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4-13 시행 2020-04-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용인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기관기관명
신청기관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대 표 자
신청기관전 화F A X
신청기관주 소(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
신청기관홈페이지
신청사업 개 요사업개요
신청사업 개 요사 업 비천원보 조 금천원( %)
신청사업 개 요사 업 비천원자 부 담천원( %)
신청사업 개 요담 당 자직위 : 성명 :전 화 (휴대폰)
신청사업 개 요담 당 자직위 : 성명 :E-mail
구비서류1. 사업실행계획서 1부 2. 예산집행계획서 1부 3. 기관소개서 1부 4. 법인 정관 또는 기관 현황(등록증 사본 등) 1부 5.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1부 6.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1. 사업실행계획서 1부 2. 예산집행계획서 1부 3. 기관소개서 1부 4. 법인 정관 또는 기관 현황(등록증 사본 등) 1부 5.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1부 6.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1. 사업실행계획서 1부 2. 예산집행계획서 1부 3. 기관소개서 1부 4. 법인 정관 또는 기관 현황(등록증 사본 등) 1부 5.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1부 6.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1. 사업실행계획서 1부 2. 예산집행계획서 1부 3. 기관소개서 1부 4. 법인 정관 또는 기관 현황(등록증 사본 등) 1부 5.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1부 6.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신청기관명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용인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신청서(제3조 관련)

 〇〇년도 용인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보조금을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보조금 교부신청서

기관명기관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사 업 명사 업 명
사업목적사업목적
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내용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보 조 금 교부신청액보 조 금 교부신청액₩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해당사업 총사업비해당사업 총사업비천원천원천원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천원( %)천원( %)
해당사업 총사업비해당사업 총사업비천원천원천원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천원( %)천원( %)
단 체 연락처주 소
단 체 연락처전 화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
단 체 연락처F A XE-mailE-mailE-mailE-mail
단 체 연락처실무자직 위성 명성 명성 명
단 체 연락처실무자전 화휴대폰휴대폰휴대폰
붙임서류붙임서류1. 사업실행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통장사본(보조금, 자부담)1. 사업실행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통장사본(보조금, 자부담)1. 사업실행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통장사본(보조금, 자부담)1. 사업실행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통장사본(보조금, 자부담)1. 사업실행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통장사본(보조금, 자부담)1. 사업실행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통장사본(보조금, 자부담)1. 사업실행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통장사본(보조금, 자부담)1. 사업실행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통장사본(보조금, 자부담)1. 사업실행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통장사본(보조금, 자부담)1. 사업실행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통장사본(보조금, 자부담)
신 청 단 체 명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제4조 관련)

 〇〇년도 용인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보조금을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집행액집행액집행액집행잔액집행잔액집행잔액
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단위사업사업일자당초 집행계획(A)당초 집행계획(A)실제 집행내역(B)실제 집행내역(B)실제 집행내역(B)잔액(C=A-B)
계
소 계소 계산출기초
인출 일자인출액비목내역지출 일자지출액지급처지출결의 번 호비고
계
인출 일자인출액비목내역지출 일자지출액지급처지출결의 번 호비고
계
단위사업사업일자당초 집행계획(A)당초 집행계획(A)실제 집행내역(B)실제 집행내역(B)실제 집행내역(B)잔액(C=A-B)
계
소 계소 계산출기초
인출 일자인출액비목내역지출 일자지출액지급처지출결의 번 호비고
계
계계계계계시비시비시비시비시비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
계카드세 금 계산서계좌 이체기타계카드세 금 계산서계좌 이체기타계카드세 금 계산서계좌 이체기타
사업(세부)내용예산비목예산액지출액집행잔액발생사유
사업(세부)내용예산비목당초예산변경예산변경사유승인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제7조 관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보조금 이자 발생액 : 원
□ 사업비 집행현황
 ① 보조금 집행현황(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별로 내용을 기재하고 실제 집행내역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② 보조금 집행현황(세부 집행내역)
 - 단위사업명 : (A)
(단위 : 원)

 
 - 단위사업명 : (B) 
(단위 : 원)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지출 증명서류는 지출내역 확인이 용이하도록 순서대로 편철(A4용지에 부착)하여 제출
③ 자부담 집행현황(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재하고 실제 집행내역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④ 자부담 집행현황(세부 집행내역)
 - 단위사업명 : (A)
(단위 : 원)

 
□ 지출방법별 집행내역
(단위 : 원)

 ※ 계좌이체는 단순인건비, 강사수당 등이 해당되며, 다른 용도로 계좌이체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첨부
□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 발생사유: 사업계획 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단위 : 원)

 ※ 승인여부: 사업부서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붙임)으로 구분 기재
 
※ 붙임서류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 원본 및 사본(일자별 입출금내역 기재된 면)
 ⑤ 카드사용 매출전표
 ⑥ 그 밖에 기관별 필요한 증명서류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용인시 관내 설치ㆍ운영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한다. 다만,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당사업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4. 13〉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4. 13〉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2.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3. 삭제〈2020. 4. 13〉4. 삭제〈2020. 4. 13〉5. 삭제〈2020. 4. 13〉6. 그 밖에 지원취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및 보조금을 결정한다.1.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2. 사업내용의 적정성3. 학생 교육비부담 정도4. 재정운영 상태5. 학생 수용 특성 등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및 보조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⑤ 시장은 제4항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 등)

제4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 등)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개정 2020. 4. 13〉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13〉③ 보조금은 일시에 교부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0. 4. 13〉 [제목개정 2020. 4. 13]

제5조

제5조 삭제〈2020. 4. 13〉

제6조

제6조 삭제〈2020. 4. 13〉

제7조(정산 및 반납)

제7조(정산 및 반납)①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그 밖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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