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27 시행 2021-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전산정보 반입출대장

반 입 ㆍ출반 입 ㆍ출반 입 ㆍ출반 입 ㆍ출반 입 ㆍ출반 입 ㆍ출반 입 ㆍ출반 입 ㆍ출반 납반 납반 납반 납
일자품명수량내 역반 입 반출선결 재결 재결 재일자결 재결 재결 재
일자품명수량내 역반 입 반출선반출자팀 장과 장일자환수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산정보 반입ㆍ출대장

[별지 제2호서식] 전산정보 관리대장

관 리 번 호구 입 년월일관 리 책 임 자관 리 책 임 자관 리 책 임 자보 관 장 소폐 기폐 기폐 기비고
관 리 번 호구 입 년월일정부취급자보 관 장 소사유근거년월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산정보 관리대장
기관명 : 소속 :

[별지 제3호서식] 전산정보 출납부

반 출 사 항반 출 사 항반 출 사 항반 출 사 항반 출 사 항반 출 사 항반 출 사 항반 출 사 항반 입 사 항반 입 사 항반 입 사 항반 입 사 항반 입 사 항비고
일시테이프 번 호화일내용반출사유반출자 (인)관리자관리자관리자일시반입자 (인)관리자관리자관리자비고
일시테이프 번 호화일내용반출사유반출자 (인)실무관팀 장과 장일시반입자 (인)실무관팀 장과 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산정보 출납부

[별지 제4호서식] 전산실 운영일지

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실 무 관실 무 관실 무 관팀 장팀 장결 재
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결 재
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결 재
주 전 산 기 운 영 상 황주 전 산 기 운 영 상 황주 전 산 기 운 영 상 황주 전 산 기 운 영 상 황주 전 산 기 운 영 상 황주 전 산 기 운 영 상 황주 전 산 기 운 영 상 황주 전 산 기 운 영 상 황주 전 산 기 운 영 상 황
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직 급 :직 급 :직 급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
총가동시간 : 시간총가동시간 : 시간시작시간 : 시간시작시간 : 시간시작시간 : 시간종료시간 : 시간종료시간 : 시간종료시간 : 시간종료시간 : 시간
이 용 현 황장비명(기기명)작 업 내 용작 업 내 용작 업 내 용작업시간작업시간담당자담당자
이 용 현 황
이 용 현 황장비명(기기명)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검시간점검시간담당자담당자
이 용 현 황
CPU 사용현황기기명기기명기기명
CPU 사용현황사용률최대최대
CPU 사용현황사용률평균평균
Memory 사용현황기기명기기명기기명
Memory 사용현황사용률최대최대
Memory 사용현황사용률평균평균
기반시설 보안점검출입문출입문전 기전 기전 기전 기항온항습기항온항습기항온항습기항온항습기항온항습기보안상태보안상태보안상태보안상태기 타기 타기 타
기반시설 보안점검
소모품 구입 및 사용현황구 입 현 황구 입 현 황구 입 현 황구 입 현 황구 입 현 황구 입 현 황구 입 현 황구 입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
소모품 구입 및 사용현황품 명품 명품 명품 명수 량수 량수 량수 량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수 량수 량수 량수 량
소모품 구입 및 사용현황
백 업 현 황장비명(기기명)장비명(기기명)장비명(기기명)백업형식백업형식백업내용백업내용백업내용백업내용백업매체백업매체백업매체백업량백업량백업량백업량담당자담당자
백 업 현 황
백 업 현 황
백 업 현 황
백 업 현 황
백 업 현 황
백 업 현 황
특 이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1. 9. 27〉
(앞쪽)
전산실 운영일지

(뒤쪽)

