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6. 8. 8, 2023. 4. 27〉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ㆍ동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23. 4. 27〉1.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전문개정 2005. 10. 5〕〔제목개정 2023. 4. 27〕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전문개정 2023. 4. 27〕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개정 2016. 8. 8〉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 선도ㆍ지도 및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6. 8. 8〉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25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2016. 8. 8, 2019. 8. 7〉
제6조(증표 교부)
제6조(증표 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제목개정 2016. 8. 8〕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지도위원의 해촉)
제9조(지도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 4. 27〉1.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히 미진한 경우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6. 8. 8〕〔제목개정 2023. 4. 27〕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 구, 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 8. 8〕〔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6. 8. 8〉〕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16.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