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05 시행 2025-12-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 대여 신청서(개인)

총 사 업 비지원(대여) 요청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 12. 14〉
 
자활기금 지원( )·대여( ) 신청서(개인)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연락처: 
5. 사업목적:
6. 사업개요:
7. 소요경비 재원: (단위 : 원)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대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지원 대여 신청서(법인 단체 기업)

총 사업비지원(대여) 요청액자체 부담액자부담 방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 12. 14〉
자활기금 지원( )·대여( ) 신청서(법인ㆍ단체ㆍ기업)
1. 법인(단체·기업)명 :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2. 지원(대여) 신청 금액: 
3. 지원(대여) 신청 사유:
4. 사업계획
 가. 사업명:
 나. 사업내용:
 다. 사업장 위치: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업기간:
 바. 재원계획: (단위 : 원)

 사. 사업계획 및 법인ㆍ단체 등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대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현지조사서

①조사대상성명 (세대주)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①조사대상주소
②가족현황세대주 와의 관계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동거 여부교육 정도건강 상태건강 상태건강 상태직업직업직업월 소득월 소득
②가족현황
②가족현황
②가족현황
②가족현황
③재산상황④가구월간총소득④가구월간총소득④가구월간총소득④가구월간총소득④가구월간총소득④가구월간총소득④가구월간총소득
⑤자활방향자 활 방 향자 활 방 향자 활 방 향자 활 방 향자 활 방 향자 활 방 향자 활 방 향자 활 방 향자 활 방 향자 활 방 향자 활 방 향자 활 방 향자 활 방 향자 활 방 향
⑤자활방향근로능력근로능력근로능력근로능력상상상중중중중중중하
⑤자활방향자활의욕자활의욕자활의욕자활의욕상상상중중중중중중하
⑤자활방향타 지원금 수혜여부타 지원금 수혜여부타 지원금 수혜여부타 지원금 수혜여부여여여여여여부부부부
⑤자활방향취ㆍ창업 시 자활능력취ㆍ창업 시 자활능력취ㆍ창업 시 자활능력취ㆍ창업 시 자활능력상상상중중중중중중하
조사자 의견 (상담내용 등 서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인 또는 서명)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지원 대여 결정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 12. 14〉
자활기금 지원( )·대여( ) 결정 통지서
1. 지원(대여)대상자
○ 성 명(법인ㆍ단체ㆍ기업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
2. 지원(대여)금액: 금 원(₩ )
3. 지원(대여)용도:
4. 지원(대여)조건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대여조건 :
 - 상환조건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대여이율 : 연 %
 - 연체이율 : 연 % 
○ 특기사항 : 위의 지원(대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대여)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반환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원(대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가. 지원(대여)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지원(대여)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여)을 받은 경우
 라. 해당 자활기금 지원(대여)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귀하(법인ㆍ단체, 기업)를 년도 자활기금 지원(대여)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총 사 업 비신 청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신 청 계 좌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1. 성명(단체․법인명):
2.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3. 주소:
4. 연락처:
5. 사업명:
6. 사업목적:
7. 사업개요:
8. 소요경비재원: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대여 추천서

