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15 시행 2026-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 본청의 실ㆍ국장과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직위직급과 장과 장
직위직급직 위직 급
시장 보좌기관시장 보좌기관시민소통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제1부시장 보좌기관제1부시장 보좌기관감사관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제1부시장 보좌기관제1부시장 보좌기관공보관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제1부시장 보좌기관제1부시장 보좌기관미디어담당관지방행정사무관
기획조정 실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정책기획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기획조정 실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예산과장지방행정사무관
기획조정 실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법무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기획조정 실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정보통신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방송통신사무관
자치행정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행정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자치행정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자치분권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자치행정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인사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자치행정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민원여권과장지방행정사무관
재무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회계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재무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재산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재무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세정과장지방행정사무관
재무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징수과장지방행정사무관
교육청년여성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교육청소년과장지방행정사무관
교육청년여성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평생교육과장지방행정사무관
교육청년여성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청년정책과장지방행정사무관
교육청년여성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여성가족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문화 체육관광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문화예술과장지방행정사무관
문화 체육관광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체육진흥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문화 체육관광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사회복지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복지정책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사회복지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통합돌봄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사회복지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노인복지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사회복지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장애인복지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사회복지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아동보육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경제 산업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일자리정책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경제 산업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민생경제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경제 산업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기업지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농림 축산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농업정책과장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농림 축산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축산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농림 축산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산림과장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농림 축산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동물보호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
직위직급과 장과 장
직위직급직 위직 급
제2부시장 보좌기관제2부시장 보좌기관안전정책관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제2부시장 보좌기관제2부시장 보좌기관재난대응담당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제2부시장 보좌기관제2부시장 보좌기관도시기획단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도시 정책 실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도시정책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도시 정책 실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도시개발과장지방시설사무관
도시 정책 실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도시정비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도시 정책 실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토지정보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주택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주택정책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주택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공동주택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주택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주택정비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주택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건축과장지방시설사무관
주택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공공건축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교통 정책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교통정책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교통 정책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대중교통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교통 정책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도시철도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교통 정책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물류화물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건설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건설정책과장지방시설사무관
건설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도로건설과장지방시설사무관
건설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도로구조물과장지방시설사무관
건설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생태하천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반도체 경쟁력 강화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반도체정책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반도체 경쟁력 강화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반도체국가산단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반도체 경쟁력 강화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반도체일반산단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미래 도시 기획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미래성장전략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미래 도시 기획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미래도시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미래 도시 기획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기업산단입지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미래 도시 기획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4차산업융합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방송통신사무관
기후 환경 위생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환경정책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기후 환경 위생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기후대기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기후 환경 위생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자원순환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기후 환경 위생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위생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지방식품위생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6. 2. 27〉
시 본청의 실․국장과 담당관‧과장의 직급(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의회사무국의 국장ㆍ담당관ㆍ전문위원의 직급

직위직급직 위직 급
의회 사무 국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의정담당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의회 사무 국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의사입법담당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의회 사무 국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지방방송통신사무관
의회 사무 국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전산주사‧지방공업주사
의회 사무 국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문화복지위원회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의회 사무 국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경제환경위원회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지방방송통신사무관
의회 사무 국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의회 사무 국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특별위원회 전문위원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
의회 사무 국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운영위원회 전문위원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5. 6. 30〉
의회사무국의 국장․담당관․전문위원의 직급(제3조제3항 관련)

[별표 3]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제3조제4항 관련)

직위직급과 장과 장
직위직급직 위직 급
농업기술 센터 소장지방농촌지도관자원육성과장지방농촌지도관
농업기술 센터 소장지방농촌지도관기술지원과장지방농촌지도관
농업기술 센터 소장지방농촌지도관농촌테마과장지방농촌지도관
처인구 보건소장지방과학기술서기관보건정책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처인구 보건소장지방과학기술서기관건강증진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보건진료사무관
기흥구 보건소장지방과학기술서기관보건행정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기흥구 보건소장지방과학기술서기관건강증진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수지구 보건소장지방과학기술서기관보건행정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수지구 보건소장지방과학기술서기관건강증진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5. 6. 30〉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제3조제4항 관련)

[별표 4]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ㆍ관ㆍ소장의 직급

직위직급과 장과 장
직위직급직 위직 급
도서관 사업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도서관정책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
도서관 사업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동부도서관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
도서관 사업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중부도서관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
도서관 사업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서부도서관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
푸른공원 사업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공원조성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푸른공원 사업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동부공원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푸른공원 사업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서부공원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상수도 사업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수도행정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상수도 사업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수도시설과장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상수도 사업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정수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하수도 사업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하수행정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하수도 사업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하수시설과장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하수도 사업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하수운영과장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하수도 사업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하수관로과장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차량등록 사업소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5. 6. 30〉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관․소장의 직급(제3조제6항 관련)

[별표 5] 구청장의 직급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직위직급과 장과 장
직위직급직 위직 급
처인 구청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대민협력관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처인 구청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자치행정과장지방행정사무관
처인 구청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민원지적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처인 구청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세무1과장지방행정사무관
처인 구청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세무2과장지방행정사무관
처인 구청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사회복지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처인 구청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가정복지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처인 구청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산업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처인 구청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환경위생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처인 구청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교통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처인 구청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도시미관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처인 구청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건설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처인 구청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도로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처인 구청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도시건축1과장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처인 구청장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도시건축2과장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기흥 구청장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자치행정과장지방행정사무관
기흥 구청장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민원지적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기흥 구청장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세무1과장지방행정사무관
기흥 구청장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세무2과장지방행정사무관
기흥 구청장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사회복지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기흥 구청장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가정복지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기흥 구청장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산업환경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기흥 구청장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교통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기흥 구청장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도시미관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기흥 구청장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건설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기흥 구청장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도로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기흥 구청장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도시건축1과장지방시설사무관
기흥 구청장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도시건축2과장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직위직급과 장과 장
직위직급직 위직 급
수지 구청장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자치행정과장지방행정사무관
수지 구청장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민원지적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수지 구청장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세무1과장지방행정사무관
수지 구청장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세무2과장지방행정사무관
수지 구청장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사회복지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수지 구청장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가정복지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수지 구청장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산업환경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수지 구청장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교통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수지 구청장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도시미관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수지 구청장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건설도로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수지 구청장지방서기관 · 지방과학기술서기관도시건축과장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6. 2. 27〉
구청장의 직급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제3조제7항 관련)

[별표 6]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기관별직 위직 급
처인구포곡읍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처인구모현읍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처인구이동읍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처인구남사읍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처인구양지읍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처인구원삼면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처인구백암면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처인구중앙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처인구역북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처인구삼가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처인구유림1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처인구유림2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처인구동부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간호사무관
기관별직 위직 급
기흥구신갈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기흥구영덕1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기흥구영덕2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기흥구구갈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기흥구상갈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기흥구보라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기흥구기흥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간호사무관
기흥구서농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방송통신사무관
기흥구구성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기흥구마북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의료기술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기흥구동백1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기흥구동백2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기흥구동백3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사서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기흥구상하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의료기술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기흥구보정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수지구풍덕천1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수지구풍덕천2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수지구신봉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수지구죽전1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수지구죽전2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수지구죽전3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간호사무관
수지구동천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수지구상현1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간호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수지구상현2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수지구상현3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수지구성복동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의료기술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25. 12. 5〉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제3조제8항 관련)

[별표 7]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구 분총 계본 청의 회 사무국직 속 기 관사업소자치구가 아닌 구읍ㆍ면ㆍ동
총 계총 계3,4741,21067228374859736
정무직 계정무직 계11
시장11
일반직 계일반직 계3,4191,20067186371859736
2급22
3ㆍ4급4211
4급2213342
4ㆍ5급431
5급1716469153839
6급718301173682176106
7급1,1174513377126277153
8급916281652108239230
9급465834936125208
별정직 계별정직 계44
6급 상당22
7급 상당22
전문경력관 계전문경력관 계413
나군413
연구직 계연구직 계8413
연구관
연구사8413
지도직 계지도직 계3838
지도관44
지도사3434
직급별직 렬 별합계본 청의 회직속 기관사업소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
총 계총 계3,4741,21067228374859(6)14241553
정 무 직정 무 직11
일 반 직 계일 반 직 계3,4191,2006718637185914241553
2급소 계22
2급지방이사관11
2급지방이사관ㆍ 별정직2급상당11
3ㆍ4급소 계4211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4211
4급소 계2213342
과학기술33
행정+과학기술191342
4ㆍ5급소 계431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ㆍ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431
5급소 계171646915385232
행정19109
의무33
시설651
행정+사회복지1156
행정+사서44
행정+공업211
행정+환경11
행정+시설3422318
행정+방송통신321
공업+시설11
농업+녹지22
행정+사회복지+시설11
행정+공업+환경11
행정+공업+시설141013
행정+농업+수의211
행정+녹지+시설11
행정+보건+식품위생11
행정+보건+환경11
행정+환경+시설11
공업+환경+시설33
농업+녹지+시설44
행정+사회복지+사서+시설1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11
행정+사회복지+공업+간호11
행정+사회복지+공업+환경22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55
행정+사회복지+공업+방송통신1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1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22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1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1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11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시설1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1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11
행정+공업+농업+간호22
행정+공업+농업+시설211
행정+공업+농업+방송통신11
행정+공업+환경+시설11
행정+농업+녹지+수의11
행정+농업+녹지+환경11
행정+농업+녹지+시설83212
행정+농업+보건+환경22
행정+농업+보건+시설11
행정+농업+의료기술+시설11
행정+농업+간호+시설11
행정+농업+환경+시설22
행정+농업+환경+방송통신11
행정+농업+시설+방송통신11
행정+녹지+보건+환경11
행정+녹지+환경+시설32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55
행정+보건+간호+보건진료11
행정+의료기술+환경+시설11
6급소 계71830117368217628870
행정132815101620
세무15519
전산22
사회복지8431
사서11
공업161141
농업431
녹지431
환경44
시설6638325
보건진료33
운전1231116
전기운영11
방송통신22
속기11
행정+세무287215121
행정+전산52111
행정+사회복지76171198130
행정+사서1717
행정+공업16646
행정+농업2545529
행정+환경44
행정+시설83532226
전산+방송통신22
사회복지+보건11
사회복지+간호22
공업+녹지11
공업+환경321
공업+시설20596
농업+녹지11245
농업+수의22
농업+식품위생11
농업+시설11
녹지+시설11
보건+식품위생422
보건+간호33
의료기술+간호22
간호+보건진료11
환경+시설22
행정+세무+전산22
행정+세무+농업651
행정+전산+사서211
행정+전산+시설11
행정+전산+방송통신963
행정+사회복지+보건211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11
행정+사회복지+간호312
행정+사회복지+시설11
행정+공업+환경11
행정+공업+시설2415162
행정+공업+방재안전11
행정+농업+녹지514
행정+농업+수의211
행정+농업+식품위생11
행정+농업+환경11
행정+농업+시설211
행정+녹지+시설22
행정+보건+식품위생44
행정+보건+환경11
행정+시설+방재안전22
행정+시설+방송통신11
공업+농업+녹지11
공업+환경+시설431
농업+녹지+환경11
농업+녹지+시설11
보건+의료기술+간호2121
행정+세무+전산+공업11
행정+세무+전산+농업11
행정+세무+공업+시설22
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11
행정+사회복지+농업+환경1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11
행정+공업+농업+시설862
행정+공업+보건+환경55
행정+공업+환경+시설211
행정+농업+녹지+시설211
행정+농업+수의+시설22
행정+농업+보건+환경33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33
보건+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22
7급소 계1,1174513377126277(1)3614103
행정262135181835(1)8246
세무2711214
전산651
사회복지572217216
사서1717
공업2454114
농업55
녹지12453
수의44
보건22
간호514
환경15123
시설13275184521
보건진료11
운전3262312522
시설관리3111
기계운영11
열관리운영11
방송통신55
사무운영11
행정+세무46662932
행정+전산651
행정+사회복지8718249432
행정+사서2929
행정+공업12336
행정+농업72113
행정+녹지11
행정+보건413
행정+환경12417
행정+시설8149111272
행정+방송통신11
세무+시설22
전산+방송통신853
사회복지+시설22
공업+녹지11
공업+환경523
공업+시설188163
공업+방재안전22
공업+방송통신33
농업+녹지153210
농업+수의514
농업+환경211
농업+시설8431
녹지+시설633
수의+환경11
보건+식품위생532
보건+의료기술22
보건+간호1010
보건+환경22
식품위생+시설11
의료기술+간호2222
환경+시설22
시설+방재안전11
행정+세무+전산321
행정+세무+시설22
행정+전산+사서11
행정+전산+방송통신633
행정+사회복지+보건11
행정+사회복지+시설11
행정+공업+환경22
행정+공업+시설12822
행정+농업+녹지211
행정+농업+수의22
행정+농업+시설321
행정+녹지+시설5122
행정+보건+식품위생11
행정+보건+환경33
행정+환경+시설33
행정+시설+방재안전11
전산+시설+방송통신11
공업+환경+시설422
보건+식품위생+간호55
보건+의료기술+간호2121
보건+약무+간호33
시설+방재안전+방송통신33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33
행정+공업+시설+방재안전11
행정+농업+녹지+시설11
행정+농업+수의+시설11
행정+농업+환경+공업44
행정+녹지+환경+시설11
8급소 계916281652108239(3)4911170
행정1816421135(3)8160
세무236116
전산651
사회복지661223526
사서1616
속기22
공업284204
농업22
녹지11434
간호355228
환경11
시설111459561
방재안전11
보건진료33
운전254125211
시설관리11
열관리운영211
방송통신321
사무운영211
행정+세무2555951
행정+전산422
행정+사회복지78111013242
행정+사서1515
행정+공업16736
행정+농업93312
행정+녹지321
행정+간호11
행정+환경1147
행정+시설68331328111
세무+시설312
전산+사서11
전산+시설11
전산+방송통신945
사회복지+보건11
사회복지+시설55
공업+녹지11
공업+환경22
공업+시설201064
공업+방재안전11
공업+방송통신11
농업+녹지9324
농업+수의11
농업+시설853
녹지+시설11
보건+식품위생725
보건+의료기술33
보건+간호1515
의료기술+간호66
환경+시설11
시설+방재안전312
행정+전산+농업11
행정+전산+방송통신211
행정+사회복지+농업11
행정+사서+시설11
행정+공업+농업211
행정+공업+환경541
행정+공업+시설431
행정+농업+녹지22
행정+녹지+시설11
행정+보건+식품위생321
행정+보건+환경413
행정+환경+시설11
행정+시설+방재안전541
사회복지+보건+간호11
공업+환경+시설55
공업+시설+방재안전11
농업+녹지+시설11
보건+식품위생+간호22
보건+의료기술+간호2020
환경+시설+방재안전11
시설+방재안전+방송통신22
행정+공업+녹지+시설11
행정+공업+식품위생+환경11
행정+시설+방재안전+방송통신11
9급소 계465834936125(2)246178
행정108114516(2)11259
세무224117
전산33
사회복지65996140
사서33
공업11
녹지103151
환경44
시설55152353
운전242319
방송통신33
행정+세무523
행정+전산321
행정+사회복지72632160
행정+사서1111
행정+공업321
행정+농업41111
행정+보건22
행정+환경716
행정+시설17710
세무+전산11
전산+시설11
전산+방송통신11
공업+녹지11
공업+환경22
공업+시설5221
공업+방재안전11
농업+녹지22
농업+식품위생11
농업+시설211
보건+식품위생312
보건+의료기술77
시설+방재안전211
행정+전산+방송통신11
행정+공업+시설523
행정+농업+녹지33
행정+녹지+환경11
행정+보건+환경11
행정+시설+방재안전22
시설+방재안전+방송통신11
별정직계별정직계44
6급소 계22
비서요원22
7급소 계22
비서요원22
전문경력관계전문경력관계413
나군소 계413
사진촬영11
농기계교육관11
잔류농약분석22
연구직계연구직계8413
연구사소 계8413
농업연구11
보건연구11
학예연구33
환경연구312
지도직계지도직계3838
지도관소 계44
농촌지도44
지도사소 계3434
농촌지도3333
농업+농촌지도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개정 2026. 7. 15〉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제4조제1항관련)
□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표

※ 총계, 일반직계, 7급, 8급, 9급의 소계의 자치구가 아닌 구 란의 ( ) 안의 숫자는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직 정원을 의미한다.

