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6〉
제2조(설치ㆍ운영)
제2조(설치ㆍ운영)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3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
제2조의2(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제2조의2(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3.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4. 아동·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5. 자살예방사업6. 지역진단 및 조사사업(정신관련 자원실태, 주민요구도 등)7. 정신질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8.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9. 지역주민의 스트레스 관리와 행복증진에 관한 마음건강지원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 12. 6〕
제2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제2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중독자의 조기발견, 등록,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2.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예방 교육사업3.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4.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 12. 6〕
제3조(인력)
제3조(인력)① 시장은 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관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4조(비용의 징수)
제4조(비용의 징수)① 시장은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식비, 지역사회 적응훈련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ㆍ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 제1조에 따른 비용수납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용인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다른 법령에 진료비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은 징수한 비용을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센터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 관리)
제5조(회계 관리)①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에 따르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2.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센터업무 담당 보건소의 장을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증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수탁기관 관계자, 센터의 팀장, 외부전문가 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이 직ㆍ간접적으로 본인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임무에서 제척(除斥)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위원장은 분기별 1회 정기회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4. 12. 6〉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을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센터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2. 수탁기관은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탁받은 내용을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3.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조례, 위탁ㆍ수탁 협약사항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수탁기관은 센터의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2024. 12. 6〉
제15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제15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① 시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인력, 비용징수 및 회계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제1항의 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2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④ 그 밖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