추천기관담당자추천기관담당자성명 : 직책 :담당자 연락처담당자 연락처담당자 연락처
추천자 현황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자활 참여기간자활 참여기간
추천자 현황주소연락처연락처
추천자 현황자활 참여 현황참여자활사업명
추천자 현황자활 참여 현황주요수행업무
추천자 현황자활 참여 현황자활참여도(상 / 중 / 하)(상 / 중 / 하)(상 / 중 / 하)(상 / 중 / 하)(상 / 중 / 하)(상 / 중 / 하)(상 / 중 / 하)
추천자 현황자활 참여 현황자활의지(상 / 중 / 하)(상 / 중 / 하)(상 / 중 / 하)(상 / 중 / 하)(상 / 중 / 하)(상 / 중 / 하)(상 / 중 / 하)
추천자 현황자활에 필요한 교육.훈련 경영지원 계획 및 참여계획 기술자활에 필요한 교육.훈련 경영지원 계획 및 참여계획 기술
대여 신청 내용대여금 용도신청 금액원원원가구유형가구유형기초생활 수급자
대여 신청 내용신청 목적
추천 사유- 추천자와 신청자 간 관계 - 자활의지등 추천자가 관찰한 신청자의 장점 - 신청자 모니터링 등 향후 지원 계획- 추천자와 신청자 간 관계 - 자활의지등 추천자가 관찰한 신청자의 장점 - 신청자 모니터링 등 향후 지원 계획- 추천자와 신청자 간 관계 - 자활의지등 추천자가 관찰한 신청자의 장점 - 신청자 모니터링 등 향후 지원 계획- 추천자와 신청자 간 관계 - 자활의지등 추천자가 관찰한 신청자의 장점 - 신청자 모니터링 등 향후 지원 계획- 추천자와 신청자 간 관계 - 자활의지등 추천자가 관찰한 신청자의 장점 - 신청자 모니터링 등 향후 지원 계획- 추천자와 신청자 간 관계 - 자활의지등 추천자가 관찰한 신청자의 장점 - 신청자 모니터링 등 향후 지원 계획- 추천자와 신청자 간 관계 - 자활의지등 추천자가 관찰한 신청자의 장점 - 신청자 모니터링 등 향후 지원 계획- 추천자와 신청자 간 관계 - 자활의지등 추천자가 관찰한 신청자의 장점 - 신청자 모니터링 등 향후 지원 계획- 추천자와 신청자 간 관계 - 자활의지등 추천자가 관찰한 신청자의 장점 - 신청자 모니터링 등 향후 지원 계획
상기와 같이 용인시 자활기금 대여를 추천합니다. 추천일 :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직인)상기와 같이 용인시 자활기금 대여를 추천합니다. 추천일 :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직인)상기와 같이 용인시 자활기금 대여를 추천합니다. 추천일 :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직인)상기와 같이 용인시 자활기금 대여를 추천합니다. 추천일 :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직인)상기와 같이 용인시 자활기금 대여를 추천합니다. 추천일 :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직인)상기와 같이 용인시 자활기금 대여를 추천합니다. 추천일 :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직인)상기와 같이 용인시 자활기금 대여를 추천합니다. 추천일 :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직인)상기와 같이 용인시 자활기금 대여를 추천합니다. 추천일 :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직인)상기와 같이 용인시 자활기금 대여를 추천합니다. 추천일 :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직인)상기와 같이 용인시 자활기금 대여를 추천합니다. 추천일 :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0. 12. 14〉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자겸 채권양수인성 명(인)채권양도·양수계약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자겸 채권양수인주 소(인)채권자(양수인) ○ ○ ○(이하“갑”이라 함)와 채무자(양도인)○ ○ ○(이하“을”이라 함)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해야 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 ○(이하“병”이라 함)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양도채권) 을은 병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 다 음 -채권자(양수인) ○ ○ ○(이하“갑”이라 함)와 채무자(양도인)○ ○ ○(이하“을”이라 함)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해야 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 ○(이하“병”이라 함)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양도채권) 을은 병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 다 음 -채권자(양수인) ○ ○ ○(이하“갑”이라 함)와 채무자(양도인)○ ○ ○(이하“을”이라 함)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해야 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 ○(이하“병”이라 함)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양도채권) 을은 병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 다 음 -채권자(양수인) ○ ○ ○(이하“갑”이라 함)와 채무자(양도인)○ ○ ○(이하“을”이라 함)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해야 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 ○(이하“병”이라 함)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양도채권) 을은 병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 다 음 -채권자(양수인) ○ ○ ○(이하“갑”이라 함)와 채무자(양도인)○ ○ ○(이하“을”이라 함)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해야 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 ○(이하“병”이라 함)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양도채권) 을은 병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 다 음 -채권자(양수인) ○ ○ ○(이하“갑”이라 함)와 채무자(양도인)○ ○ ○(이하“을”이라 함)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해야 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 ○(이하“병”이라 함)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양도채권) 을은 병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 다 음 -채권자(양수인) ○ ○ ○(이하“갑”이라 함)와 채무자(양도인)○ ○ ○(이하“을”이라 함)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해야 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 ○(이하“병”이라 함)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양도채권) 을은 병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 다 음 -채권자(양수인) ○ ○ ○(이하“갑”이라 함)와 채무자(양도인)○ ○ ○(이하“을”이라 함)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해야 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 ○(이하“병”이라 함)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양도채권) 을은 병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 다 음 -채권자(양수인) ○ ○ ○(이하“갑”이라 함)와 채무자(양도인)○ ○ ○(이하“을”이라 함)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해야 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 ○(이하“병”이라 함)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양도채권) 을은 병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 다 음 -채권자(양수인) ○ ○ ○(이하“갑”이라 함)와 채무자(양도인)○ ○ ○(이하“을”이라 함)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해야 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 ○(이하“병”이라 함)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양도채권) 을은 병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 다 음 -채권자(양수인) ○ ○ ○(이하“갑”이라 함)와 채무자(양도인)○ ○ ○(이하“을”이라 함)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해야 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 ○(이하“병”이라 함)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양도채권) 을은 병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 다 음 -채권자(양수인) ○ ○ ○(이하“갑”이라 함)와 채무자(양도인)○ ○ ○(이하“을”이라 함)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해야 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 ○(이하“병”이라 함)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양도채권) 을은 병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 다 음 -