(별표 8) 삭제

〔별표 8〕삭제〈2024. 7. 15〉

[별표 8의2] 삭제

〔별표 8의2〕삭제〈2021. 6. 30〉

[별표 9] 시 본청 부서별 세부분장사무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시장직속시민소통관1.소통 기획 및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2.시정에 관한 여론조사
3.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SNS 등 온라인을 통한 시민소통에 관한 사항
5.용인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추진 전략 수립
6.오프라인을 통한 시민소통에 관한 사항
7.협치를 위한 위원회 운영 관리
8.시장과의 현장 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
9.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
10갈등 민원 진단 및 대응 계획 수립
11.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12.직소민원 상담 및 다수인 민원 관리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제1부시장감사관1.각종 감사의 기획과 조정
직속2.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 및 읍ㆍ면ㆍ동의 종합
감사 및 부분감사의 실시
3.외부감사에 대한 자료제출, 수감 및 처분 요구사항 처리
4.감사(비위) 사항의 기록관리
5.산하기관의 감사업무 지도
6.각종 감사자료 수집 및 제출
7.소관사항의 징계요구 및 소청업무
8.사정업무 추진 및 실적보고
9.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10.민원서류의 검열
11.시민감사청구제 운영
12.시설공사의 감사계획 수립
13.시설공사의 집행전 설계심사 및 감사
14.시설공사의 집행사항 현장 감사
15.시설공사현장 주민불편사항 확인 및 처리
16.시설공사의 준공후 유지관리실태(하자담보책임 기간내) 감사
17.본청 및 산하기관의 기술업무 지도
18.자체감사(구 및 4급 이상 사업소 대상) 및 기술 감사 지원
19.비위 예방 대책(부패방지시책) 수립과 시행
20.특명조사 및 지시사항 처리
21.공직기강 및 직무감찰
22.공무원 범죄(검․경 통보사항)
23.기획감찰 계획 및 실시
24.사정취약기관 관리 및 직무(기강)감찰
25.망실․훼손 사고의 조사 처리
26.공무원 비위발생 동향보고 및 처분
27.산하기관 감찰
28.민원조사
29.진정 민원 처리 및 보고
30.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업무(고충민원, 청렴도)
31.공직자 부조리센터 운영(클린신고, 불친절 등)
32.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33.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요구 사전검토 및 요청
34.옴부즈만 운영
35.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
36.예방감사에 관한 사항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제1부시장공보관1.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한 주요 현안 점검
직속2.시정 홍보성 언론 광고
3.브리핑실 운영
4.공고ㆍ공시ㆍ고시 및 공포업무에 관한 사항
5.시보 발행
6.각종 홍보매체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7.언론보도자료 작성
8.보도내용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
9.시정 주요활동 관련 사진촬영 및 기록유지
10.각 부서 업무와 관련된 잘못된 보도에 대한 대응 및 지원
11.방송실 운영
12.시정뉴스 제작
13.시정 홍보 영상물 방송매체 홍보
14.시정영상자료 DB화 관리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제1부시장미디어담당관1.시정의 홍보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직속2.시정운영에 따른 홍보방향ㆍ전략수립
3.정기간행물에 관한 사항(시정소식지, 생활종합안내서, 기타간행물 등록)
4.외국어 시정 홍보책자 발간
5.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6.고객관리시스템 운영
7.시민기자단 운영․관리
8.국ㆍ도정 홍보에 관한 사항
9.뉴미디어 홍보 컨텐츠 제작
10.시정소식 발굴 및 홍보(UCC, 취재 등)
11.시정홍보 관련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2.방송실 운영
13.동영상 촬영
14.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전파
15.시정홍보전광판 운영
16.시정영상자료 DB화 관리
17.청내 방송시설 유지·보수
18.블로그 및 SNS 시정 홍보
19.SNS 시민 서포터즈 운영 관리
20.용인시 캐릭터 조아용 사용승인 및 관리
21.용인시 캐릭터 조아용 개발 및 활성화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1.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보임용(실 내)
2.시정기획총괄 및 조정
3.시정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보고
4.공약사업 총괄 관리 및 점검
5.지시사항(대통령, 총리, 지사, 시장)처리 및 기록관리
6.시정조정위원회 및 시정자문위원회 운영
7.주례간부회의 운영
8.생활불편사항 관찰 및 개선
9.시정백서 발간
10.현안사항 관리
11.행정기구 및 정원 관리
12.공무직 정원 관리
13.조직진단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14.정원통계에 관한 사항
15.기준인건비제에 관한 사항
16.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17.사무의 합리적 배분
18.민간위탁 사무 총괄 관리
19.정원 외 인력(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정수 승인(한시임기제 제외)
20.대외기관 정책협의
21.시정 중장기 계획 수립
22.용인학 운영 관리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23.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24.자체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5.시정 연구ㆍ개발 및 제도개선
26.시책사업 창안 및 기본계획 수립
27.정책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추진에 관한 사항
28.제안제도운영(학습동아리 포함)
29.정책실명제 운영
30.시정연구원 운영
31.용역과제 운영
32.생활공감 모니터단 활동 지원
33.인구정책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34.저출산(고령)·인구감소 대응 계획 수립 및 시책 발굴
35.인구정책 사업 관련 부서사업 연계 및 기획
36.인구정책 관련 조례·위원회 등 제도적 기반 구축 운영 등
37.각종 인구데이터 수집 및 분석
38.인구위기 대응 인식개선 및 홍보
39.각종 통계조사와 관련한 종합계획 수립
40.통계사무의 총괄 지도감독 및 상급기관의 연락ㆍ조정
41.정책통계 또는 지역통계의 개발 및 분석 보급
42.각종 통계조사와 관련한 교육훈련
43.전문통계자료의 수집 및 보관
44.국회, 도의회 및 시의회 관련 업무 총괄
45.의원 현황 관리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46.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정책협의
47.의원상해보상심의회 운영
48.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49.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50.규제개혁위원회 운영
51.규제관리시스템 운영
52.지방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53.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관련 업무
54.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업무
55.적극행정에 관한 업무
56.적극행정위원회 운영
57.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58.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59.빅데이터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60.빅데이터 민관 협력체계 구축ㆍ유지에 관한 사항
61.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62.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63.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기획조정실예산과1.예산편성 및 집행심사
2.재정의 운영 및 감독
3.예산배정계획 및 운용
4.예산의 배정 및 통제
5.이전재원(국비, 도비, 지역발전특별회계) 확보
6.교부세(보통, 특별, 분권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관리
7.예산안 전용, 이용, 이체 변경사용 결정
8.성립전예산 편성
9.예비비 지출
10.기관운영공통 경비 배정 및 관리
11.이월예산 확정관리
12.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13.예산편성전 주민의견 설문조사
14.지방예산 효율화
15.재정공시
16.기준경비운영
17.지방재정관리시스템관리
18.지방재정 관련 정책정보 수집
19.전시예산편성
20.예산성과금제도 운영
21.지방보조금 심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기획조정실예산과23.민간이전경비 관리시스템 운영
24.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25.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채무 총괄
26.기금운영 총괄
27.통합관리기금 운용
28.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9.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
30.민간투자사업 관리 및 심의위원회 운영
31.재정운영 분석
32.주민참여예산제 운영
33.예산의 성과계획 수립 및 보고
34.경영수익사업 지도
35.각종 사업에 대한 국ㆍ도비 발굴 및 확보
36.국회ㆍ중앙부처와의 현안사업에 관한 협조 사항
37.지방행정 관련 정책정보 수집
38.공기업 관리감독
39.출자․출연 기관 지도 관리
40.공공기관 통합채용
41.주요재정사업의 평가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기획조정실법무과1.법제사무 추진계획 수립
2.자치법규(조례·규칙) 및 행정규칙(훈령·예규)의 심사
3.조례‧규칙심의회 운영
4.자치법규 공포 사전보고(경기도)
5.조례 공포안에 대한 재의 요구 및 제소 사실(결과) 보고(경기도)
6.자치법규 공포
7.자치법규․행정규칙 제정․개정․폐지 현황 관리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포함)
8.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입안 실무 교육
9.행정소송, 민사소송 총괄 지도, 감독
10.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11.행정소송, 민사소송 공동수행
12.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13.소송비용 회수부서에 대한 지도 및 총괄
14.소송수행 유공자 포상
15.행정심판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16.고문변호사 및 법률자문관 운영에 관한 사항
17.시정현안 관련 법적대응에 대한 지원
18.송무교육 실시
19.무료법률상담실 운영
20.청문제 운영
21.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기획조정실정보통신과1.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2.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3.정보기술(IT) 문화축제 육성
4.정보화마을 조성ㆍ관리
5.시민 정보화교육 운영
6.공무원 정보화교육 운영
7.사무자동화장비 및 상용프로그램 보급·관리
8.공유자원관리(노트북, PC주변기기 등)
9.EA 시스템 운영관리
10.충무계획 수립
11.시 홈페이지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홈페이지 운영지원
12.홈페이지 서버 및 보안관련 장비 구축·운영
13.모바일 웹 및 앱 운영관리
14.공직자 통합메일 운영관리
15.홈페이지 관련 신규사업 발굴ㆍ추진
16.행정정보화사업 종합계획 수립
17.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Ⅰ,Ⅱ) 운영
18.새올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19.행정포털시스템 구축 운영
20.온나라 시스템 운영
21.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2.우수정보 시스템 보급 및 관리
23.정보시스템 구축 조정 및 지원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기획조정실정보통신과24.그룹웨어 운영·관리
25.정보화사업(S/W) 사전 협의조정
26.정보시스템 성과관리
27.행정정보 서비스 개발
28.전산실 및 시스템 유지관리
29.행정전자서명 발급 관리
30.시스템 백업 및 보안정책 수립시행
31.모바일 행정시스템 용인톡 운영
32.지방행정통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33.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34.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
35.정보통신 설비 운영 관리
36.정보통신보안시스템 운영ㆍ관리
37.무선 인터넷 구축 및 운영관리
38.암호자재 운영 관리
39.행정전화망 및 일반전화 운영관리
40.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운영
41.정보보안 관련 시스템 운영 관리
42.정보보안 관리실태 지도·점검
43.보안성 검토 및 보안 적합성 검증
44.정보보안 교육
45.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관리
46.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기획조정실정보통신과47.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운영
48.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스템 운영 관리
49.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 점검
50.개인정보보호 교육
51.바이러스 및 보안패치시스템 운영ㆍ관리
52.정보통신시설 설계도면 검토 및 사용전 검사
(구청에 위임된 건축허가 및 신고 범위 제외)
53.공공청사 신축관련 정보통신분야 감독 및 준공 검사
54.행정 및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운영‧관리
55.행정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자치행정국행정과1.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보임용(국 내)
2.의전업무의 총괄·조정
3.공무원 복무관리 및 지도점검(겸직허가, 유연근무제 등)
4.보안업무 총괄, 교육 및 지도점검
5.청사방호 계획 수립 및 시행
6.청원경찰 운용
7.당직 및 비상근무 총괄
8.직장 내 성희롱 예방
9.경찰협력
10.시청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
11.충무계획 수립(정부기관소산, 주민이동, 지방행정계획 및 자체충무계획)
12.공인관리
13.사무의 인계인수
14.부업대학생 운영
15.그 밖에 청내의 다른 실·국·담당관·단·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16.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관리
17.상조회 및 식당 운영
18.직장 어린이집 운영
19.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지원 및 협의 총괄
20.그 밖에 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21.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22.공무국외출장 허가 및 지원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자치행정국행정과23.국제협력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4.방문외국인 의전협조
25.국제기구 가입 및 운영
26.국내외 도시 간 우호·자매결연 추진
27.국내외 우호·자매도시 교류 지원
28.국제 우호·자매도시간 문화행사 방문 및 초청
29.외국어 번역 및 통역 지원
30.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지방정부 국제화지원 관련 업무
31.국제협력자문관 운영
32.기타 국제교류업무 지원(통ㆍ번역, 기념품 등)
33.공무직 임면(구청 및 읍·면·동 공무직 임면제외)
34.공무직 복무관리 및 교육
35.공무직 전환 추진
36.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노동조합 관리 총괄
37.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등에 관한 사항
38.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운영(기간제, 파견·용역 근로자 등)
39.기록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40.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
41.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
42.기록물 정리 지도감독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43.기록물 평가심의회 구성
44.종합발간실 운영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자치행정국행정과45.문서의 접수·통계·발송
46.편찬문서의 보존관리
47.정보공개 관리
48.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49.사송 및 우편업무
50.종합문서고 관리
51.자율방범대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자치행정국자치분권과1.시정유공자(민간인) 포상
2.지방자치에 관한 사무 총괄
3.구청장, 읍ㆍ면ㆍ동장 회의 운영
4.지휘보고 및 지역상황 보고
5.여론관리
6.행정동우회 지원
7.선거 및 투표 사무
8.읍․면․동 방문대화 계획 수립 및 시행
9.각종 위원회 관리
10.행정구역의 조정 및 명칭변경 승인신청(통․리․반 설치)
11.행정구역 관련 민원처리
12.행정지도 제작ㆍ보급
13.주민자치센터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14.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및 협조
15.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추진
16.주민자치연합회 운영 지원
17.지방 이양․배분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18.지방분권 관련 업무 총괄(지방이양사무 등)
19.자치분권 관련 협의회 등 운영
20.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21.시․군․구 통합 추진
22.자치제도(지방시대위원회)에 관한 사항
23.도ㆍ시 간 행정협의회 운영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자치행정국자치분권과24.시장․군수 협의회 관련(전국,경기도,특례시,대도시)
25.특례시·대도시 특례에 관한 사항
26.지역 및 마을공동체 발전사업 총괄 추진
27.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28.마을만들기 제안사업 심의
29.마을협의체 구성․운영
30.중간지원조직 운영․지원
31.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32.마을기업 육성사업
33.국민운동종합계획 수립 시행
34.국민운동단체 활동 지원 및 지도‧관리(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35.새마을 시설물(경로당 복합형을 제외한 마을회관) 관리
36.새마을지도자 관리 및 지원
37.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 회수 및 사후관리
38.각종 사회단체 총괄 및 현황 관리(단, 소관업무 관련 단체는 해당부서 지원‧관리)
39.소관 불분명ㆍ신규 민간단체 관리부서 지정
40.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41.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및 관리
42.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및 관리
43.자원봉사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
44.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관리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자치행정국자치분권과45.비영리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46.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7.공익활동 증진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48.고향사랑 기부금
49.읍·면·동민의 날 행사 지원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자치행정국인사관리과1.공무원 임면(구청 및 읍·면·동 공무원 임면 제외)
2.인사위원회 운영
3.공무원 현원 관리
4.상훈ㆍ포상제도 운영
5.공무원 징계ㆍ소청
6.공무원 연금 관리
7.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관리
8.인사기록 관련 서류 보존관리
9.인사자료 관리
10.공무원증 발급 및 비밀취급인가
11.임용후보자 관리ㆍ교육
12.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인사관리 및 4대보험
13.직원4대보험(기간제근로자 및 대체인력 제외) 업무
14.인사통계 관리
15.공무원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사항
16.청원경찰, 공무직 채용
17.직장교육 운영
18.공무원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19.위탁운영
20.시정주요업무 성과관리(산하기관 평가 제외)
21.전략적 성과관리제도(BSC) 추진
22.상급기관평가 및 외부평가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자치행정국민원여권과1.민원서류 접수 및 관리
2.민원서류 예고ㆍ독촉
3.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4.행정서비스 헌장
5.민원서비스 향상 업무
6.친절공무원 선정 및 포상
7.친절교육실시
8.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ㆍ관리
9.정부24(대한민국 전자정부) 운영ㆍ관리
10.민원행정 종합계획 수립
11.각종 만족도ㆍ친절도 조사 공표
12.민원 처리실태 보고
13.민원 재분류(요청) 및 답변처리
14.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15.주민등록업무 종합지도ㆍ점검
16.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인구이동, 월보사항 보고
17.주민등록증 발급상황 및 증명발급상황 보고
18.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또는 열람
19.어디서나 민원 관련 업무
20.내ㆍ외국인 및 재외국민 인감 발급
21.행정사업 신규ㆍ변경ㆍ폐업 신고 처리
22.창구민원의 즉결처리 및 전용 공인관리
23.인구동태 조사통계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자치행정국민원여권과24.각종 제증명 발급
25.복합민원에 대한 민원조정 관리
26.민원조정위원회 및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27.민원후견인제 운영
28.민원서류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29.온라인 복합심의
30.여권민원 안내 및 서식교부, 전화상담
31.여권 접수 관련 업무
가. 신규 및 사증란 추가 접수
나. 분실신고 처리 및 재발급 접수(습득여권 접수․관리 등)
다. 훼손여권 재발급 접수
라. 여권보관 신청 접수
마. 관용 여권 접수
바. 48시간 긴급여권 접수
32.여권교부(택배포함), 보관 관리
33.여권 심사
34.여권 판독 및 교부
35.공백여권(사증) 및 미 수령여권 관리
36.여권 관련 신원조회 미회보자 처리 및 회보사항 정리
37.여권 분실 3회 이상자 사실조회 등 관리
38.여권 관련 각종 통계관리
39.외교부 여권사무보고 및 업무개선협의
40.여권수수료 수입대체경비 출납현황관리(영수필증 관련업무)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자치행정국민원여권과41.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 관리
42.보관기간 경과 여권 무효처리 및 직권폐기
43.기관(정부민원, 경기도)연계 콜 처리
44.콜센터 운영계획 수립
45.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46.콜센터 상담 DB 구축 및 관리
47.콜센터 상담업무 운영(전화, 문자, 팩스 등)
48.콜센터 운영결과 및 통계자료 분석
49.콜센터 생활불편민원 접수 및 모니터링
50.콜센터 상담사 관리 및 교육
51.콜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52.챗봇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53.청원법에 따른 청원 접수 및 관리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재무국회계과1.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보임용(국 내)
2.세출예산의 지출 및 결산
3.세입ㆍ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4.소득세 원천징수ㆍ불입 및 공제금 출납, 공무원 급여관리
5.산하기관의 일상경비 교부
6.국비 및 도비 일상경비 출납
7.부가가치세 정리
8.복식부기제도 운영 및 관리
9.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10.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관리
11.복식부기 결산
12.각종 공사ㆍ물품구매ㆍ제조 및 용역에 관한 계약업무(입찰참가 등록증 발급 포함)
13.직속기관, 사업소, 민간단체(민간보조금, 자본보조금) 계약대행
14.공사 용역검사 및 물품의 검사 입회
15.물품의 정수관리, 재물조사 수급 관리
16.물품의 출납ㆍ보관 및 처분
17.조직개편에 따른 물품취득 및 배분
18.관급자재 조달
19.정기 하자검사계획 수립
20.회계사무의 지원 및 관리감독(공통)
21.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운영
22.일반회계
23.일반회계 자금운용 및 관리
24.일반회계 자금배정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재무국재산관리과1.도유일반재산(폐천부지 제외) 위임관리
2.시유재산 관리총괄
3.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시유일반재산(임야제외) 및 소관 행정재산 관리
5.공유재산 실태조사
6.공유재산 무단점유 불법행위 단속
7.공유재산 관련 소송업무
8.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9.은닉 공유재산 색출 및 임대료 부과
10.시청사건축물의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11.문화복지행정타운 시설물 관리
12.본청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건물 및 부속토지)
13.시청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14.문화복지행정타운 청소 관리
15.문화복지행정타운 방재 자동제어 관리
16.소방방화시설물 유지관리
17.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련 사무처리
18.공용차량 운용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9.공용차량 정수 승인 및 관리
20.공용차량 구입 및 등록
21.공용차량 운영 관리(안전점검 및 운영 실태조사)
22.공용차량 통합관리 운영(시청, 사업소)
23.공용차량 불용처리
24.그 밖의 공용차량 행정에 관한 사항
25.시유재산 찾기 및 소유권 확보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재무국세정과1.지방세정운영 전반에 관한 기획
2.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3.지방세 관련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운영
4.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결정
5.지방세 구제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 (과세전적부 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6.시세심의위원회(과표, 과세전, 부동산평가 포함) 운영
7.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업무기획
8.지방세 및 국세 세입결산보고
9.지방세에 관한 조정 및 통제
10.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지도 및 감독
11.납세자 중심 시책 추진
12.세외수입 운영 종합 계획
13.세외수입 징수 및 부과징수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총괄
14.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및 결산
15.지방수입금의 출납사무
16.일반회계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
17.기부금품의 총괄 및 통제
18.기부심사운영위원회 운영
19.수입증지 관리, 판매업소 지정 및 지도감독
20.국도비 보조금 수입관리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재무국세정과21.도세 및 도세외수입금 관리
22.세외수입 영수원부 수불관리 및 지도감독
23.시금고 계약 및 수납대행점 지도감독ㆍ검사
24.수납은행의 자금이체 지연에 따른 변상금 부과 징수 업무
25.지방세 세무조사 기획ㆍ조정
26.취약세목, 사치성재산 등 기획세무조사(개인포함)
27.상급기관등 지방세 감사(조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8.세무조사분 지방세 부과 및 감액(골프회원권 및 과점주주 수시분 포함)
29.지방세 부과관련 범칙사건 처리
30.지방세 사전 세무컨설팅
31.세무전산업무(지방세·세외수입) 총괄조정 및 관리
32.세무전산(지방세·세외수입)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3.납세편의 정보화 시책 발굴 및 추진
34.표준지방세·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35.세금납부 홈페이지 운영관리
36.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운영관리
37.납세편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
38.시스템 및 개인정보 보안·백업 관리
39.세무전산수납시스템 수납금 정산 및 일계
40.지방세(정기·수시분) 과세자료 구축 및 업데이트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재무국징수과1.지방세 체납행정운영 전반에 관한 기획ㆍ조정
2.지방세 체납액 징수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3.체납세표 작성 보고 총괄
4.용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운영
5.지방세 및 세외수입(지난년도)체납액 보고회 운영
6.지방세 체납액 구제사무 및 소송에 관한 사항
7.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에 관한 조정 및 통제
8.상급기관등 체납세감사(조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9.계약직 채용, 연장 및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0.체납 징수에 관한 범칙사건 처리
11.체납자 형사고발 및 금융재산조회, 관허사업제한, 전국재산조회 등
12.체납 및 정리보류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13.체납자 출ㆍ입국금지 및 정지업무
14.체납처분(삼백만원 이상 체납자)
15.정리보류 등(삼백만원 이상 체납자)
16.관허사업제한(삼백만원 이상 체납자)
17.체납처분유예(삼백만원 이상 체납자)
18.고액체납자 관리
19.지방세 법원 경매 배당금 교부청구
20.기타 소관이 지정되지 않은 체납업무
21.세외수입 체납행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총괄
22.일반회계 시·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 (토지정보과, 차량등록과, 각종 부담금, 그 외 수입 제외)
23.세외수입 체납처분 지원에 관한 사항
24.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한 지도 및 감독
25.(지난년도)세외수입 체납처분
26.(지난연도)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보류 등
27.(지난년도)세외수입 체납액 관허사업제한
28.(지난년도)세외수입 체납액 관련 소관이 지정되지 않은 체납업무
29.세외수입 고액체납자 관리
30.구청 소관 지난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 업무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교육청년교육청소년과1.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보임용(국 내)
여성국2.학교설립 협의
3.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4.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사업
5.용인시장학재단 관리
6.교육경비 지원사업
7.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8.각급학교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9.용인 교복구입비 지원
10.교육협력사업 지원(교육청)
11.사립유치원 지원
12.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지원
13.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14.입시설명회 개최
15.청소년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6.청소년 관련 위원회 운영
17.청소년 시설 위탁 관리 및 운영
18.청소년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19.청소년 단체 지원
20.청소년 문제, 학교폭력 등의 해소대책 추진
21.청소년 보호 및 선도대책 추진
22.청소년유해업소 단속ㆍ처벌
23.각종 청소년 행사 개최
24.청소년 육성에 관한 업무 추진
25.청소년수련시설 설치(변경)허가 및 등록
26.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27.청소년 시설 확충 및 관리
28.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관리ㆍ감독
29.청소년 수련원 증축공사
