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25〉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추진계획)

제3조(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개발 및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4.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용인시 자치분권시민협의회의 설치 등)

제4조(용인시 자치분권시민협의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자치분권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9. 25〉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정책 제안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시의 정책 추진에 대한 지원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

제6조(협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자치분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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