채권 양도인 (임차인)성 명(인)용인시용인시용인시용인시용인시용인시용인시용인시용인시용인시용인시용인시
채권 양도인 (임차인)주 소(인)상환 청구채권상환 청구채권상환 청구채권상환 청구채권상환 청구채권상환 청구채권상환 청구채권상환 청구채권상환 청구채권상환 청구채권상환 청구채권상환 청구채권
채권 양도인 (임차인)생년월일(인)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제3채무자성 명(인)제2조(양도통지)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병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권 양도의 통지를 본다. 제3조(담보책임) 을은 본 양도채권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상계 그 밖의 항변사유 및 제3자로부터 압류 등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음을 보증한다. 제4조(실행) ①을은 본 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그의 채무를 이행하여야한다. ② 을이 위 채무를 이행하면 갑은 본 양도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충당) ① 을이 갑에 대하여 변제기한 내 전부이행하지 않을 시 갑은 본 양도채권을 실행하여 을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갑은 실행비용,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즉시 을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방해금지) 을은 갑의 본 양도채권의 실행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상 계약의 증명으로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20 년 월 일제2조(양도통지)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병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권 양도의 통지를 본다. 제3조(담보책임) 을은 본 양도채권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상계 그 밖의 항변사유 및 제3자로부터 압류 등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음을 보증한다. 제4조(실행) ①을은 본 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그의 채무를 이행하여야한다. ② 을이 위 채무를 이행하면 갑은 본 양도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충당) ① 을이 갑에 대하여 변제기한 내 전부이행하지 않을 시 갑은 본 양도채권을 실행하여 을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갑은 실행비용,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즉시 을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방해금지) 을은 갑의 본 양도채권의 실행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상 계약의 증명으로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20 년 월 일제2조(양도통지)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병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권 양도의 통지를 본다. 제3조(담보책임) 을은 본 양도채권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상계 그 밖의 항변사유 및 제3자로부터 압류 등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음을 보증한다. 제4조(실행) ①을은 본 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그의 채무를 이행하여야한다. ② 을이 위 채무를 이행하면 갑은 본 양도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충당) ① 을이 갑에 대하여 변제기한 내 전부이행하지 않을 시 갑은 본 양도채권을 실행하여 을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갑은 실행비용,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즉시 을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방해금지) 을은 갑의 본 양도채권의 실행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상 계약의 증명으로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20 년 월 일제2조(양도통지)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병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권 양도의 통지를 본다. 제3조(담보책임) 을은 본 양도채권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상계 그 밖의 항변사유 및 제3자로부터 압류 등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음을 보증한다. 제4조(실행) ①을은 본 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그의 채무를 이행하여야한다. ② 을이 위 채무를 이행하면 갑은 본 양도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충당) ① 을이 갑에 대하여 변제기한 내 전부이행하지 않을 시 갑은 본 양도채권을 실행하여 을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갑은 실행비용,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즉시 을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방해금지) 을은 갑의 본 양도채권의 실행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상 계약의 증명으로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20 년 월 일제2조(양도통지)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병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권 양도의 통지를 본다. 제3조(담보책임) 을은 본 양도채권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상계 그 밖의 항변사유 및 제3자로부터 압류 등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음을 보증한다. 제4조(실행) ①을은 본 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그의 채무를 이행하여야한다. ② 을이 위 채무를 이행하면 갑은 본 양도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충당) ① 을이 갑에 대하여 변제기한 내 전부이행하지 않을 시 갑은 본 양도채권을 실행하여 을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갑은 실행비용,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즉시 을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방해금지) 을은 갑의 본 양도채권의 실행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상 계약의 증명으로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20 년 월 일제2조(양도통지)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병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권 양도의 통지를 본다. 제3조(담보책임) 을은 본 양도채권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상계 그 밖의 항변사유 및 제3자로부터 압류 등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음을 보증한다. 제4조(실행) ①을은 본 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그의 채무를 이행하여야한다. ② 을이 위 채무를 이행하면 갑은 본 양도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충당) ① 을이 갑에 대하여 변제기한 내 전부이행하지 않을 시 갑은 본 양도채권을 실행하여 을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갑은 실행비용,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즉시 을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방해금지) 을은 갑의 본 양도채권의 실행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상 계약의 증명으로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20 년 월 일제2조(양도통지)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병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권 양도의 통지를 본다. 