[별지 제4호의2서식] 정보통신실 운영일지

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실 무 관실 무 관실 무 관실 무 관실 무 관팀 장팀 장팀 장팀 장결 재
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결 재
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결 재
일일책임자일일책임자일일책임자일일책임자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근무시간 :근무시간 :근무시간 :근무시간 :근무시간 :근무시간 :근무시간 :
트 래 픽 분 석행정망(내부)행정망(내부)행정망(내부)행정망(내부)행정망(내부)행정망(내부)행정망(내부)행정망(내부)홈페이지망(외부)홈페이지망(외부)홈페이지망(외부)홈페이지망(외부)홈페이지망(외부)홈페이지망(외부)홈페이지망(외부)홈페이지망(외부)홈페이지망(외부)
트 래 픽 분 석일자평균평균평균최대최대총량총량일자일자일자평균평균최대최대총량총량
트 래 픽 분 석전일
트 래 픽 분 석금일
트 래 픽 분 석증감
침해 대응 조치 현황유형유형내용내용내용차단IP 및 URL차단IP 및 URL차단IP 및 URL차단IP 및 URL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장비명장비명장비명
침해 대응 조치 현황
침해 대응 조치 현황
침해 대응 조치 현황
방 화 벽 포트 조치 현황출발지출발지목적지목적지목적지방향방향방향방향포트포트포트포트포트용도용도용도
방 화 벽 포트 조치 현황
방 화 벽 포트 조치 현황
방 화 벽 포트 조치 현황
방 화 벽 포트 조치 현황
장애 처리 현황장애내역장애내역장애내역장애내역장애내역처리사항처리사항처리사항처리사항처리사항처리사항처리사항처리사항처리사항비고비고비고
장애 처리 현황
장애 처리 현황
장애 처리 현황
장애 처리 현황
네트 워크 작업 내용장애내역처리사항처리사항비고
네트 워크 작업 내용
네트 워크 작업 내용
네트 워크 작업 내용
네트 워크 작업 내용
통 신 장 비 운 영 상 황통 신 장 비 운 영 상 황통 신 장 비 운 영 상 황통 신 장 비 운 영 상 황통 신 장 비 운 영 상 황
구분장비명(기기명)운영 및 점검항목운영 및 점검결과비 고
통 신 실
통 신 실
통 신 실
통 신 실
네트 워크 보안
네트 워크 보안
네트 워크 보안
네트 워크 보안
네트 워크 장비
네트 워크 장비
네트 워크 장비
네트 워크 장비
무선 네트 워크
무선 네트 워크
무선 네트 워크
무선 네트 워크
IP 전화
기타
기타
기타
기타
특이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의2서식]〈신설 2021. 9. 27〉
(앞쪽)
정보통신실 운영일지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정기점검실시 상황보고서

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실 무 관팀 장팀 장과 장결 재
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결 재
대상기기점검종류점검종류정기( ) 수시( )정기( ) 수시( )정기( ) 수시( )
점검시간
점검내용
차 기 점 검 대 상
특이사항
조 치 및 확 인점검자소속 : 직 성명 (서명)소속 : 직 성명 (서명)소속 : 직 성명 (서명)소속 : 직 성명 (서명)소속 : 직 성명 (서명)소속 : 직 성명 (서명)
조 치 및 확 인확인자소속 : 직 성명 (서명)소속 : 직 성명 (서명)소속 : 직 성명 (서명)소속 : 직 성명 (서명)소속 : 직 성명 (서명)소속 : 직 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1. 9. 27〉
정기점검실시 상황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시스템장애대장

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실 무 관실 무 관팀 장팀 장과 장과 장과 장결 재
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결 재
장애상황장애발생시간장애발생시간통보상황통보상황통 보 자통 보 자수화자수화자
장애상황통보상황통보상황통보시간통보시간
장 애 내 역장애기기
장 애 내 역장애분류1. H/W( ) 2. S/W( ) 3. 주변기기( ) 4. 통신( ) 5. 기타( )1. H/W( ) 2. S/W( ) 3. 주변기기( ) 4. 통신( ) 5. 기타( )1. H/W( ) 2. S/W( ) 3. 주변기기( ) 4. 통신( ) 5. 기타( )1. H/W( ) 2. S/W( ) 3. 주변기기( ) 4. 통신( ) 5. 기타( )1. H/W( ) 2. S/W( ) 3. 주변기기( ) 4. 통신( ) 5. 기타( )1. H/W( ) 2. S/W( ) 3. 주변기기( ) 4. 통신( ) 5. 기타( )1. H/W( ) 2. S/W( ) 3. 주변기기( ) 4. 통신( ) 5. 기타( )1. H/W( ) 2. S/W( ) 3. 주변기기( ) 4. 통신( ) 5. 기타( )1. H/W( ) 2. S/W( ) 3. 주변기기( ) 4. 통신( ) 5. 기타( )1. H/W( ) 2. S/W( ) 3. 주변기기( ) 4. 통신( ) 5. 기타( )1. H/W( ) 2. S/W( ) 3. 주변기기( ) 4. 통신( ) 5. 기타( )
장 애 내 역장애내역※Error Message는 뒷면에 부착※Error Message는 뒷면에 부착※Error Message는 뒷면에 부착※Error Message는 뒷면에 부착※Error Message는 뒷면에 부착※Error Message는 뒷면에 부착※Error Message는 뒷면에 부착※Error Message는 뒷면에 부착※Error Message는 뒷면에 부착※Error Message는 뒷면에 부착※Error Message는 뒷면에 부착
장애 원인 및 조치 상황도착시간복구일시복구일시소요시간소요시간
장애 원인 및 조치 상황복 구 자
장애 원인 및 조치 상황원 인
장애 원인 및 조치 상황복구내용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1. 9. 27〉
시 스 템 장 애 대 장