30.모범청소년 포상 추진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교육청년교육청소년과31.청소년 종합예술제 개최
여성국32.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33.청소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4.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35.청소년지도위원 위촉 관리
36.청소년증 발급
37.학교 밖 청소년 지원
38.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39.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
40.입학준비금 지원
41.청소년공부방 운영
42.청소년시설 안전점검 및 시실 개·보수
43.청소년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44.청소년 시설 국·도비 프로그램 운영
45.청소년안전망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46.청소년안전망 사례관리
47.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48.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 사업
49.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50.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51.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교육청년평생교육과1.평생학습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여성국2.용인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관리
3.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4.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5.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운영(기관, 동아리, 강사은행제, 재능기부)
6.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7.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추진
8.평생학습박람회 기획, 추진 및 성과 보고
9.지역 평생교육특성화사업 운영
10.평생학습 지원 공모사업
11.평생학습 전문연수
12.성인문해교육사업
13.사이버평생학습
14.생활도움터(심리상담실) 운영
15.시민교육 활성화 시책 추진
16.평생학습관 운영 기획
17.평생학습관 당직근무 및 청원경찰 복무관리
18.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강사(모집, 위촉, 평가) 관리 총괄
19.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평생학습관 위탁시설 관리 및 위탁(임대)료 징수 결정ㆍ감면
21.시설물 장비 관리 및 손해배상(전기 및 소방관련 장비 운영 관리)
22.통신 및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23.기계(냉ㆍ난방기) 및 관련 장비관리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교육청년청년정책과1.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여성국2.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운영
3.용인형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
4.청년 기본소득 추진
5.청년 복지지원
6.청년활동 공간 조성
7.대학협력 관련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단, 대학협력을 통하여 체결·추진되는 사업은 관련부서에서 수행)
8.소관 불분명 대학협력사업 관리부서 지정
9.청년주거지원 사업 발굴 및 추진
10.청년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1.청년 일자리 발굴
12.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13.청년 창업지원
14.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교육청년여성가족과1.여성정책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여성국2.여성정책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3.여성지위향상 및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시책개발
4.양성평등위원회 운영
5.양성평등주간 및 여성관련 행사 추진
6.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확대 추진
7.양성평등기금 관리ㆍ운영
8.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
9.여성단체 지원 관리
10.여성자원봉사활동 추진
11.여성관련 법인 허가 및 지도ㆍ감독
12.기타 여성정책 관련 사항
13.성별영향분석 평가
14.양성평등 관련 업무
15.예절관 운영 및 관리
16.여성인력개발 및 지도자 양성
17.여성 사회교육
18.여성 및 가족 관련 저출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9.건강한 가정 만들기 운영 및 지원
20.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1.아이돌보미 소득 판정 및 통지, 서비스 연계기관 운영 및 지원
22.성․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및 관리․피해자 보호
23.성․가정 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24.성매매 및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25.가족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26.가족해체 예방에 관한 사항(가족교육, 상담사업등)
27.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선정 및 중지, 확인조사)
28.가정기능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9.요보호여성ㆍ미혼모 관리 및 시설운영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교육청년여성가족과30.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 및 변경․폐지․휴지신고
여성국31.한부모가족 자립·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32.용인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3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관리
34.시민예식장 운영
35.기타 건강가정 육성 사업
36.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37.다문화사회 인식개선사업(행사, 교육 등)
38.결혼이민자 정착지원
39.다문화 가족 지원
40.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설치인가
41.거주외국인 지원(외국인 주민․근로자 등) 및 실태조사
42.용인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
43.결혼중개업 신고(등록) 및 지도․점검
44.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45.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사업
46.태교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47.출산장려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8.출산장려금 지원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문화체육문화예술과1.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보임용(국 내)
관광국2.문화정책 시행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3.문화단체 지도ㆍ감독
4.시민의 날 행사추진에 관한 사항 총괄
5.시사편찬 및 시사편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유통관련업소 현황 분기보고 및 관리
7.영화업 신고 및 영화상영관 등록(변경) 및 지도·점검
8.비디오물 및 음반ㆍ게임제작․배급업 관련
9.디지털용인 문화대전 자료관리
10.사립박물관ㆍ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및 변경신고
11.미술관ㆍ박물관 지원관리
12.문화예술시설에 관한 사항
13.공연장 등록 및 지도감독
14.용인문화재단 관리ㆍ감독
15.찾아가는 음악회(음악봉사) 기획 및 운영
16.예술정책 기획, 시행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7.예술단체 지도ㆍ감독
18.종교 관련 업무
19.향교 및 전통사찰 관리
20.건축미술품 관리
21.유ㆍ무형 문화재 보수 및 관리
22.문화재 지정ㆍ해제 및 보호구역 관리
23.문화재 발견 신고수리
24.향토유적 관리 및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5.대규모 문화재 정비 사업
26.문화재 활용사업
27.문화재 주변 행위허가 및 매장문화재 관리, 문화재 매매업 관리
28.용인시박물관 운영․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문화체육문화예술과29.향토, 역사, 민속유물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관광국30.박물관 소장품의 보관ㆍ보존처리 및 수장고 관리
31.유물 구입ㆍ기증 및 기탁과 박물관 귀속 문화재 관리
32.향토사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학술 단체 또는 민간인 협력에 관한 사항
33.역사유물(유적)관련 강연ㆍ강습ㆍ연구ㆍ전시회 등의 개최
34.박물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및 사회교육
35.용인시박물관 운영위원회ㆍ유물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36.처인성역사교육관 운영 및 관리
37.공예산업 육성·관리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문화체육체육진흥과1.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관광국2.국내외 체육교류추진
3.체육회 및 종목단체 관리, 각종 체육대회 지원
4.체육회의 각종 대회유치ㆍ개최ㆍ출전 지원
5.체육진흥기금 관리ㆍ운용
6.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우수선수 확보
7.스포츠바우처 사업
8.직장운동경기부 운영
9.용인 백옥쌀 씨름단 운영 지원
10.용인 삼성 비추미 농구단 지원
11.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발굴 운영
12.장애인체육선수단 운영관리ㆍ지원
13.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행사 지원
14.(재)용인시 축구센터 관리
15.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16.체육시설 신설 및 대규모 보수공사(1억원 이상) 관리
17.체육시설 유지보수
18.체육시설 일반(주민개방형 학교체육시설 지원 등)
19.신고․등록체육시설업 관리
20.용인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21.용인 실내 수영장 건립사업
22.스포츠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23.전국ㆍ국제단위 각종 체육대회 유치ㆍ지원
24.프로스포츠 활성화 지원
25.스포츠 산업 육성 지원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문화체육관광과1.관광진흥시책 수립ㆍ추진 및 관광정책에 관한 사항
관광국2.여행업 (변경)등록 및 지도․감독
3.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 (변경)등록 및 지도․감독
4.관광객 이용시설업 (변경)등록 및 지도․감독
5.국제회의업 (변경)등록 및 지도․감독
6.종합․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7.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처리 및 지도․감독
8.관광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도․감독
9.관광편의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10.관광통계에 관한 사항
11.관광 홍보물 제작ㆍ관리 및 관광 기념품 제작
12.관광박람회, 설명회, 팸투어 추진
13.문화관광해설사 운영
14.관광홍보관 및 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
15.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16.관광진흥, 축제, 등록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관광시설 관련 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계획수립, 인․허가, 공사감독, 민간위탁 등)
18.관광발전 전략․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19.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20.관광축제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1.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 운영 관리
22.용인시관광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3.관광마케팅 업무에 관한 사항
24.관광특구의 지정
25.관광특구의 지정, 취소, 면적변경 시 관계기관 협의
26.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및 우수특구 지원
27.관광특구 지정취소, 면적조정 개선 및 개선권고 등 조치
28.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관광특구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조치요구 접수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사회복지국복지정책과1.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보임용(국 내)
2.보훈기금 및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
3.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관리
4.3.1만세운동 기념탑 관리
5.3․1절, 광복절, 현충일 기념 행사 관련
6.현충탑 및 터키 참전비 관리
7.기타 현충시설 관리
8.보훈회관 및 보훈시설 관리
9.보훈수당 지급
10.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11.의사상자 보호
12.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운영 관리
13.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책정 및 관리ㆍ지원
14.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15.기초생활보장 사업 연간 조사 계획수립
16.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운용계획 수립·성과분석·결산관리 등)
17.의료급여대불금 신청지원, 부당이득금 징수관리
18.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출납 및 결산
19.주거급여(임차급여) 사업 추진
20.차상위 발급 확인대상자 선정 및 관리
21.지역자활지원계획수립
22.자활사업추진
23.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24.조건부수급자 일자리 창출 및 관리
25.근로능력있는 수급자 탈수급지원 대상자 선정·관리
26.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평가
27.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28.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추진
29.사회복지 시책 홍보ㆍ교육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사회복지국복지정책과30.지역특수사업개발ㆍ시행계획 수립
31.사회복지시설 및 미신고 시설 총괄, 사회복지법인관리
32.저소득층 지원 사회복지 업무 총괄
33.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34.읍․면․동 복지위원 위촉 및 교육
35.기초 생활보장급여 예·결산(재배정) 관리
36.정부양곡 사업 추진
37.보장비용 징수 및 관리(과년도)
38.조건부수급자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대상자 관리
39.고용복지 연계사업 추진
40.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41.재해이재민 구호
42.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43.용인시 자활기금 융자 및 관리
44.용인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
45.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업무
46.고독사 예방에 관한 업무
47.상병수당 관련 업무
48.동백·보정미르휴먼센터 운영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사회복지국통합돌봄과1.통합돌봄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2.통합돌봄지원 협의체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3.통합돌봄지원 대상자 개인별지원계획 조정.연계 및 모니터링
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총괄 (사업제공기관 등록·취소 및 점검,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5.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추진
6.일상돌봄 및 취약지 지원사업
7.누구나 돌봄사업
8.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9.무한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계획수립 및 사례관리사 채용, 솔루션위원회 관리, 민간협력 체결 및 관리, 자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무한돌봄 네트워크센터 지도관리 및 위․수탁 관리
11.긴급․위기가정 사례관리
12.지역자원의 발굴ㆍ동원ㆍ연계ㆍ관리 및 제공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13.이웃돕기 업무 지원
14.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계획수립
15.푸드뱅크, 푸드마켓운영 지원 및 관리
16.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추진
17.공동모금회 지원 관련 일반
18.긴급복지지원 사업(결정 및 적정성심사, 사후관리)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사회복지국노인복지과1.노인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노인복지기금 관리
3.효행자 표창 및 관리
4.재가노인복지사업지원
5.가정봉사원 운영
6.기초연금 수급자 관리
7.가출노인 신고ㆍ수배
8.경로당 운영 연간계획 및 지침 수립
9.노인 자원봉사 센터 운영
10.노인취업알선 센터 지도
11.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12.노인복지관 설치신고 및 지도점검
13.노인복지관 건립 및 위․수탁협약 및 운영지원
14.다목적복지회관에 관한 사항 (모현다목적복지회관, 구갈다목적복지회관 포함)
15.사회복지법인(노인)정관 변경 허가 및 임원 취임 승인․설립허가 진달
16.사회복지법인(노인)기본재산 처분허가
17.노인주거복지시설 관리
18.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9.노인복지시설 건립 및 증축
20.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지원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사회복지국노인복지과21.장기요양 등급외자 서비스 연계
22.365어르신돌봄센터
23.노인돌봄 서비스
24.재가노인지원서비스
25.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6.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결정
27.지정제 심의위원회 운영
28.입소협약체결(MOU)
29.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지원
30.장례식장 현황관리 및 위생지도․관리
31.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종교단체, 법인) 설치 (변경)신고
32.장묘문화기본계획 수립ㆍ시행
33.공설ㆍ공동묘지 재정비 계획 수립ㆍ시행
34.법인묘지 (변경)허가 및 지도감독
35.기타 구에서 처리하지 않는 주요 장묘시설 설치
36.용인 평온의 숲 운영 지도․감독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사회복지국장애인복지과1.장애인편의시설 협의 및 조사․점검
2.장애인복지카드 배부
3.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및 지도․점검
4.기타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5.장애인연금․장애수당 지원
6.장애인의료비 지원 및 보조기구 교부
7.장애인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8.장애인단체 지원 및 육성, 지도․점검
9.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10.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11.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12.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3.장애아동가족 지원 및 발달장애인 지원 (지도․점검 및 처분, 제공기관 선정․취소)
14.사회복지법인(장애인) 정관 변경 허가 및 임원 취임 승인․설립허가 진달
15.사회복지법인(장애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및 재산취득에 관한 사무
16.장애인복지시설 설치(폐쇄․정지 등) 및 변경 신고 (명칭․소재지․정원․시설장 등)
17.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관리
18.장애인복지시설 건립 및 위․수탁 협약
19.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20.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지원 및 지도․점검
21.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22.국민기초생활 시설수급자(장애인) 관리(생계비 지급 등)
23.장애인등급 심사 운영
24.장애인활동지원 및 생활도우미․학습도우미 지원 (지도․점검, 처분, 제공기관 선정․취소)
25.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및 부당사용 과태료 부과
26.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지원
27.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28.저소득 청각장애인 재활 지원
29.장애인복지위원회 관리
30.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사무
31.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32.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무
33.장애인 무료신문보급사업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사회복지국아동보육과1.아동․보육 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2.지역아동센터 및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3.드림스타트 운영지원
4.아동수당 지원 등 관리
5.요보호 아동 선정 및 지원
6.저소득 아동지원
7.입양아동 지원 및 관리
8.가정위탁 아동지원
9.아동위원회 운영
10.아동급식대상자 선정 및 지원
11.아동 복지시설 신고 및 지도․감독
12.아동학대조사 및 아동학대예방 사업
13.아동․보육 법인 관련 업무
14.보육정보센터, 종합양육지원센터, 영유아프라자
사업추진 및 위탁관리
15.어린이집 연합회 지원
16.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계획 수립 및 설치
17.국․공립 어린이집 위․수탁
18.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19.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및 융자지원사업
20.시립어린이집 시설물 관리 및 점검
21.시립어린이집 개원 관련 지원 업무
22.특수보육시설(시간연장, 공공형 등) 지정업무
23.정부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관리 및 종사자
지원․관리
24.정부지원 어린이집 지도․점검(행정처분 및 청문)
25.민간 어린이집 기획․점검 실시
26.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지원 관리
27.누리과정 운영 및 보육료 지원
28.어린이집 모니터링단 운영
29.국․공립 및 정부지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관리
30.가정보육교사제도 이용지원
31.기타 아동․보육 업무에 관한 사항
32.어린이집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과태료
부과․징수
33.다함께 돌봄 사업 추진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경제산업국일자리정책과1.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보임용(국 내)
2.지역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조정 및 평가
4.공공부문 생활임금 결정
5.충무계획(산업통상 실시계획)
6.고용·일자리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7.희망드림일자리사업 추진
8.지역일자리 공시제
9.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포함) 추진
10.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1.고용촉진훈련사업
12.고용일반
13.직업소개사업 관련 업무
14.종합 실업대책 추진
15.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추진
16.지역산업 및 중소기업 맞춤형 채용지원
17.여성·중장년 등 연령·대상별 일자리 발굴
18.지역특화 일자리사업 발굴 및 지원
19.지역일자리 질 개선 정책 총괄
20.공공부문 일자리 질 개선
21.용인 일자리센터 운영 및 관리
22.기업채용지원
23.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24.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5.노동복지회관 운영
26.비정규직 노동상담센터 운영
27.노사협력 지원
28.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29.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관리
30.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경제산업국일자리정책과31.근로자의 날 기념 시상
32.노동조합 신규·변경·해산 신고 업무
33.노동단체 지원(행사 보조)
34.노동조합 관련 민원 처리
35.관내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36.이동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37.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지원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경제산업국민생경제과1.지역경제 동향 분석ㆍ보고
2.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ㆍ추진
3.용인지역화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지방물가안정대책 수립ㆍ추진
5.소상공인 관련 종합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6.지역 소상공단체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업무
7.상권활성화 시책 추진
8.전통시장활성화 사업 지원ㆍ관리
9.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10.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
11.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지원
12.사회적경제 종합계획 수립
13.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지원
14.사회적경제 육성지원
15.협동조합 업무 추진
16.중소유통업체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
17.소비자보호 및 활동지원에 관한 업무
18.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19.공정거래에 관한 업무(특허, 상표, 가격표시, 부정경쟁 등)
20.대규모점포 개설등록ㆍ관리
21.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설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22.계량기 검사 및 계량기 사업체 관리
23.공산품 사후관리 업무
24.공동집배송센터 관리 기본계획ㆍ연도별 시행계획ㆍ분양 등 승인
25.대부업 등록ㆍ관리
26.복권판매업 지도․단속
27.방문·전화권유판매업 행정처분
28.새마을금고 관련 업무
(설립인가 및 취소, 합병인가, 정관변경 인가)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경제산업국기업지원과1.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G-star, G-디자인, G-패밀리 사업 추진)
2.용인시산업진흥원 관리
3.중소기업육성계획 수립ㆍ추진
4.중소기업 자금지원(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 및 이자보전)
5.중소기업 홍보지원 및 판로대책
6.경기테크노파크 운영사업 지원
7.기술닥터 사업 추진
8.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9.중소기업 시책 설명회
10.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관리(정부합동평가 연계)
11.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
12.통상협력사업 [해외시장개척, 해외 전시관(개별, 단체) 지원 등]
13.해외 지사화 사업
14.인터넷 해외 마케팅 사업
15.외국어 통상 홍보자료 제작
16.수출기업화 사업관련 업무
17.기업체 제품 국내홍보 및 마케팅 지원
18.기업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및 판로 개척
19.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업무
20.기업 건의, 애로사항 접수 및 처리
21.공장재해 지원관련 업무
22.기업관련 간담회
23.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협력 업무
24.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5.기업애로해소 지원사업
26.공장설립(제조시설) 승인(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27.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28.공장관련 복합협의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경제산업국기업지원과29.공장설립 사후관리
30.공장설립 변경승인
31.공장 업종변경 승인
32.창업보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33.산․학․관 연구 지원
34.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협약사업
35.R&D 관련 육성 지원
36.융복합 산업 인재 양성
37.벤처기업 육성 지원
38.과학기술 지원사업
39.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40.과학기술 협력 교류사업
41.과학기술인의 연구환경 개선사업
42.과학기술 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
43.경제협력업무 종합계획 수립
44.공장 등록에 관한 사항
(500제곱미터 미만의 승인대상 외 공장)
가. 공장의 등록 및 사후관리
나. 공장등록의 변경
다. 공장등록의 취소
45.무허가(무등록) 공장의 지도․단속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농림축산국농업정책과1.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보임용(국 내)
2.농정시책 종합기획ㆍ시행
3.농촌인력 육성 종합기획ㆍ시행
4.농림사업 예산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농촌 발전사업 기획ㆍ시행
6.농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7.지역개발사업 통합추진에 관한 사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등)
8.농촌체험 관광마을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도시민 유치 및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11.식량작물 생산에 관한 사항
12.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13.양곡관리 및 수급조절에 관한 업무
14.채소, 과수, 화훼, 특작에 관한 사항
15.선택형 맞춤농정사업
16.농업재해복구(한해대책), 농작물 재해보험
17.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사업, 직접지불제 사업
18.친환경 농산물 특화단지(시설채소단지 등) 조성사업
19.친환경 비료지원사업
20.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지열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
21.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
22.쌀소득보전 직불제, 밭농업직불제
23.공공비축미 수매 및 정부관리양곡 관리
24.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5.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26.소규모농가 못자리 지원사업
27.농업경영자금
28.농약, 비료 지원에 관한 사항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농림축산국농업정책과29.비료수입업(생산업) 등록, 종자업 신고
30.농산물 유통, 가공에 관한 사항
31.화훼유통에 관한 사항