제3조(담보책임) 을은 본 양도채권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상계 그 밖의 항변사유 및 제3자로부터 압류 등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음을 보증한다. 제4조(실행) ①을은 본 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그의 채무를 이행하여야한다. ② 을이 위 채무를 이행하면 갑은 본 양도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충당) ① 을이 갑에 대하여 변제기한 내 전부이행하지 않을 시 갑은 본 양도채권을 실행하여 을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갑은 실행비용,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즉시 을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방해금지) 을은 갑의 본 양도채권의 실행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상 계약의 증명으로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20 년 월 일제2조(양도통지)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병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권 양도의 통지를 본다. 제3조(담보책임) 을은 본 양도채권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상계 그 밖의 항변사유 및 제3자로부터 압류 등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음을 보증한다. 제4조(실행) ①을은 본 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그의 채무를 이행하여야한다. ② 을이 위 채무를 이행하면 갑은 본 양도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충당) ① 을이 갑에 대하여 변제기한 내 전부이행하지 않을 시 갑은 본 양도채권을 실행하여 을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갑은 실행비용,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즉시 을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방해금지) 을은 갑의 본 양도채권의 실행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상 계약의 증명으로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20 년 월 일제2조(양도통지)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병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권 양도의 통지를 본다. 제3조(담보책임) 을은 본 양도채권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상계 그 밖의 항변사유 및 제3자로부터 압류 등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음을 보증한다. 제4조(실행) ①을은 본 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그의 채무를 이행하여야한다. ② 을이 위 채무를 이행하면 갑은 본 양도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충당) ① 을이 갑에 대하여 변제기한 내 전부이행하지 않을 시 갑은 본 양도채권을 실행하여 을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갑은 실행비용,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즉시 을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방해금지) 을은 갑의 본 양도채권의 실행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상 계약의 증명으로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20 년 월 일제2조(양도통지)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병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권 양도의 통지를 본다. 제3조(담보책임) 을은 본 양도채권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상계 그 밖의 항변사유 및 제3자로부터 압류 등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음을 보증한다. 제4조(실행) ①을은 본 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그의 채무를 이행하여야한다. ② 을이 위 채무를 이행하면 갑은 본 양도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충당) ① 을이 갑에 대하여 변제기한 내 전부이행하지 않을 시 갑은 본 양도채권을 실행하여 을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갑은 실행비용,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즉시 을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방해금지) 을은 갑의 본 양도채권의 실행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상 계약의 증명으로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20 년 월 일제2조(양도통지)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병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권 양도의 통지를 본다. 제3조(담보책임) 을은 본 양도채권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상계 그 밖의 항변사유 및 제3자로부터 압류 등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음을 보증한다. 제4조(실행) ①을은 본 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그의 채무를 이행하여야한다. ② 을이 위 채무를 이행하면 갑은 본 양도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충당) ① 을이 갑에 대하여 변제기한 내 전부이행하지 않을 시 갑은 본 양도채권을 실행하여 을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갑은 실행비용,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즉시 을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방해금지) 을은 갑의 본 양도채권의 실행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상 계약의 증명으로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20 년 월 일제2조(양도통지)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병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권 양도의 통지를 본다. 제3조(담보책임) 을은 본 양도채권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상계 그 밖의 항변사유 및 제3자로부터 압류 등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음을 보증한다. 제4조(실행) ①을은 본 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그의 채무를 이행하여야한다. ② 을이 위 채무를 이행하면 갑은 본 양도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충당) ① 을이 갑에 대하여 변제기한 내 전부이행하지 않을 시 갑은 본 양도채권을 실행하여 을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갑은 실행비용,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즉시 을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방해금지) 을은 갑의 본 양도채권의 실행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상 계약의 증명으로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20 년 월 일
제3채무자주 소(인)
제3채무자생년월일(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자활지원금 반환 통지서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0. 12. 14〉
자활지원금 반환 통지서
1. 대상자
○ 성 명(법인ㆍ단체ㆍ기업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
2. 반환금액: 금 원(₩ 원)

