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공포 2024-06-27 시행 2024-06-2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징수기준

구 분구 분산 정 기 준
기 계 사용료렌탈, 리스월당금액 × 기기사용시간 ÷ 월평균기기가동시간
기 계 사용료구 매구매가격 ÷ 5 ÷ 12 ×기기사용시간 ÷ 월평균가동시간
인 건 비인 건 비6급 10호봉 월평균보수 ÷ 30 × 작업일수
소모품비소모품비실비
제 잡 비제 잡 비위 전체금액의 10%
여비, 기타여비, 기타실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징수기준 (제13조 관련)

주)
1. 기기사용기간 = 컴퓨터가 해당업무를 수행한 시간
2. 월평균 기기가동시간 = 해당전산기기의 전년도 월평균 가동 시간
3. 월평균 보수 = 기본급 + 정근가산금 + 전산수당 + 가계지원비 월 평균액 + 정근수당 월 평균액
4. 인건비 = 일반직 6급 10호봉(근속연수 10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3.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조치

제4조(지능정보사회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사회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양산시 지능정보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종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4. 지능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지능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7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7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9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제10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제11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정보의 제공)

제12조(행정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탁업무처리)

제13조(수탁업무처리)① 시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 처리할 수 있다.1.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2. 관련 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② 시장은 다른 시ㆍ도로부터 전자계산조직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별표 1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유지보수)

제14조(유지보수) 시장은 전자계산조직,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제15조(저작권 등록)

제15조(저작권 등록) 시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은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지능정보화 교육)

제16조(지능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7조(정보문화의 창달)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8조(정보격차의 해소)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보호)

제20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양산시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요 파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파일을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21조(보험)

제21조(보험) 시장은 전산장비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장비에 대하여 동산(動産)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능정보화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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