32.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33.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34.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운영
35.로컬푸드 유통에 관한 사항
36.우수농산물 인증 관련(G마크, GAP인증, GAP시설
보완사업)
37.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38.농식품 수출 및 가공식품산업 발전지원사업
39.G Food Show 및 농식품 박람회 추진
40.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1.농산물 브랜드 마케팅에 관한 사항
42.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3.농산물 안전에 관한 사항
44.농지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45.농업 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
46.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사후관리(전용면적
1,500제곱미터 초과)
47.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관리
48.위토ㆍ분배농지관련서류 관리
49.농지의 이용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50.농업기반시설 용도폐지 및 교환 양여
51.농업기반시설용 무주부동산의 취득
52.농업용수 사업지구 선정
53.경지정리 사업 추진
54.정주권 개발계획 수립
55.소형관정개발계획
56.농업기반시설의 등록ㆍ폐지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농림축산국농업정책과57.각종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기계화 경작로,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
포장공사, 농촌 농업생활용수,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등)
58.국유재산(농림부) 관리
59.농업기반시설 관리
60.개간허가
61.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62.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63.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64.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백옥쌀 포함)
65.식생활 교육 지원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농림축산국축산과1.축산행정의 종합계획ㆍ시행
2.축산 및 수산 재해 대책 수립ㆍ시행
3.축산업 허가·등록에 관한 사항
4.축사시설 현대화 및 축산ICT 융복합사업
5.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사업
6.가축분뇨처리 기본 계획 수립
7.가축분뇨처리사업에 관한 사항
8.가축분뇨 관련업 인․허가, 지도점검
9.무허가축사 적법화에 관한 사항
10.친환경 축산 육성에 관한 사항
11.낚시터 및 내수면어업에 관한 사항
12.가축통계에 관한 사항
13.기타 축산사업 추진 및 민원확인
14.가축방역 종합계획ㆍ시행
15.구제역 방역에 관한 사항
16.AI 방역에 관한 사항
17.공수의에 대한 사항
18.축산차량 등록 신고 수리, 점점
19.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지도점검
20.축산농가 방역수칙 지도.점검
21.가축질병 예방 접종에 관한 업무
22.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에 관한 업무
23.공동방역사업단 운영에 관한 업무
24.가축매몰지에 관한 업무
25.축산물 유통의 종합계획ㆍ시행
26.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27.축산물 위생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
28.축산물 위생업소 품목제조 및 생산실적 관리
29.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0.학교우유급식 지원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농림축산국축산과31.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32.축산물 유통단계 잔류물질에 관한 사항
33.축산물이력제(유통분야)에 관한 사항
34.축산물 소비홍보에 관한 사항
35.축산물 검사에 관한 사항
36.축산물 유통사업 추진
37.말 산업 육성계획 수립
38.말산업특구지원사업 계획ㆍ시행
39.농어촌형승마시설 신고 수리, 지도점검
40.승마장 육성지원사업
41.학생 승마교실 운영사업
42.농촌관광 승마 활성화사업
43.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지원
44.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 등록, 지도점검
45.사료구매자금 지원
46.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47.초지에 관한 사항
48.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농림축산국산림과1.산림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영림계획 수립ㆍ시행
3.숲가꾸기 수립ㆍ시행
4.조림사업 수립ㆍ시행
5.입목벌채 및 신고에 관한 사항
6.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7.종묘관리 및 채종림
8.임산물관리 및 통계업무
9.임산물관련 농특회계 융자 및 보조사업
10.산림단체 지도ㆍ감독
11.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육성
12.임업자금의 융자 및 보조금 지급
13.보안림에 관한 사항
14.공유림 관리에 관한 사항
15.임도사업 수립ㆍ시행
16.보호수 지정ㆍ해제ㆍ관리에 관한 사항
17.산불예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18.산림병충해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19.산지정화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20.등산로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21.산림입지조사 및 산림지리정보
22.입목등록에 관한 사항
23.사회복무요원 관리
24.산지구분조사
25.산지종합계획수립 및 산지관리위원회 운영
26.산지전용허가(협의) 및 사후관리(전용면적 1,500제곱미터 초과)
27.채석 및 토사채취 허가
28.산림 재해 방지ㆍ복구
29.산지. 산림 사법업무에 관한 사항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농림축산국산림과30.산림불법단속에 관한 사항
31.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ㆍ징수
32.산림경영계획 수립ㆍ시행, 인가 및 사업신고에 관한 사항
33.용인너울길 조성사업
34.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35.수목원 조성 및 관리운영
36.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운영
37.목재체험장 조성 및 관리운영
38.숲체험 프로그램(푸른교실) 운영
39.숲체험 쉼터 및 생태학습장 조성
40.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
41.유아 숲 체험원 조성 및 운영
42.산림체험 교육장 조성 및 운영
43.산림서비스 증진사업
44.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운영
45.산림교육센터 운영 계획 수립
46.산림교육센터 운영·시설 관리(건축,설비,전기,소방,조경등)
47.생태체험시설(페러글라이드장 위탁 포함)운영 관리
48.산림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49.산림교육센터 서버 및 홈페이지 관리
50.산림교육센터 세외수입 관리
51.나눔숲복지센터 운영·시설 관리
52.임업직불제
가. 소유·거래 등 등록사항 조사 보고
나. 임업직불금 지급, 지급·등록제한 보고
다. 과태료·가산금 부과·징수
53.Farm&Forest타운 조성 및 운영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농림축산국동물보호과1.동물보호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동물복지(반려견 등) 활성화 시책 추진
4.동물복지 관련 자치법규(조례 등) 제정·운영
5.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6.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7.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유기동물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
9.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10.길고양이 TNR 사업 추진
11.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12.동물보호감시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3.유기동물의 처리(분양 등)에 관한 사항
14.유기동물의 포획·구조에 관한 사항
15.동물장묘업 등록 및 지도관리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제2부시장 직속안전정책관1.재난(자연․사회적 재난 등)․안전관리 정책총괄․조정
제2부시장 직속2.안전공동체 육성지원(안전문화활동 추진협의회)
3.재난 및 안전예방에 대한 교육․대회․홍보
4.안전지수․생활안전지도 작성지원 및 관리
5.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안전관리위원회)
6.재난안전관리분야 충무계획 수립․관리 (행정안전실시계획 총괄편 작성 등)
7.재난관리평가 추진(종합평가)
8.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 (재난안전네트워크, 안전모니터 봉사단 등)
9.해외재난에 관한 업무(파견, 협정 등)
10.안전도시 육성 및 추진계획
11.기능연속성 계획
12.시민안전체험 교육
13.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수립․시행 등)
14.안전도시 마스터플랜 종합계획 관리 업무
15.「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지방공기업 제외)
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종합계획 수립
나. 중대재해(시민ㆍ산업재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점검 및 조치
다. 중대재해 예방관련 교육 및 홍보
라. 기타 중대재해 예방관련 세부사업 추진
16.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지방공기업 제외)
17.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지방공기업 제외)
가. 산재예방 계획 수립
나.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처치 관련 업무
다. 안전보건 지도 점검 사항
라.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제2부시장 직속안전정책관18.공연․행사장 안전관리 심의 및 안전지도
제2부시장 직속19.재난안전수준 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
20.안전관리 자문단 구성․운영
2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안전지도
22.어린이 놀이시설 등 타부서 소관점검 총괄
23.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업무
24.사이버 자체 안전점검 지도관리
25.시설물안전법 3종 종교시설물 안전관리
26.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27.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
28.도민, 시민 안전점검 청구 관련 업무
29.시기별 안전점검 업무
30.안전신문고 업무 총괄
31.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32.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총괄
3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34.급경사지 안전관리
35.안전점검전문기관에 관한 사무
36.통합방위 업무(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군 협력·지원 사업)
37.민방위계획 수립 및 홍보
38.인력동원 계획 수립 및 자원조사
39.민방위강사 위·해촉 및 운영
40.민방위 시설․장비운영 및 유지관리
41.민방위 준비명령
42.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3.주민신고망 운영 및 관리
44.비상대비 업무(종합상황실 운영)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제2부시장 직속안전정책관45.을지연습 운영
제2부시장 직속46.병무청 협조사무
47.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총괄
가. 사회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
나. 일반 소양교육 실시
다. 휴가ㆍ연가ㆍ병가 등 신상관리 총괄 관리
[다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출ㆍ퇴근 관리, 휴가ㆍ연가ㆍ병가 등 신상관리, 복무이탈자ㆍ근무태만자 관리 및 통보, 공무상 발생된 사고처리 및 통보, 예산집행 등) 업무는 사회복무요원 실제 근무부서의 소관사무로 함.]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제2부시장 직속재난대응담당관1.재난관리기금 운영(계약·지출·결산)
제2부시장 직속2.재난관리업무포털 운영관리
3.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포함)
4.재난사태 선포․해제
5.재난관리실태 주민공시
6.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자율방재단)
7.재난관련 매뉴얼 통합관리
8.재난대비훈련
9.사회재난 대책수립 및 대응체계 구축
10.그 밖에 특수재난 관련 업무
11.시․군․구 긴급지원체계 구축․관리
12.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관리
13.시민안전보험 운영관리
14.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15.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16.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 협의
17.수해복구사업 관리
18.재해로 인한 피해조사, 복구계획, 복구사업의 지도·감독
19.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20.수방자재 확보․비축
21.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및 협의
22.방재시설물․재해취약지역 시설물 점검지도
23.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
24.풍수해보험사업 추진
25.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등 사전대책 수립 시행
26.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운영
27.재난지원금 지급
28.여름철 풍수해 종합계획 수립 추진
29.겨울철 재난(폭설, 한파)총괄 대책 수립 및 추진
30.폭염 및 가뭄대비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제2부시장 직속재난대응담당관31.방재의 날 행사 추진
제2부시장 직속32.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수립 및 사업추진
33.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계획수립(총괄)
34.방재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35.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36.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관리
37.침수흔적도 작성 및 상습침수구역 지정관리
38.자연재난 대책수립 및 대응체계 구축
39.지역안전도 진단
40.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41.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
42.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운영
43.사고동향 파악 및 재난상황보고서 작성․전파
44.기상관측시설(강우량, 적설계) 구축 및 운영관리
45.상황전파시스템(NDMS) 활용 및 훈련
46.재난 CCTV 설치 운영관리
47.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48.국가재난 무선통신망 장비 운영 및 관리
49.안전정보 전파시스템 운영관리
50.지진조기경보 연계시스템 운영관리
51.재난 영상회의시스템 운영관리
52.긴급재난문자(CBS) 발송 운영관리
53.재난 예·경보시설 공공요금 관리 업무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제2부시장 직속도시기획단1.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상정 안건 사전검토
2.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3.도시개발 등에 대한 사전검토
4.광역도시기본계획, 지역계획 및 기타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5.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6.도시개발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7.지역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8.도시정책관련 조사․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9.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0.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태 통계정리
11.행정거부처분 사전 필터링 검토
12.도시계획업무 제도개선 수립
13.다른 법률에 의한 도시․공간계획관련 기술적 검토 및 지원
14.도시계획․도시개발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편람 제작
15.도시계획관련 연찬회 및 직무교육 등에 관한 사항
16.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운영 및 관리
17.경관기본계획 수립
18.경관디자인 관련사업 총괄 협의
19.경관사업 발굴․추진(경관협정인가)
20.경관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21.개발사업지구(건축물) 디자인 업무협의
22.경관위원회 운영 및 관리
23.경관 가이드라인 및 설계지침 운용
24.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25.공공디자인기본계획 및 디자인통합가이드라인 개발․관리
26.공공디자인 관련사업 총괄 협의․자문
27.공공 시설물 디자인 개발
28.행정디자인 개발 및 협의․자문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제2부시장도시기획단29.시 상징물 관리 및 홍보
직속30.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31.상징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2.도시브랜드 계획수립․추진
33.도시브랜드 대외홍보
34.도시브랜드 디자인개발
35.도시브랜드를 이용한 홍보용품 제작
36.도시환경디자인 총괄
37.옥외광고물 관련 사업 협의
38.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심의위원회 운영
39.옥외광고사업자 교육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40.옥외광고물 종합계획 수립
41.고속도로면 행정광고물 관리
42.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정비사업
43.기금조성 옥외광고물 협의
44.특정구역 고시 및 관리운영
45.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심위위원회 운영
46.옥외광고 특수시책
47.광고협회 및 민간단체 관리
48.지정게시시설 관리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49.옥외광고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50.육교현판 현수막 사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도시정책실도시정책과1.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보임용(실내)
2.도시계획조례 제ㆍ개정 운영
3.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
4.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구축 및 유지관리
5.개발제한 구역 관리
6.광역도시계획 업무
7.기반시설부담 구역제 운영
8.도시기본계획 수립
9.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10.지형도면 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관리계획)
11.도시통계에 관한 사항
12.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1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14.단계별 집행계획
15.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주민 열람공고
16.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
17.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협의
18.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19.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0.주택법의제 지구단위계획 업무
21.지구단위계획 관련자료 통계업무
22.지구단위계획안 작성
23.지구단위계획 수립
24.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25.지구단위계획 관리
26.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도(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절차) 협의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도시정책실도시개발과1.도시개발 조례 제ㆍ개정 및 운영
2.주한미군 공여지 주변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 업무
3.온천개발 업무
4.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 운용
5.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신청 및 개발계획ㆍ실시계획 승인 신청
6.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7.도시개발사업 구역 실시계획 인가ㆍ고시
8.도시개발사업 조합 설립인가ㆍ고시
9.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10.환지계획 인가
11.환지계획 수립ㆍ시행
12.장애물 등의 이전 제거
13.준공 전 사용허가
14.준공, 공사완료 공고
15.소도읍 가꾸기 사업
16.공영개발사업
17.공공기관유치 및 혁신도시 관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관련 업무 총괄
18.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전반 협조
19.수도권정비계획 업무
20.수도권정비계획 심의관련 업무
21.개발행위 허가(토지형질변경 5,000제곱미터 이상)
22.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총괄 관리(각종 통계 등)
23.준공된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관련 업무(지구단위계획 변경)
24.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25.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
26.불법토지형질변경 고발 및 불법 개발행위 단속 (구청장이 허가한 개발행위허가 부지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제외)
27.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도시정책실도시정비과1.공공기관 이전 관련 업무
2.종전부동산 관련업무
가. 종전부동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나. 종전부동산 관련부서 협의
다. 종전부동산 활성화 행정지원
3.도시재생사업 계획 업무
가. 도시재생조례 제정․개정 운영
나. 도시재생관련 상위계획 연구검토
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재정비
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및 재정비
사.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운영
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지정
4.도시재생사업 운영 업무
가. 도시재생대학 구성 및 운영
나. 도시재생센터 설립 및 운영
다.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라. 주민협의체 운영
마. 도시재생협정 체결 및 관리
5.도시재생사업 시행 및 관리 업무
가. 도시재생사업 시행기획 및 조정
나. 도시재생사업 용역 및 감독
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보상업무
라.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협의
마.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6.마을재생사업
가. 마을재생 기본계획 수립
나. 마을재생 제안사업 검토 및 추진 계획수립
다. 마을재생 역량강화 계획수립
라. 마을재생사업 시행 및 관리감독
마. 마을재생사업 사후 관리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도시정책실도시정비과7.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협의 및 인·허가 추가
항공대 이전 관련업무
가. 항공대 이전 관련부서 협의
나. 항공대 이전 사업 행정지원
8.도시계획시설 결정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9.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 승인 및 고시
10.학교시설 시행계획 협의
11.성복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ㆍ변경
12.성복취락지구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ㆍ징수
13.단위도시계획시설(선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도시정책실토지정보과1.지적행정 업무
2.부동산 관련 업무 총괄
3.지적업무 지도ㆍ감독
4.지적자료 통계
5.개별공시지가 업무
6.시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7.한국토지정보망(KLIS) 운영
8.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도(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운영
9.부동산종합공부관리시스템(KRAS) 유지관리
10.토지이용계획확인서 총괄 관리
11.공간정보시스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12.공간정보관련 응용시스템 개발
13.수치지형도 제작 및 유통관리
14.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관리
15.공간정보보안 지도 및 점검
16.도시기준점 유지관리
17.항공정사영상 관리 및 연혁화
18.유관기관 지하시설물 통합체계 구축
19.도시개발사업 지리정보 구축 협의
20.공간정보시스템 서버 유지관리 및 백업
21.공간정보시스템 사용자 운영 지원
22.공간정보전산실 및 GIS도면 관리
23.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24.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5.기반시설부담금 체납관리
26.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및 관리
27.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28.개발이익환수제 운영
29.지적행정시스템 운영
30.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10,000제곱미터 초과)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도시정책실토지정보과31.지번변경부여승인
32.지적공부반출승인
33.축적변경승인
34.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
35.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36.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 변경, 폐지
37.건물번호의 부여, 변경, 폐지
38.도로명주소대장 관리
39.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운영
40.도로명주소 홍보
41.지적재조사업무 총괄
42.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43.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44.지적공부 세계측지계변환 관련 업무 총괄
45.지적공부 세계측지계변환 사업지구 승인
46.지적공부 세계측지계변환 성과검사
47.지적전산자료 제공
48.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주택국주택정책과1.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보임용(국 내)
2.임대주택(전세, 매입) 입주자 추천
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4.장애인주택 개조사업
5.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6.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7.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8.용인시 긴급지원주택 운영
9.용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10.주거복지 정책 발굴
11.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2.주거복지심의위원회 운영
13.주거복지지원조례 운영
14.주거급여(수선 유지급여) 사업 추진
15.주택행정건실화 대책
16.주거계획 수립 관련 협의
가. 주거기본계획 수립 관련 협의
나. 주거종합계획 수립·시행 관련 협의
17.주택법령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가. 주택법령 제도 개선
나. 주택건설사업 제도 개선
다. 주택정책 발굴
라. 주택정책 대응전략 수립 및 운영
18.사업승인 인·허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9.주택조합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0.친환경 주택 정책에 관한 사항
21.공동주택관리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2.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3.주택조례 개정 및 운영
24.주거실태조사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주택국주택정책과25.주택시장 동향 조사 및 분석
26.주택 관련 통계
27.주택행정 전산화
28.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건의
29.미분양관리지역 관리
30.공공임대주택 등 총괄
31.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관련법 협의
32.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추진 개발사업 협의
3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개정 운영
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도 개선 검토
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1) 기본계획 수립
(2) 기본계획 변경
(3) 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4) 타당성 검토
라.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정
마.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바.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사.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아.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3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개정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정·개정 운영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도개선 검토
35.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련
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 기본계획 수립
(2) 기본계획 변경
(3) 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주택국주택정책과(4) 타당성 검토
36.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
37.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38.도시재정비 등 상위계획 연구 검토
39.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촉진지구 수립 및 지정
40.정비사업 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41.상급기관 업무협의 및 대응전략 수립‧운영
42.리모델링 관련 조례 제정 및 운영
43.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가.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및 변경
(1) 기본계획 수립
(2) 기본계획 변경
(3) 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4) 타당성 검토
4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개정
45.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업무
가. 소규모 정비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 운영
나. 소규모 관리 계획 수립
46.건축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7.건축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분석
48.건축법, 건축기본법 등 운영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9.건축행정 건실화 운영