3. 회수사유:
4. 반환기한: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통지일: 20 . . )
5. 반환방법: 가상계좌 입금, 납입고지서
6. 특기사항
 1. 반환기한 내에 지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반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반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반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금 반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인)

[별지 제9호서식] 대여금 상환 기한 연장 신청서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0. 12. 14〉
대여금 상환 기한 연장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법인ㆍ단체ㆍ기업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
2. 상환통지금액: 금 원(₩ 원)

3. 연장사유:
4. 상환연장기한: 20 . . . 까지
5. 붙임: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대여금 상환 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자활지원금 상환금 감면 신청서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자활지원금 상환금 감면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
2. 감면요청금액 : 금 원(₩ 원)

3. 감면요청사유:
4. 붙임: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자활지원금 상환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
주소지
지원신청 사유
지원기간*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개월간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개월간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개월간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개월간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개월간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개월간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개월간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개월간 지원
지원항목□ 건강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
근로현황사업장명소재지소재지
근로현황근로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자활기금 장학금 신청서

학교명학교명학과명
성명성명학년반학년 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성별남 ㆍ 여
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입금계좌번호( 은행)( 은행)
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예 금 주
2. 보호자의 인적사항2. 보호자의 인적사항2. 보호자의 인적사항2. 보호자의 인적사항2. 보호자의 인적사항2. 보호자의 인적사항
주 소성별남 ㆍ 여
성 명주민등록번호
3. 적격자 여부 : □ 수급자 □ 차상위계층3. 적격자 여부 : □ 수급자 □ 차상위계층3. 적격자 여부 : □ 수급자 □ 차상위계층3. 적격자 여부 : □ 수급자 □ 차상위계층3. 적격자 여부 : □ 수급자 □ 차상위계층3. 적격자 여부 : □ 수급자 □ 차상위계층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1항에 따라 년도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1항에 따라 년도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1항에 따라 년도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1항에 따라 년도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1항에 따라 년도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1항에 따라 년도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용인시장 귀하
구 비 서 류학교장 또는 대학총장(대학장 포함) 추천서 1부학교장 또는 대학총장(대학장 포함) 추천서 1부학교장 또는 대학총장(대학장 포함) 추천서 1부학교장 또는 대학총장(대학장 포함) 추천서 1부학교장 또는 대학총장(대학장 포함) 추천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0. 12. 14〉

