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인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2.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3.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을 말한다.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나.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3. 시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4. 산ㆍ하천ㆍ호소(湖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시민의 협력)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제7조(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부합하도록 5년마다 용인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하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2. 생물다양성 및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4.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홍보 및 국제협력5. 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
제8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①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비오톱 등급 변경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 연 1회 조사 및 평가를 통하여 정비할 수 있다.③ 시장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자연환경조사)
제9조(자연환경조사)① 시장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2. 식생현황3.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현황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연환경조사원)
제10조(자연환경조사원)① 시장은 자연환경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생태환경활동가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 및 용인시정연구원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4. 그 밖에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람
제11조(깃대종, 상징생태계의 지정 및 보전)
제11조(깃대종, 상징생태계의 지정 및 보전)① 시장은 시의 생태적ㆍ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용인시 깃대종(이하 “깃대종”이라 한다)으로, 깃대종의 주요서식지를 상징생태계로 각각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깃대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깃대종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깃대종의 서식현황2. 깃대종의 생태학적 특징 등 보전의 필요성3. 깃대종의 서식지 보전ㆍ복원 등 보전계획4. 상징생태계의 지정 및 보전 방안 수립
제12조(생물다양성 보호)
제12조(생물다양성 보호)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2. 생태계교란 생물의 조사 및 방제3.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서식지 보호 등 보전대책 수립ㆍ시행②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1항 각호의 업무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제13조(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 증진4. 자연환경 보전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교육ㆍ홍보)
제14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시 관내 기업체와 시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