50.지역건축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에 관한 사항
가. 지역건축 기본계획 수립
나. 지역건축 기본계획 용역
51.한옥 등 건축자산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한옥 등 건축자산 관리 조례 제정 및 운영
나. 한옥 등 건축자산 관리 및 지원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주택국주택정책과52.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
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운영 및 정비
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타탕성 조사 용역
53.건축협정구역에 관한 사항
가. 건축협정구역 지정 수립 및 해제
나. 건축협정구역 관리 및 지원
54.결합건축물에 관한 사항
55.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사항
가. 특별건축구역 지정
나. 특별건축구역 타당성조사 용역
56.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가. 건축선 지정 및 해제
나. 건축선 지정 관리 및 운영
57.준공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및 결정
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다.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주택국공동주택과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운영
2.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및 관리
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의 의제사항 포함)
4.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의 의제사항 포함)
5.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6.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의제사항 포함)
7.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8.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9.대지조성사업 착공신고
10.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
11.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
12.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13.민간임대주택 공사감리 및 준공
14.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나. 복리시설 공급신고
15.분양신고(주택법에 따라 승인 받은 비주거시설)
16.견본주택 설치 관리 및 감독(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17.주택공급 질서 위반 관리 및 감독(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18.감리자 선정 및 지도·감독(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선정 및 지도·감독
나.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자 선정 및 지도·감독
다.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선정 및 지도·감독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주택국공동주택과19.미분양주택 확인(조세특례제한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20.지역·직장주택조합원 모집 신고
21.지역·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
22.지역·직장주택조합의 설립 변경
23.지역·직장주택조합 해산 인가
24.지역·직장주택조합 관리 및 감독
25.지역·직장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6.지역·직장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27.지역·직장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28.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29.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30.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및 운영
31.공동주택관리 통계
32.주택관리 종합계획 수립
33.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운영
34.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35.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36.국토교통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관리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목적사무 추진 법인만 해당)
37.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발급 및 관리
38.주택관리업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및 관리
39.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운영
40.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멘토링제
41.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42.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43.공동주택 모범관리 단지 선정 및 관리
44.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45.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
46.공동주택 방범·소방 교육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주택국공동주택과47.공동주택관리 실태 맞춤형 교육
48.공동주택관리 감사계획 수립
49.공동주택관리 감사
50.공동주택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
51.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사후조치 및 행정처분
52.공동주택관리 감사 처분 이행실태 점검
53.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구성 및 운영
54.공동주택 하자관리 계획 수립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2년 이내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55.중대하자 안전진단 의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2년 이내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56.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리 업무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2년 이내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57.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행정처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2년 이내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58.공동주택 품질관리 계획 수립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한다.)
59.공동주택 하자·품질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2년 이내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60.공동주택 품질 관련 시책 추진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한다.)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주택국주택정비과1.정비사업 통계
2.주택재건축 안전진단 업무
3.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4.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5.주택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6.주택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7.주택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8.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및 준공인가, 이전고시
9.주택재개발(재건축) 조합 회계감사기관 선정
10.주택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11.기타 주택재개발(재건축) 관련 업무
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건축허가(신고) 착공신고, 사용검사
나.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주택공급(건축물 분 양)에 관한 사항
다. 분양신고(주택법에 따라 승인 받은 비주거시설)
라. 감리자 선정 및 지도·감독
12.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가. 특별정비계획 수립‧결정 및 구역 지정
(1) 수립‧결정 및 구역 지정
(2) 수립 및 구역 변경
(3) 수립 및 구역 경미한 변경
(4) 특별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5) 구역 해제
나.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및 분할‧통합‧결합
13.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4.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사업시행인가 및 준공인가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주택국주택정비과15.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공사·용역 및 감독
16.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 보상 업무
17.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18.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9.도시정비사업 임대아파트 건립협의
20.임대아파트 이주 선정 공급
21.이주 등 관리업무
22.정비구역 해제 사용비용 보조
가. 사용비용 적정성 검토
나. 사용비용검증위원회 운영
23.빈집 정비사업 업무
가. 빈집정비계획 수립(변경)
나. 빈집실태조사계획 수립
다. 빈집 실태조사 실시
다. 빈집정비사업 관련 손실보상
라. 빈집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마. 빈집 철거명령 등
바. 사업시행계획 인가(변경) 및 착공, 준공
사. 기타 빈집 정비사업 관련 업무
24.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업무
가.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지정
나.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변경)
다. 조합설립 인가(변경)
라. 사업시행계획 인가(변경) 및 착공, 준공
마. 입주자모집 관련 업무(중복)
바. 기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관련 업무
25.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보조 및 융자
26.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주택국주택정비과27.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28.리모델링주택조합 안전진단
29.리모델링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30.리모델링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31.리모델링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32.리모델링주택조합 관리 및 감독
33.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34.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35.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36.임대차 계약 신고 및 변경신고
37.임대차 계약 신고서 이송
38.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
39.임대사업자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
40.위반 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및 고발
41.행정처분 관련 그 밖의 업무
42.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 허가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주택국건축과1.건축조례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건축관계자 워크숍․토론회 개최
3.위원회 운영
가.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나.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운영
다. 건축관련 전문위원회 운영
4.수해주택 관리
5.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분양신고, 건축협의 (6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은 제외)
6.주상복합건축물(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의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분양승인 (6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2,000제곱미터 초과,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미만의범위에서 하는 증축은 제외)
7.공동주택의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6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은 제외)
8.건축물 용도변경․대수선 허가, 신고, 사용승인
(신청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9.건축허가 제한
10.공장건축물 총허용량 관리
11.도로의 지정·변경·폐지 및 관리
12.비행안전구역 내 위탁지역 건축물 관리
13.건축사 업무대행 위․수탁 협약 및 관리
14.건축공사 감리 지도․감독
15.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관리
16.건축관련 통계
17.건축행정시스템 운영
18.건축사 관련 사무
가. 건축사 사무소 등록에 관한 사항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주택국건축과나.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지도․감독
다. 건축사 징계위원회 운영 및 행정처분에관한 사항
19.건축지도원 운영․관리
20.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공시제도 추진
(위반 층수가 6층을 초과하거나 위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21.위반 건축물 공사중지․시정명령․고발
(위반 층수가 6층을 초과하거나 위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22.건축물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관리법 및 조례 운영
나.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 제공
다.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
라.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보상
(6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마. 자료제출·보고 요청 및 검사
(6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바. 사고조사,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6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사. 청문 실시
(6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아. 고발
(6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6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23.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 대상으로 6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주택국건축과24.건축물 유지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작성·보관
(6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나.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등록
(6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다. 건축물 유지관리
(6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라. 건축물 정기점검
(6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마. 건축물 긴급점검
(6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6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사. 안전진단
(6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변경
(6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자. 건축물관리점검 대상 통지
(6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차.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보고 확인·검토
(6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카. 건축물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 조치
(6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타.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조치이행 및 시정명령
(6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파.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 보고 확인·검토
(6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6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주택국건축과거. 건축물관리점검 실시 및 비용부담
(6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너. 화재안전성능보강 건축물 실태조사, 보강계획 승인, 보강결과 검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등록
(6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더.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용 지원·융자
25.「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건축물 유지관리계획 및 설계도서 승인
가. 제1·2종시설물 사용승인 사실 통보
나.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다.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 통보 및 긴급안전조치
26.고층건축물 및 유관기관 건축물 합동 안전점검
27.건축물 안전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지도․관리
28.재난취약건축물(PEB건축물) 점검 및 관리
29.어린이놀이시설(종교시설) 안전관리
30.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계획 수립, 지원대상 결정, 지원금 지급
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조례 운영
라.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31.집합건축물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집합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나. 집합건축물 관리규약 · 지침 작성 및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다. 수선적립금, 임시관리인 선임 지원 및 검토
라. 집합건축물 관리 분쟁민원 처리
마. 고발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주택국건축과32.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항
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나.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
다. 건축물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
라. 인허가 설계도서의 건축·구조기준 적합성 검토
마. 건축공사장 공사감리 관리 감독, 기술지원 및 관련서류 검토
바.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안전교육 실시 및 재난예방 기술지원
사.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등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아. 기존 건축물 안전점검, 안전교육 실시 및 재난예방·성능 개선 기술지원
33.기계설비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나.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및 확인
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변경 신고
마. 고발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주택국공공건축과1.공공청사 신축
(단, 사업소, 직속기관의 경우 증축을 포함하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 행정절차 완료 후 설계‧공사
의뢰한 사업에 한한다.)
2.사회‧문화‧체육 및 복지시설 등 공공건축물 건립(연
면적 660㎡이상 신축‧증축‧개축) 설계, 시공, 감독,
공사, 준공 등에 관한 사항
(단,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행정절차
완료 후 설계‧공사 의뢰한 사업에 한한다.)
3.공공건축과 공사에 대한 공공건축물의 건축행정절차
(협의, 심의, 공사완료 통보 등) 이행
4.공사 집행(계약심사 및 공사계약 의뢰, 착공, 설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공사에 대한 기성금, 준공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6.공사추진에 따른 관급자재 발주에 관한 사항
7.공공건축과 공사에 대한 용역(설계, 감리, 폐기물 등)에 관한 사항
8.공공건축과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등)
9.공사 준공 후 시설물 해당부서 인계 관련 업무
10.공공건축과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11.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공공건축 사업기획 단계 업무지원(의뢰사업 대상에 한함)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교통정책국교통정책과1.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보임용(국 내)
2.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3.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ㆍ시행
4.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5.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 관리 및 지도ㆍ감독
6.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7.충무계획 수립 및 수송동원
8.중점관리대상 자동차 관리 및 운영
9.교통사업특별회계
10.특별수송대책 수립 및 추진
11.도시교통 및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
12.교통체계개선 계획 수립ㆍ시행
13.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
14.교통안전계획(기본ㆍ시행) 수립 및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15.지능형교통체계사업(ITS) 및 버스정보시스템 사업 추진
16.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운영
17.교통사고줄이기 운동 추진
18.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협의 및 공사
19.녹색어머니회 및 보행지킴이 지원 관리
20.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지도ㆍ단속
21.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CCTV 제외)
22.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교통정책국교통정책과2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24.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25.무인단속카메라 설치
26.교통안전시설물 인수인계
27.교통안전시설물 전기․통신요금 관리
28.첨단교통센터 운영 및 유지 관리
29.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30.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관한 사무
31.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검토 및 협의
32.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33.공영(부설)주차장 운영 및 운영체계 관리
34.공영(부설)주차장 위․수탁 관리
35.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운영
36.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확충
37.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체계 개선
38.공영(부설)주차장 조성
39.공영(부설)주차장 무인화 및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40.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41.공영(부설주차장) 시설물 관리
42.주차장법 관련 업무 협의
43.삭도・궤도면허・관리
44.보행자도로 정비 기본계획
45.무단방치차량 보관소 관리․운영
46.부설주차장 위법사항 지도·단속 관리
47.부설주차장 위법사항 행정처분(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시정명령·고발 등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교통정책국대중교통과1.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버스환승센터 및 GTX연계 광역버스 멀티환승센터 사업 추진
3.버스운송사업(시내ㆍ마을ㆍ한정) 면허ㆍ등록 및 관리
4.여객터미널 면허 및 관리
5.통학용 마을버스 등록 및 관리
6.버스 인허가 및 노선관리
7.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
8.시내, 마을버스 재정지원, 유가보조금 지급
9.버스승강장 설치 및 협의(택지개발지구내)
10.버스 및 택시요금 인가
11.택시운송사업 면허 및 관리
12.택시유가보조금 지급
13.자동차대여사업 등록ㆍ관리
14.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및 행정처분
15.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ㆍ관리
16.특수여객자동차 등록ㆍ관리
17.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18.광역버스 준공영제 및 공영버스 관리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교통정책국도시철도과1.철도망구축사업 종합기획 및 조정
2.서무, 예산, 회계, 특별회계 관리
3.철도 관련 국ㆍ도비 지원 등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경량전철 기술업무 지원
5.철도사업(고속,광역,일반 등) 관계부서 정책협의 및 검토․추진
6.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보호지구내의 행위신고 업무
7.경량전철 관련 민간사업자와 협의조정
8.경량전철 실시협약 변경 업무 추진
9.경량전철 등 운임의 조정․협의 업무
10.경량전철 활성화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1.경량전철 시설물 및 자산 관리
12.경량전철 연간사업운영비 조정․지급에 관한 사항
13.경량전철 자금재조달에 관한 업무
14.경량전철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검토․승인
15.경량전철 운영실적 검토․확인
16.경량전철 편입용지 보상에 관한 업무
17.경량전철 시공 및 공정관리
18.경량전철 안전점검 계획 수립․검토
19.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검토․승인
20.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 운영자의 관리감독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21.경량전철사업의 환승 할인 업무
22.관내 철도망 구축 계획(노선 신설 및 연장 등) 검토 및 수립
23.경량전철 운행 관리 및 지도・감독
24.경량전철 시설물 개선에 관한 사항
25.노선연장 및 신설 등 철도 기본 및 실시계획 협의
26.일반·광역·도시철도 관리 업무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교통정책국물류화물과1.물류기본계획(지역물류 활성화 방안 등) 수립
2.물류단지 실수요검증에 관한 사항
3.「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 관한 사항
4.물류창고업 등록 및 관리
5.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물류단지 지정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화물터미널사업 면허ㆍ시행인가 및 관리
8.일반화물 운송사업 인허가(개별ㆍ용달화물 포함)
9.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증명 및 행정처분
10.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및 관리
11.화물자동차 주선사업 등록 및 관리
12.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관리
13.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사항
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개선명령
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조치 명령
마.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건설국건설정책과1.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보임용(국 내)
2.전문건설업 등록 및 변경(면허ㆍ갱신ㆍ양도양수)
3.건설기계 사업자 등록 및 변경(정비업, 매매업, 대여업)
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업무 지도감독
5.충무계획(건설업체 및 장비동원)
6.국․공유재산(도로) 용도폐지 및 관리일반
7.국․공유재산(도로) 점ㆍ사용허가 업무 지도감독
8.국․공유재산(도로) 사용허가 업무 지도감독
9.도로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0.도로망 확충(투자) 기본계획
11.비관리청 도로사업 시행허가
12.민간투자 도로건설사업 추진
13.광역도로망 추진
14.도로관련 각종 인ㆍ허가 협의
15.농어촌도로 노선 지정 및 관리
16.용인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17.반도체 고속도로(민자) 건설사업 관리
18.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9.공법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설계 경제성 검토(VE) 추진
21.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건설국도로건설과1.도로점용허가 업무 지도감독
2.도로대장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3.도로 및 교량 개설사업(대ㆍ중로)
4.도로 위ㆍ수탁사업추진
5.도로 확ㆍ포장사업(대ㆍ중로)
6.사도설치허가 및 협의
7.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총괄 및 유지관리
(구조물·보도·자전거도로 제외)
8.도로시설물 인수인계(구조물·보도·자전거도로 제외)
9.도로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10.접도구역 관리
11.가로등, 보안등 체계 관리(구조물 내 조명시설 제외)
12.도로유지 관련 각종 인ㆍ허가 협의(구조물·보도·자전거도로 제외)
13.도로교통량 조사업무 지도감독
14.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업무 지도감독
15.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지도감독
16.운행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및 협의
17.도로공사에 따른 보상종합계획 수립
18.도로공사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
19.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업무
20.도로공사 관련 위ㆍ수탁 보상업무
21.도로공사 보상관련 수용재결 업무
22.도로공채 발행
23.도로 제설대책 총괄
24.기반시설 민간 위‧수탁 협약 사업
25.민간 위‧수탁 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26.기반시설 민간 위‧수탁 사업 보상
27.민간 위‧수탁 협약관련 지침 제‧개정 및 운영