[별지 제13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학 교 명학 년 반학 년 반학년 반학년 반
주 소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1. 성 적1. 성 적중ㆍ고생원점수:원점수:평균:평균:표준편차:
1. 성 적1. 성 적대학생총 이수학점 :총 이수학점 :평균학점: /평균학점: /백분위학점:
2. 학습태도 및 품행2. 학습태도 및 품행
3. 추천자 의견3. 추천자 의견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대학총장 또는 대학장 (직인) 용 인 시 장 귀하년 월 일 학교장 (직인) 대학총장 또는 대학장 (직인) 용 인 시 장 귀하년 월 일 학교장 (직인) 대학총장 또는 대학장 (직인) 용 인 시 장 귀하년 월 일 학교장 (직인) 대학총장 또는 대학장 (직인) 용 인 시 장 귀하년 월 일 학교장 (직인) 대학총장 또는 대학장 (직인) 용 인 시 장 귀하년 월 일 학교장 (직인) 대학총장 또는 대학장 (직인) 용 인 시 장 귀하년 월 일 학교장 (직인) 대학총장 또는 대학장 (직인) 용 인 시 장 귀하년 월 일 학교장 (직인) 대학총장 또는 대학장 (직인) 용 인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장학생 읍면동장 추천서

성 명주민등록번호
학 교 명학 년 반학년 반
주 소
보호자와의 관계
2. 보호자의 인적사항2. 보호자의 인적사항2. 보호자의 인적사항2. 보호자의 인적사항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3. 읍․면․동장 의견(수급자ㆍ차상위계층 여부 및 생활실태)3. 읍․면․동장 의견(수급자ㆍ차상위계층 여부 및 생활실태)3. 읍․면․동장 의견(수급자ㆍ차상위계층 여부 및 생활실태)3. 읍․면․동장 의견(수급자ㆍ차상위계층 여부 및 생활실태)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직인 용 인 시 장 귀하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직인 용 인 시 장 귀하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직인 용 인 시 장 귀하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직인 용 인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구 분당초 계획변경 계획비 고
예산변경
사업내용변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20. 12. 14〉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법인ㆍ단체ㆍ기업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2. 지원(대여)받은 내용
○ 구 분: 지원금( ), 대여금( ) 
○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지원(대여)금액: 금 원(₩ 원)
3. 변경사유
4.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자활기금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자활지원금 정산보고서

구 분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비 고
구 분총사업비기금지원액자부담후원금 등비 고
계
집행액
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자활지원금 정산보고서
1. 사 업 명:
2. 총 사 업 비:
3. 사 업 기 간:
4. 사업비 집행사항

5. 참고자료
 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기타증빙자료 각 1부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인시 자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지출지출잔액비고
년월일재원종류금액이율기간적요금액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자활기금 교부대장

년월일적요지급처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자활기금 교부대장

[별지 제19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상환카드

일련번호
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보 증 인보 증 인
성 명전화번호성 명
주 소주 소
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여 액용 도성 명
대 여 일 시주 소
상환개시 (만기)일20 . . . ~ . .20 . . . ~ . .20 . . . ~ . .생년월일
상 환 방 법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비 고
회수 구분징 수 조정일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원 금 잔 액취급자 (인)
회수 구분징 수 조정일수납일계원 금이 자연체금연체일원 금 잔 액취급자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19
1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20. 12. 14〉
자활기금 대여금 상환카드

자활기금 대여금 상환 현황

[별지 제20호서식] 자활기금(장학금) 지급대장

일련 번호지급 연월일적요성명지급액학교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자활기금(장학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규모)

제2조(운영규모)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 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의 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20퍼센트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4〉② 시장은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③ 시장은 기금의 운용 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 범위ㆍ재원 등은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인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4〉

제3조(지원ㆍ대여 신청 및 결정)

제3조(지원ㆍ대여 신청 및 결정)① 자활기금을 지원 또는 대여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지원ㆍ대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0호 및 조례 제4조제7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0. 12. 14〉1. 사업계획서2. 정관(법인 및 단체에 한정한다)3. 자활사업참여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사업 실적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자활기금 지원ㆍ대여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활기금 지원ㆍ대여 신청서와 현지조사서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개정 2020. 12. 14〉1. 기금의 설치 목적에의 부합 여부2.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사업 실적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자활기금 지원ㆍ대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제목개정 2020. 12. 14〕

제4조(신청 및 교부)

제4조(신청 및 교부)① 제3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 또는 대여 결정을 통보 받은 신청인은 사업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② 시장은 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 전까지 제3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4〉

