉③ 수탁자는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3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제4조

제4조 삭제〈2017. 9. 29〉

제5조

제5조 삭제〈2016. 2. 17〉

제6조

제6조 삭제〈2016. 2. 17〉

제7조

제7조 삭제〈2016. 2. 17〉

제8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제8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①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탁운영자 선정결과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

제9조(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① 위탁운영자로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3개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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