[별지 제7호서식] 전산 정보통신실 출입자통제부(내부)

년월일출입자성명출입자소속 (주소)출입자 직명출입시간출입시간용건실무관팀 장과 장비고
년월일출입자성명출입자소속 (주소)출입자 직명입출용건실무관팀 장과 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전산․정보통신실 출입자통제부(내부)
 부서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지능정보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7〉

제2조(정보화사업의 추진)

제2조(정보화사업의 추진)① 「용인시 지능정보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2.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의 중복성, 연계이용 또는 공공활용 가능성3.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4. 그 밖에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 용이성 등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27〉④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한 후 자료의 입력서식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제3조(정보화사업의 예산)

제3조(정보화사업의 예산)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3항의 검토결과에 따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예산편성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편성을 요구하기 전에 제2조제3항의 검토결과를 반영한 정보화사업계획서를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산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된 예산을 조정하려면 주관부서의 장 및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 9 27〕

제4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제4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67조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정보화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하고, 정보화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전협의 대상인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결과가 통보되면,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27〉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27〉〔제목개정 2021. 9. 27〕

제5조(전산정보자료의 관리)

제5조(전산정보자료의 관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전산정보자료에 대하여 예비 자료를 별도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반입 및 반출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제6조(전산정보자료의 보관 및 폐기)

제6조(전산정보자료의 보관 및 폐기) 시장은 기록매체의 신규 구입 및 반출입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현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제7조(전산·통신실 설치·운영)

제7조(전산·통신실 설치·운영)① 시장은 정보화부서에 전산·통신실을 설치하고, 전산·통신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를 분담할 팀을 편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산·통신실 근무자에게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음 날 휴무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전산·통신실 운영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제8조(전산·통신실 유지·보수)

제8조(전산·통신실 유지·보수)① 시장은 전산·통신실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 등을 통합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의 유지·보수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업체에게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기점검실시 상황보고서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④ 시장은 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 등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및 복구 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제9조(단말기의 설치)

제9조(단말기의 설치) 정보화부서의 장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단말기를 연결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단말기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계획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단말기운용관리자의 지정)

제10조(단말기운용관리자의 지정) 정보화부서의 장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단말기를 연결하여 자료를 입·출력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단말기별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온라인회선의 관리)

제11조(온라인회선의 관리) 시장은 원활한 온라인통신망의 운용을 위해 회선 및 설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전산·통신실 운영 및 점검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전산·통신실 보안관리)

제12조(전산·통신실 보안관리)① 시장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조례 제24조에 따라 전산ㆍ통신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② 시장은「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를 전산·통신실에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③ 전산ㆍ통신실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호구역 설정, 출입자 관리, 정보시스템 책임자 지정, 정보시스템 백업 등 운영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인이 점검ㆍ견학 등 특별한 이유로 전산ㆍ통신실 출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산ㆍ통신실 출입자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제13조(자료의 소산)

제13조(자료의 소산) 시장은 정보시스템의 해킹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평시에 보호대책이 필요한 전산정보자료를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소산(疏散)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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