제5조(대여 및 상환)

제5조(대여 및 상환)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등의 대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14, 2025. 12. 5〉1.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기업당 1억원 이내2.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매년 5천만원 이내2의2.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이하 “채용기업”이라 한다): 기업당 5천만원 이내3. 자활사업참여자: 2천만원 이내② 대여금의 상환 기간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14〉1. 자활기업, 채용기업, 자활사업참여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2. 지역자활센터: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이 경우 상환기간은 사업별로 구분한다.③ 상환 기간은 거치 기간이 지난 다음 달부터 시작하되,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부 고지한다. 단, 자활근로사업단은 융자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환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여 이율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체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14〉1. 대여금 이자: 연 1퍼센트. 다만,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 이자율은 3퍼센트를 적용한다.2. 대여금의 거치기간 내 이자: 없음3. 대여금의 조기상환 시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여금 이자: 없음

제6조(채권보전 및 보증)

제6조(채권보전 및 보증)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하 이 조에서 “보증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4〉1. 삭제〈2020. 12. 14〉2. 자활사업참여자 및 자활기업의 보증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금 대여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다.3. 전세점포 임대비용 대여금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증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여를 받은 자, 건물 소유자와 시장이 작성한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반환)

제7조(지원금 반환)① 시장은 조례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반환을 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지원금을 상환하도록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자활지원금 반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② 삭제〈2020. 12. 14〉〔제목개정 2020. 12. 14〕

제7조의2(체납자에 대한 조치)

제7조의2(체납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대상이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증등에 체납 사실을 통보하여 납입을 촉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5〕

제8조(대여금 상환기간 연장)

제8조(대여금 상환기간 연장)① 대여금 상환 의무자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4조제4항에 따라 대여금 채권의 이행연기의 특약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붙여 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대여금 상환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 기한 연장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 승인 여부, 연장 기한 및 연장에 따른 제반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2. 14〕

제9조(감면조치)

제9조(감면조치)①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상환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여금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이자 및 이행연기 특약을 한 채권의 연납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4〉③ 제2항의 경우 시장은 상환금 감면을 신청한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제10조(사회보험료의 지원 범위 및 신청)

제10조(사회보험료의 지원 범위 및 신청)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전액으로 하되, 지원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금리 차이 보전 범위)

제11조(금리 차이 보전 범위) 조례 제15조에 따른 금리 차이 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비용의 이율에서 제5조제4항제1호의 대여 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금리 차이는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12. 14〉

제12조(장학금 신청 및 추천)

제12조(장학금 신청 및 추천)① 조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장학생 추천서를 붙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학금 신청서 등을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접수서류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장학생 읍·면·동장 추천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③ 추천 대상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하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으로 한다.〈개정 2020. 12. 14〉

제13조(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 우선순위)

제13조(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 우선순위) 시장은 조례 제1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 구분별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이 경우 동일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학업성적이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20. 12. 14〉1.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순위가. 장애가 있는 사람나. 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자녀2. 제1호를 제외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가. 자활사업참여자나. 자활사업참여자의 자녀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수급자 및 차상위자: 3순위〔제목개정 2020. 12. 14〕

제14조(장학금의 범위 및 지급)

제14조(장학금의 범위 및 지급)①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한다. 이 경우 각급 학교별 지급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14〉1. 중학생: 1회당 30만원 이내2. 고등학생: 1회당 50만원 이내3. 대학생: 1회당 100만원 이내② 삭제〈2020. 12. 14〉

제15조(사업계획ㆍ예산 변경)

제15조(사업계획ㆍ예산 변경) 지원금 또는 대여금의 사업 내용이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제16조(기금정산)

제16조(기금정산)① 지원금을 받은 자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금의 사용 현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12. 14〉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제17조(장부의 관리)

제17조(장부의 관리)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관리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2025. 12. 5〉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7호서식)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8호서식)3. 자활기금 대여금 상환카드(별지 제19호서식)4. 자활기금(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20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25. 12. 5〉〔제목개정 2025. 12. 5〕

제18조(운영기준)

제18조(운영기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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