28.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건설국도로구조물과1.공동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
2.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유지관리
3.공동구 설치조례 운영
4.공동구 안전, 유지관계획 수립 등
5.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6.지하안전업무 관련
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나. 지하시설물 GPR탐사 협약 및 용역 추진
다. 지하안전평가 협의(검토) 및 사후관리
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마.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사.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지역) 지정 및 고시
7.지방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8.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9.도로굴착 및 복구 지도감독
10.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도감독
11.교량 확·포장사업(제1,2,3종 및 연장20m 이상)
12.도로체계개선사업(입체화 도로, 지하차도) 추진
13.도로구조물 유지관리 총괄
14.도로구조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그에 따른 보수보강사업
(제1·2·3종 시설물)
15.도로구조물 성능평가 및 성능개선사업
[제1·2·3종 시설물 및 도로터널(터널,방음터널,지하차도)]
16.도로구조물 내 조명 체계 관리
17.도로구조물 협의 및 인수인계
18.도로구조물 방재대책 종합계획 및 지도감독
19.도로구조물 유지 관련 각종 인ㆍ허가 협의
20.도로교통소음관리(방음터널, 대규모 방음시설 설치)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건설국도로구조물과21.보행자도로사업 및 관리
22.보행자 편익시설 설치(지하보도, 육교 등)
23.가로환경정비사업
24.자전거도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
25.자전거도로 신설
26.자전거도로 이용 편의시설 설치
27.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관련 사무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건설국생태하천과1.하천업무 관련
가. 지방하천 정비 기본계획 협의
나.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협의
2.하천공사 관련
가. 위․수탁 보상업무
나. 지방하천공사 손실보상 협의(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
다. 미지급용지 보상업무
라. 하천내 산책로 설치 업무
마. 하천내 보상을 수반하는 소규모 사업
바. 하천 수해복구 공사관련(재난관리기금)사업
사.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
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하천 유지관리 업무 관련
가.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관리 계획수립
나. 복원효과 모니터링 계획 수립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
라. 하천 유지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마. 지방하천 정비사업 모니터링
바. 유지관리사업 지도감독(지방하천, 소하천)
사.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아. 하천관리 민관협력
자.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지정 관리
(야영 및 취사, 낚시행위 등)
차. 하천점용허가 관리감독(지방하천, 소하천)
카. 공유수면 점용허가 관리감독
4.소하천 업무 관련
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나.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 수립
다. 소하천 및 소하천구역(예정지) 지정, 변경, 폐지 고시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건설국생태하천과라. 소하천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마. 소하천 정비공사 시행계획 수립
바. 소하천 정비공사 시행 및 완료
사. 소하천공사 손실보상 협의(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
아. 수해복구 공사
자. 미지급용지 보상업무
차. 소하천 관리 실태점검(관리, 점용 등)
카.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
5.국․공유 재산(하천) 실태조사 및 관리
가. 용도폐지 및 실태조사
나. 소송업무
다. 사용수익허가 및 점용허가에 대한 지도․감독
6.골재업무
가. 골재수급계획 수립
나. 골재채취업 등록 및 영업(생산)신고수리
다. 골재채취업 현황보고 및 골재채취장 관리
7.수상레저기구 등록․관리
8.수상레저사업장 지도․점검
9.유선사업 등록 및 관리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반도체경쟁력반도체정책과1.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보임용(국 내)
강화국2.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운영
4.반도체 관련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5.반도체산업 대외협력체계(국내·외) 구축
6.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현황 관리
7.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기흥미래연구단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8.반도체 기업 투자 유치 및 육성ㆍ지원
9.반도체 컨퍼런스 추진에 관한 사항
10.기업투자 정책의 종합기획ㆍ조정(반도체 외 기업투자 포함)
11.기업투자 상담 지원ㆍ관리(입지 컨설팅 등) 및 후속관리(반도체 외 기업투자 포함)
12.기업유치위원회 운영
13.민간투자사업 발굴 및 기업유치 총괄
14.투자유치 박람회, 설명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15.투자유치 홍보 및 인센티브 관련 업무
16.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업무
17.외국인 투자유치 상담ㆍ자문 및 투자 정보 파악ㆍ분석에 관한 업무
18.반도체 기업 R&D 사업 발굴ㆍ지원
19.반도체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20.반도체산업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지원
21.반도체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22.반도체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반도체경쟁력반도체국가산단과1.지역 및 주민협의체 운영 및 관리
강화국2.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 지원
3.국가산단 현장 민원대응반 운영
4.국가산단 민원 대응 및 대책 수립
5.국가산업단지 내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
6.국가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에 관한 사항
7.국가산단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자, 승인기관 및 관계기관 협업 및 시 정책사항 반영
나. 시 소관부서 협의내용, 협의일정, 의견조율 등 주관
다. 산업단지계획 공람·공고,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라. 각종 영향평가 협의
(1) 환경영향평가
(2) 재해영향평가
(3) 에너지사용계획
(4) 경관계획 등
마.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협의
바.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협의
사. 각종 심의위원회 심의 이행 및 협조
8.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국가산단 조성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가. 공사 추진 관련 행정절차 이행
나. 공사 추진 관련 지역민원 대응
10.산업단지 시설 준공 및 이관, 인수인계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산업단지 시설 준공 지원
나. 산업단지 시설 인수인계 지원
11.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국가산업단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반도체경쟁력반도체국가산단과12.환경영향평가 사후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강화국13.상생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가. 수질환경 모니터링 합동점검위원회에 관한 사항
나. 각종 협약사항에 관한 사항
14.국가산단 관련 각종 TF 협업에 관한 사항
가. 범정부 추진지원단에 관한 사항
나. 각종 TF 회의에 관한 사항
15.반도체벨트 조성에 관한 사항
16.국가산단 연계교통망 건설사업 관리
17.국가산단 기반시설(용수, 전기, 가스, 폐기물처리시설, 오폐수처리시설등) 관리 및 협의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반도체경쟁력반도체일반산단과1.산업단지 조성
강화국2.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산업용지 처분 및 임대신고에 관한 사항
5.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6.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7.산업단지 통계업무
8.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사항
가.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 협업 및 정책사항 반영
나. 관계부서 협의내용, 협의일정, 의견조율 등 주관
다. 산업단지계획 공람·공고, 공청회 및 주민 의견 청취
라. 각종 영향평가 협의
(1) 환경영향평가
(2) 재해영향평가
(3) 에너지사용계획
(4) 경관계획 등
마.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협의
바.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협의
사. 각종 심의위원회 심의 이행 및 협조
9.산업단지 시설 준공 및 이관, 인수인계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산업단지 시설 준공
나. 산업단지 시설 인수인계 지원
10.산업단지 관련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11.일반산단 조성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가. 공사 추진 관련 행정절차 이행
나. 공사 추진 관련 지역민원 대응
12.산업시설·복합용지 처분 및 임대신고에 관한 사항
13.지원시설, 주유소, 주차장, 전기공급시설 처분 신고에 관한 사항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반도체경쟁력 강화국반도체일반산단과14.산업단지 관리·운영(조례제정, 위탁 등)에 관한 사항
15.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감독
16.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및 관리
17.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
18.일반산업단지 내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
19.소부장특화단지(일반산업단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0.환경영향평가 사후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21.지역 및 주민협의체 운영 및 관리
22.각종 상생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23.일반산단 관련 각종 TF 협업에 관한 사항
가. 범정부 추진지원단에 관한 사항
나. 각종 TF 회의에 관한 사항
다. 지역상생활성화에 관한 사항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미래도시기획국미래성장전략과1.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보임용(국 내)
2.신성장동력산업(신산업) 정책ㆍ전략 수립
3.신성장동력산업(신산업) 발굴ㆍ육성
4.신산업 규제혁신 과제 발굴
5.신산업 종합조정 및 관리
6.미래모빌리티 과제 발굴 및 사업화 추진
7.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정책 수립
9.에너지 자립 및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10.신재생에너지 보급 종합계획 수립
11.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추진
12.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 추진
13.수소산업 육성ㆍ지원
14.수소충전시설 유치ㆍ구축
15.수소연료전지 등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ㆍ지원
16.에너지절약 추진
17.「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업무
18.석유판매업 등록 및 관리
19.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인․허가
20.도시가스 관련사업 추진
21.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ㆍ관리
22.광업법 관련 협의
23.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24.전력기술관리 및 전기일반․전기공사업 관리
25.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26.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변경) 수리 및 과태료부과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미래도시기획국미래도시과1.신도시 개발 계획 수립 및 추진
2.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협의 및 인·허가 추진
3.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신청 및 개발계획·실시 계획 승인 신청
4.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5.도시개발사업 구역 실시계획 인가·고시
6.도시개발사업 조합 설립인가·고시
7.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8.환지계획 인가
9.환지계획 수립·시행
10.장애물 등의 이전 제거
11.준공 전 사용허가
12.준공, 공사완료 공고
13.준공된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관련 업무 (지구단위계획 변경)
14.택지개발사업 업무
15.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사전협의
16.준공된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관련 업무 (지구단위계획 변경)
17.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관련 업무
18.공공주택지구 업무
19.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사전협의
20.준공된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업무 (지구단위계획 변경)
21.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관련 업무
22.택지개발 특별회계 자금운용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미래도시기획국기업산단입지과1.산업단지 조성
2.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산업용지 처분 및 임대신고에 관한 사항
5.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6.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7.산업단지 통계업무
8.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사항
9.산업단지계획 준공
10.산업단지 관련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11.공공·민관합동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12.공공·민관합동개발 산업단지 관련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13.산업시설·복합용지 처분 및 임대신고에 관한 사항
14.지원시설, 주유소, 주차장, 전기공급시설 처분 신고에 관한 사항
15.산업단지 관리·운영(조례제정, 위탁 등)에 관한 사항
16.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감독
17.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및 관리
18.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19.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20.공공·민관합동개발 산업단지 관련 사업비 집행관리
21.사업비 지원 협약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업무협약 체결
22.공공·민관합동개발 산업단지 보상업무 지원
23.산업단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사 관리
24.산업단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준공 및 인수인계
25.수도권 산업단지 공급계획 등에 관한 사항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미래도시기획국4차산업융합과1.스마트도시계획 수립
2.스마트도시 승인
3.스마트도시기반시설 구축 협의
4.스마트도시인증 추진
5.스마트도시 공모사업 기획ㆍ추진
6.스마트도시재생사업 추진
7.스마트도시 교육 및 대외 홍보
8.스마트 정보통신시설 장비관리 (10층, B2층)
9.IoT 현장시설물 구축ㆍ운영
10.공공 자가통신망 구축ㆍ운영
11.무인비행장치(드론) 활용사업 및 교육 지원
12.도시통합운영센터(10층) 관리 및 사업 추진
13.AI 기반 스마트서비스 추진
14.신기술융복합 사업 발굴 및 추진
15.방범용 CCTV 설치사업 계획 수립ㆍ추진
16.방범 CCTV 설치
17.CCTV 지능형관제시스템 운영
18.범죄예방 보조시설물 설치 및 운영
19.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20.방범 CCTV 현장시설물 관리
21.방범 CCTV 민원접수 및 처리
22.방범용 CCTV 공공요금 관리(전기, 통신)
23.방범용 CCTV 관리 이관
24.용인 시티포인트 운영 관리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기후환경 위생국환경정책과1.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보임용(국 내)
기후환경 위생국2.환경보전 종합계획 추진
3.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4.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5.환경성검토협의회 운영
6.용인의제 21 추진
7.야생동물 밀렵 단속업무 및 조수보호구 관리
8.야생동물 보호 업무
9.야생동물 피해 관련 업무
10.환경보전기금 설치ㆍ운영
11.경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관리
12.자연보호 활동 및 시설물 관리
13.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허가
14.폐수배출시설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15.폐수배출시설 관리인 법정교육
16.환경관련 민간단체 지원ㆍ관리
17.환경관련 통합 지도점검 실시
18.환경친화적 청정산업
19.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20.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규제에 관한 업무
21.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대책
22.수질보전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3.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24.토양오염관련 업무
25.수질오염측정망 설치 및 운영관리
26.수질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
27.호소수질 관리
28.녹조방지사업
29.탄천유역 및 평택호 환경행정협의회 관리
30.기타 수질오염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기후환경 위생국환경정책과31.한강수계관리기금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 편성ㆍ운영
32.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추진
33.환경정책기본법(특별대책지역 입지제한 관련 업무)
34.수변구역 지정ㆍ관리
35.비점오염원시설 설치 및 관리
36.주민지원 기초자료 조사ㆍ관리
37.오염하천 정화사업(팔당호수계)
38.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관련 업무
39.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변경 포함) 수립 및 추진
40.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수립 및 시행
41.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조사
4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및 관리
43.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44.환경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45.각 부서 환경교육 총괄‧조정
46.학교환경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
47.사회환경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
48.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9.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50.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51.환경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52.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53.환경교육 성과분석 및 평가
54.환경교육 백서 발간 업무
55.환경단체 환경교육사업 지원
56.동물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수족관 관련 사무는 제외)
57.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기후환경 위생국환경정책과58.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기후환경 위생국59.통합 물관리 추진단 및 위원회 구성․운영
60.통합 물관리 및 물순환 관리
61.물거버넌스 구축 및 물관리 활동 지원
62.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63.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승인
64.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 및 징수
65.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기후환경 위생국기후대기과1.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홍보 및 교육)
기후환경 위생국2.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감축목표 관련업무
3.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 추진
4.저탄소 녹색성장 종합계획,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5.저탄소 그린시티, 녹색도시, 생생도시 공모사업 추진
6.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
7.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및 녹색가정실천프로그램 추진
8.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홍보
9.그린카드 관련 업무 추진
10.탄소중립프로그램 관련업무
11.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지도․점검에 관한 업무
12.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3.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14.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및 관리
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유예
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개방
15.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 관리
가. 충전방해 행위 만원처리
나. 충전 방해행위,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다. 충전시설 설치기준 위반 시정명령 및 이행강 제금 부과
16.경유자동차 저공해조치 의무화 사업
17.저공해 미조치 차량단속 및 운행제한
18.대기보전 및 지도점검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9.대기환경정책(오존주의보, 황사피해 등)추진
20.대기배출부과금 부과․징수
21.대기오염 사고 예방 및 대책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기후환경 위생국기후대기과22.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업무
기후환경 위생국23.악취방지법에 관한 업무
24.배출시설(대기, 소음․진동) 인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
25.배출시설(대기, 소음․진동)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26.배출시설 관리인 법정교육
27.저녹스버너 설치사업
28.고체연료 및 청정연료 사용승인
29.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
30.소음측정망 구축 및 운영, 대기오염측정소 관리
31.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 생활공해 업무
32.교통소음․관리지역 종합관리계획 수립
(규제지역 고시 및 관리, 각 구청 방음시설 설치
관련 예산 편성지원)
33.유해화학물질 등록 및 유독물영업자 등록․관리
34.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관리
35.환경보건법 및 실내공기질에 관한 업무
36.인공조명 빛공해 방지 관련 업무
37.석면안전관리법(슬레이트 포함) 업무 추진
38.석면피해구제 업무추진
39.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
40.용인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 운영
41.대기오염 경보제(오존경보제 포함) 운영
42.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무
43.취약시설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44.무허가 배출시설 및 저유황유 대상 업소 행정처분
45.환경개선부담금 관리
46.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및 관리
47.미세먼지 위기관리 및 대응업무 추진
48.미세먼지 대응 대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49.대기오염측정 자료관리 및 분석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기후환경 위생국자원순환과1.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기후환경 위생국2.청소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집행
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
4.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관리
5.폐기물관련 인허가 업무
6.쓰레기종량제 업무
7.사업장폐기물 관리업무
8.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업무
9.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 및 지도점검
10.지정(감염성)폐기물 관련 업무
11.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ㆍ단속,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
12.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ㆍ관리
13.봉투판매소 지정 및 지도점검
14.청소대행구역 조정에 관한 업무
15.청소대행계약 및 청소대행료에 관한 업무
16.가로청소 및 가로휴지통 관리에 관한 업무
17.환경청결운동에 관한 업무
18.청소업무 연구용역 추진
19.자원절약 및 재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0.음식물류 폐기물 등 자원화 추진 업무
21.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업무추진
22.재활용관련 인허가 및 지도ㆍ단속,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
23.재활용신고 및 지도ㆍ점검,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
24.재활용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25.재활용마대 및 분리수거함 제작
26.재활용에 관한 업무
27.1회용품줄이기 및 지도ㆍ단속,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기후환경 위생국자원순환과28.감량의무사업장 관리에 관한 업무
기후환경 위생국29.나눔장터 업무 추진
30.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1.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기기 설치 및 유지관리
32.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ㆍ징수
33.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위생관리 사업 추진
34.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추진
35.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36.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기금 관리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37.생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 업무
38.쓰레기 반입 수수료 부과ㆍ징수
39.소각시설 및 매립장, 집하시설 위탁관리
40.침출수 운반차량 운영
41.환경기초시설 주민지원사업 추진
42.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공사
43.사용종료 매립장 유지관리
44.환경기초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45.민간대행 환경미화원 근무, 복지 등 종합관리
46.생활폐기물 발생, 성상조사 등 통계업무
47.폐기물처분부담금 업무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기후환경 위생국위생과1.식품 및 공중위생 업무 총괄계획 수립 및 추진
기후환경 위생국2.식품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3.시설개선 융자금 관리업무
4.용인 음식문화축제 개최 및 전통향토음식 발굴
5.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좋은식단제 실시
6.모범음식점 운영 및 관리
7.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8.식품 및 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영업신고 관련(변경, 지위승계, 폐업 등)
9.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 관리
10.식품제조 및 첨가물제조업 등록, 품목 제조보고 및 변경보고, 생산실적보고
11.식품위생 안전관리 총괄계획 수립 및 추진
12.식중독 예방 및 관리업무
13.식품위생․공중위생업소 출입․검사
14.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15.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및 위생관리등급 운영
16.식품관련 신고포상금 운영관리
17.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18.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및 취급업소 지도․점검 등 관련 업무 총괄
19.부정불량식품 관련 민원
20.이물신고 관련 업무
21.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위해식품 등의 회수
22.다소비 유통식품 등의 수거․검사
23.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고발 등)
24.일반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25.무신고 식품영업 등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기후환경 위생국위생과26.허위․과대광고 관리
기후환경 위생국27.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 및 운영
28.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및 관리
29.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관리
30.원산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31.원산지 표시 관련 합동 기획․점검
32.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및 지도단속
33.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34.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
35.원산지 관련 신고 포상금 지급
36.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37.원산지 표시제도 홍보 및 교육
38.원산지 표시대상 농축수산물 시료수거 및 검정의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개정 2026. 2. 27〉
시 본청 부서별 세부분장사무(제6조 관련)

[별표 10] 농업기술센터의 세부분장사무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11] 보건소의 세부분장사무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처인구보건소보건정책과1.보건소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보건소 총괄 업무 조정 및 지도
3.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3개구)
4.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3개구)
5.보건관련 법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6.지역보건의료계획 총괄 및 평가(3개구)
7.각종 보건 통계 및 사업 홍보
8.건강도시 사업 추진
9.건강도시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개구)
10.보건 전산 시스템 및 홈페이지 통합 운영ㆍ관리
11.서무․문서․공인관리, 예산․회계․재산관리
12.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보임용(보건소 내)
13.진단서 및 그 밖의 수가의 징수
14.보건지소‧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15.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복무지도‧감독
16.건강진단(발급) 관련 업무
17.각종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업무
18.의약품 등 구매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대량 환자 발생에 대한 재난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20.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사항
21.사전연명의료에 관한 사항
22.자체 충무계획 수립 및 비문관리
23.의료법에 의한 허가‧신고 및 지도점검
24.의료기기법에 의한 신고 및 지도점검
25.의료법인 설립허가 등 관리
26.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ㆍ고발
27.약사법에 의한 허가‧등록‧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28.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지정 관리 및 지도점검
29.응급의료기관 관리
30.구급차 신고 및 지도점검
31.구조 및 응급처치관련 교육사업
32.건강진단 등 신고 및 지도점검
33.특수의료장비‧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등록 및 지도점검
34.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
35.안경업‧치과기공업 신고 및 지도점검
36.의료기관 발생 세탁물 처리업 신고 및 지도점검
37.안마사등 유사의료업 개설등록 및 지도점검
38.자동제세동기 설치 등 관리
39.헌혈 장려에 관한 사항
40.법정 감염병 대책 수립 및 관리
41.감염병 등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업무(식중독 포함)
42.병ㆍ의원 신고 법정감염병환자 발생 확인조사 및 검사 업무
43.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4.해외유입 및 신종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45.성매개감염병 환자 관리 및 예방
46.국가 결핵관리사업
47.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48.한센 예방관리사업
49.건강진단결과서 판정 및 검진이상자 관리
50.HIV / AIDS 관리사업
51.방역대책수립 및 방역소독실시
52.방역약품 및 장비관리
53.위생해충 구제사업
54.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55.각종 건강진단에 따른 검사
56.법정 감염병 및 식중독 등 검사
57.성매개감염병 검사
58.에이즈(AIDS)등 신종질환의 검사업무
59.1차 진료의 검사 및 기타 검사
60.예방접종 대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1.국가 및 지자체 예방접종 사업
62.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
63.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64.진료실 운영
65.65세 이상 고혈압, 당뇨환자 약제비 지원
66.건강보험 등 청구
67.미취학 구강보건사업
68.학교 구강보건사업
69.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및 성인 구강보건 사업
70.구강보건행사
71.구강보건실 운영
72.흉부 엑스레이 촬영 및 관리
73.골밀도 촬영 및 관리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처인구보건소건강증진과1.건강생활 실천사업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 음주 폐해 예방 등)
2.서무, 기록물, 공인관리,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비문 관리
3.보건관련 법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4.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업
5.한의약 건강증진사업
6.국민영양관리사업
7.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8.지역사회 건강조사
9.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징수
10.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11.금연지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영양플러스사업
13.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14.국가 암관리 사업
(국가 암검진, 암환자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관리)
15.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6.국가 건강검진 사업(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검진·영유아건강검진)
17.방문건강관리사업
18.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19.노인건강관리
20.정신건강증진사업
21.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업무(운영 지원 관리 등)
22.정신질환자 한정후견인 감독 업무(정신요양시설)
23.사회복지법인 업무
24.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25.모자보건사업
26.난임부부 지원사업
27.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및 관리
28.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9.임산부 관리‧지원사업
30.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31.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2.예비부모 건강검진
33.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34.산후조리원 신고.변경.지위승계.폐업 수리 및 지도점검
35.산모‧신생아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자 관리 및 지도점검
36.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37.표준모자보건수첩
38.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9.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40.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41.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42.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43.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44.치매안심센터 운영
45.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46.치매조기검진
47.치매쉼터 운영
48.치매 가족지원 사업
49.치매인식개선 및 교육
50.치매공공후견사업
51.치매치료비 지원사업
52.치매지원서비스 관리사업
5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기흥구․수지구보건행정과1.보건 전산 시스템 및 홈페이지 통합 운영 관리
보건소2.서무·문서·기록물·공인관리, 예산·회계·재산·물품·비문관리
3.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보임용(보건소 내)
4.진단서 및 그 밖의 수가의 징수
5.보건지소‧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6.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복무지도‧감독
7.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8.충무계획 비문 관리
9.보건관련 법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10.건강진단(발급) 관련 업무
11.각종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업무
12.각종 보건통계 및 사업 홍보
13.청사 안전점검,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기흥구보건소,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14.자위 소방대 편성 운영 관리(신갈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15.대량 환자 발생에 대한 재난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6.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사항
17.사전연명의료에 관한 사항
18.건강진단 등 신고 및 지도점검
19.의료법에 의한 허가‧신고 및 지도점검
20.의료기기법에 의한 신고 및 지도점검
21.의료법인 설립허가 등 관리
22.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ㆍ고발
23.약사법에 의한 허가‧등록‧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2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지정 관리 및 지도점검
25.응급의료기관 관리
26.자동제세동기 설치 등 관리
27.구급차 신고 및 지도점검
28.구조 및 응급처치관련 교육사업
29.특수의료장비‧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등록 및 지도점검
30.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
31.안경업‧치과기공업 신고 및 지도점검
32.의료기관 발생 세탁물 처리업 신고 및 지도점검
33.안마사등 유사의료업 개설등록 및 지도점검
34.헌혈 장려에 관한 사항
35.법정 감염병 대책 수립 및 관리
36.감염병 등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업무(식중독 포함)
37.성매개감염병 환자 관리 및 예방
38.국가 결핵관리사업
39.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40.한센 예방관리사업
41.건강진단결과서 판정 및 검진이상자 관리
42.병‧의원 신고 법정감염병환자 발생 확인 조사 및 검사 업무
43.HIV / AIDS 관리사업
44.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5.해외유입 및 신종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46.지역거점병원 운영관리
47.방역대책수립 및 방역소독 실시
48.방역약품 및 장비관리
49.위생해충 구제사업
50.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51.각종 건강진단에 따른 검사
52.법정 감염병 및 식중독 등 검사
53.성매개감염병 검사
54.에이즈(AIDS)등 신종질환의 검사 업무
55.1차 진료의 검사 및 기타 검사
56.예방접종 대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7.국가 및 지자체 예방접종 사업
58.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
59.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60.진료실 운영
61.65세 이상 고혈압, 당뇨환자 약제비 지원
62.건강보험 등 청구
63.미취학 구강보건사업
64.학교 구강보건사업
65.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및 성인 구강보건 사업
66.구강보건행사
67.구강보건실(센터) 설치‧운영
68.흉부 엑스레이 촬영 및 관리
69.방사선 골밀도 촬영 및 관리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기흥구 보건소건강증진과1.건강생활 실천사업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 음주폐해 예방 등)
2.서무, 기록물관리, 공인관리, 예산·회계 및
공유재산·물품관리, 비문 관리
3.보건관련 법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4.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업
5.한의약 건강증진사업
6.국민영양관리사업
7.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8.지역사회 건강조사
9.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징수
10.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11.금연지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영양플러스사업
13.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14.국가 암관리 사업(국가 암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관리)
15.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6.국가 건강검진 사업(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검진·영유아건강검진)
17.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건강관리,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18.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19.노인건강관리
20.정신건강증진사업
21.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포함) 운영
22.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업무(운영 지원 관리 등)
23.정신질환자 관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퇴원 처리 등)
24.정신질환자 공공후견인 감독 업무
25.사회복지법인 업무
26.기초정신건강 심의(심사)위원회 운영
27.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28.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29.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30.모자보건사업 추진
31.난임부부 지원사업
3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및 관리
3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4.임산부 관리‧지원사업
35.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36.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7.예비부모 건강검진
38.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39.산후조리원 신고.변경.지위승계.폐업 수리 및 지도점검
40.산모‧신생아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자 관리 및 지도점검
41.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42.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43.표준모자보건수첩
4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5.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46.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47.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48.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49.치매안심센터 운영
50.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51.치매조기검진
52.치매쉼터 운영
53.치매 가족지원사업
54.치매인식개선 및 교육
55.치매공공후견사업
56.치매치료비 지원사업
57.치매지원서비스 관리사업
실․국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수지구보건소건강증진과1.건강생활 실천사업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 음주폐해 예방 등)
2.서무, 기록물, 공인관리,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비문 관리
3.보건관련 법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4.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업
5.한의약 건강증진사업
6.국민영양관리사업
7.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8.지역사회 건강조사
9.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10.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징수
11.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12.금연지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영양플러스사업
14.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15.국가 암관리 사업
(국가 암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관리)
16.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7.국가 건강검진 사업(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검진·영유아건강검진)
18.방문건강관리사업
19.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20.노인건강관리
21.정신건강증진사업
22.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업무(운영 지원 관리 등)
23.정신질환자 한정후견인 감독 업무(정신요양시설)
24.사회복지법인 업무
25.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26.모자보건사업 추진
27.난임부부 지원사업
28.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및 관리
29.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0.임산부 관리‧지원사업
31.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32.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3.예비부모 건강검진
34.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35.산후조리원 신고.변경.지위승계.폐업 수리 및 지도점검
36.산모‧신생아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자 관리 및 지도점검
37.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38.표준모자보건수첩
39.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40.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41.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42.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4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44.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45.치매안심센터 운영
46.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47.치매조기검진
48.치매쉼터 운영
49.치매 가족지원 사업
50.치매인식개선 및 교육
51.치매공공후견사업
52.치매치료비 지원사업
53.치매지원서비스 관리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개정 2026. 2. 27〉
보건소의 세부분장사무(제6조 관련)

[별표 12] 사업소의 세부분장사무

사업소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도서관사업소도서관정책과1.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보임용(소 내)
2.사업소 예산 관리 및 공사, 용역, 물품계약 및 지출
3.도서관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4.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수립
5.도서관 운영위원회
6.도서관 운영 평가 및 통계 관리
7.도서관 위탁계획 수립 및 위ㆍ수탁 협약 추진
8.위탁도서관 평가 및 지도ㆍ점검
9.독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10.독서활동 권장 및 육성에 관한 사업
11.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자료 수집, 조사
12.독서취약계층 및 소외지역의 독서환경 개선
13.휴먼라이브러리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14.장서확충 및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15.희망도서 바로대출제 계획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6.도서관 자료구입(예산집행)
17.도서관 개관시간 변경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18.작은도서관 지원 종합계획 수립
19.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
20.사립공공도서관 지원 사업
21.도서관 정보화계획 수립
22.도서관 정보통신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3.도서관 전산 일반, 홈페이지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24.도서관 자동화장비 구축, 관리
25.스마트 도서관 구축 및 관리
26.기타 도서관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제반사항
사업소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도서관사업소동부·중부·서부1.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향상, 특성화 계획 수립
도서관2.지역도서관 운영위원회
3.도서관 자료선정 및 장서관리(등록, 폐기, 제적, 점검)
4.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추진
5.자료실 운영 및 개선에 관한 계획 수립, 추진
6.독서문화행사 및 독서 활성화 사업
7.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8.도서관 및 지역사회 협력사업
9.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및 자료 확충
10.도서관 이용자교육 및 기관 견학에 관한 사업
11.자원봉사자 관리 및 활용(휴먼라이브러리)에 관한 사업
12.부대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13.독서유관단체 및 모임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
14.디지털자료실 운영
15.도서관 전산장비 관리
16.양지해밀도서관 운영(동부도서관에 한한다)
17.이동꿈틀도서관 운영(동부도서관에 한한다)
18.구갈희망누리도서관 운영(중부도서관에 한한다)
19.스마트도서관 운영
20.도서배달(상호대차, 통합반납) 시행
21.도서 수증 및 기증
22.도서의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
23.열람실 관리
24.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사업소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푸른공원공원조성과1.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보임용(소 내)
사업소2.사업소 예산 관리 및 공사, 용역, 물품계약 및 지출
3.도시녹화 계획수립
4.공원ㆍ녹지기본계획 수립
5.공원, 녹지, 가로수 관련 자치법규 업무
6.도시공원위원회 운영
7.공원, 녹지 등 기본통계
8.공원․녹지 공유재산(토지, 건물, 시설물 등) 총괄
9.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입안 결정
10.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변경) 인가
11.공원용지 토지, 지장물 보상 및 수용재결
12.도시자연공원구역, 생활권공원(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주제공원(역사․문화․수변․묘지․체육․기타공원), 광장(근린, 경관)조성 (시 자체조성사업, 민간조성사업 협의ㆍ지도감독)
13.택지개발지구 및 도시개발지역 등 공원조성 협의 및 지도감독
14.택지개발지구 및 도시개발지역 등 공원조성 무상귀속 관련업무
15.타 법률에 의한 공원조성 협의 및 지도감독
16.공원명 제(개)정
17.공원조성 관련 각종 민원 및 소송업무
18.미조성 공원관련 각종 민원 및 소송업무
19.미조성 공원(생활권 공원, 주제공원, 기타공원 등) 점용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협의
20.미조성 도시자연공원 구역관리(지정, 변경, 협의, 행위허가, 형질변경, 불법단속 등)
21.생활권공원, 주제공원, 기타공원 등의 재정비에 관한 협의 및 승인(인가)
사업소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푸른공원 사업소공원조성과22.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도시림․생활림․가로수)
23.가로수 신규(보식) 조성 및 협의
24.녹지(완충, 경관, 연결), 공공공지 조성계획 수립 및 입안 결정
25.녹지(완충, 경관, 연결), 공공공지 조성계획 실시계획(변경)인가
26.녹지(완충, 경관, 연결), 공공공지 토지ㆍ지장물 보상 및 수용재결
27.녹지(완충, 경관), 공공공지 녹지조성(시 자체조성사업, 민간조성사업 협의, 지도감독)
28.택지개발지구 및 도시개발지역 등 녹지조성 협의 및 지도감독
29.택지개발지구 및 도시개발지역 등 녹지조성 무상귀속 관련업무
30.타 법률에 의한 녹지조성(조경) 협의
31.녹지조성관련 각종 민원 및 소송업무
32.교통섬, 나들목, 중앙분리대 녹지조성 및 협의
33.도시녹화, 옥상녹화사업 추진
34.명상 숲 및 도시 숲 조성
35.마을정원만들기 사업 추진
36.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37.조성된 도시자연공원구역관리(지정, 변경, 협의, 행위허가, 형질변경, 불법단속 등)
38.공유재산 실태조사
39.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40.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41.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추진계획 수립
42.공원내 생태학습장 조성(신축)
사업소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푸른공원동부공원관리과1.공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
사업소(처인구 전체, 기흥구 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동백동, 상하동에 한함)
가.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나. 재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다. 공원 내 시설물 관리 (휴게·체육·놀이·전기·수경·건축물·기타시설)
마. 산책로 관리
바. 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사.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
아. 공원관리 대장 작성 및 관리
자. 점용허가, 사용승인, 사용수익허가
차. 민원처리 및 소송업무
카. 공원관리원 및 장비 배치·관리
타. 공원 운영 및 이용 프로그램 개발 관리
파. 공원내 학습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리
하. 생태학습장 관리 (증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 등 포함)
2.녹지(완충, 경관, 연결, 공공공지)에 관한 다음의 사항
(동백지구에 한함)
가.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나. 점용허가, 사용승인
다. 불법행위 지도․단속
라. 기타 녹지정비
3.가로수정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동백지구에 한함)
가. 가로수 재정비 및 관리(전정․병충해․보식 등)
나. 이식(제거)민원 및 변상금 징수
4.그 밖의 녹지에 관한 다음의 사항
(동백지구에 한함)
가. 교통섬․나들목․중앙분리대․보행자도로․공공공지 내 수목 및 녹지관리
5.광장에 관한 다음의 사항
(동백지구에 한함)
가. 사용승인, 사용수익허가
나. 불법행위 지도․단속
다. 재정비 및 시설물 관리
6.기흥호수공원 관리
사업소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푸른공원서부공원관리과1.공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
사업소(기흥구 영덕동, 구성동, 마북동, 보정동, 수지구 전체에 한함)
가.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나. 재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다. 공원 내 시설물 관리
(휴게·체육·놀이·전기·수경·건축물·기타시설)
라. 공원 내 수목 ·초화류 관리
(제초, 병해충 예찰·방제)
마. 산책로 관리
바. 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사.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
아. 공원관리 대장 작성 및 관리
자. 점용허가, 사용승인
차. 민원처리 및 소송업무
카. 공원관리원 및 장비 배치·관리
타. 공원 운영 및 이용 프로그램 개발 관리
파. 공원내 학습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리
하. 생태학습장 관리 (증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 등 포함)
사업소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상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1.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보임용(사업소 내)
2.연구사 전보임용
3.상수도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4.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심사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의 배정ㆍ통제
6.상수도특별회계 관련 관인 관리
7.지방채 기채 및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승인신청과 예산행위
8.상수도 통계작성 총괄
9.상수도사업소 내의 급여관리
10.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11.차량관리
12.상수도 공기업 경영분석 및 경영평가
13.상수도특별회계 자금 운용 및 계획 수립
14.각종 공사, 물품, 용역 계약(상수도사업소)
15.수도특별회계의 결산
16.물품의 출납, 보관, 처분 및 관리전환
17.상수도 자산관리
18.공유재산 관리 총괄
19.일반재산 및 소관 행정재산 관리
20.상수도 세입증대계획 수립ㆍ시행
21.상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세입관리
22.상수도 회계 및 요금 전산에 관한 업무
23.세입결산 총괄
24.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및 관리
25.상수도 요금에 관한 민원처리(명의변경, 급수종별 처리 등)
26.상수도 계량기 검침 및 검침원 관리
27.요금고지 및 정수처분
사업소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상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2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29.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0.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사업소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상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1.상수도 종합계획 수립(기본계획 포함)ㆍ시행
2.상수도 시설의 신설 및 확장공사 추진
3.전용상수도 인가 및 유지관리
4.상수도시설의 신설 확장에 따른 용지보상
5.광역상수도 용수 수급계획
6.간이상수도 시설 및 유지관리
7.배수관로 공사
8.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9.관망도 관리
10.소화전 관리
11.관로이설공사 및 협의
12.송ㆍ배수관 부설공사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13.급수공사 및 급수장치에 관한 사항
14.계량기 실험
15.계량기 관리 및 교체
16.운반급수
17.누수탐사
18.누수보수 및 누수방지사업
19.노후상수도관 교체 및 갱생공사
20.유수율 제고 사업
21.수도시설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
22.먹는샘물 제조업 허가ㆍ관리
23.수처리 제조업 허가에 한한 업무
24.저수조 유지 관리
25.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초자료(도면 및 대장 자료) 유지관리
26.수치지형도 유통ㆍ관리
27.상수도시설물(라인가압장) 운영 및 유지관리
28.급수공사 대행업자 등록 지정 및 지도감독
사업소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상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29.지하수 관리 계획 수립
30.지하수 방치공ㆍ오염시설 등의 원상복구
31.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ㆍ운영
32.지하수 영향조사 실시 및 심사
33.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세입관리
34.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액 징수 및 관리
35.지하수 계량기 검침 및 검침원 관리
사업소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상수도사업소정수과1.청사방호 관련 업무
2.청사유지관리 업무(조경, 냉ㆍ난방 시설물, 위험물 등)
3.용인ㆍ광주 공동취수장 유지관리
4.도수관로 유지관리
5.정수장 운영관리계획 수립ㆍ추진
6.방화관리 업무
7.재해안전대책
8.정수시설 기계전기시설물 유지관리
9.송수관로 유지관리
10.배출시설물 관리 및 운영관련 제반업무
11.정수장 및 상수도시설물(배수지, 송수가압장)운영 및 유지관리
12.정수 생산시설 청소
13.여과지층 관리
14.정수약품수급 관리업무
15.수질홍보 및 홍보관(견학업무포함) 운영
16.수질계측기시설 유지관리
17.수질관련 약품 유지관리
18.실험실운영 및 기자재 관리
19.정수장 일일계통별 수질검사
20.염소시설물 및 운영관련 제반업무
21.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및 관리
22.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도수관로 운영에 관한 업무
가. 공업용수 도수관로 운영계획 수립
나. 민간위탁용역 예산 수립 및 계약 등 운영관리
다. 도수관로 및 가압장 등 안전점검 및 운영관리
라. 도수관로 인접 여주시, 이천시 공유재산 토지사용허가에 따른 행정협의 및 무단 점유 등에 따른 행정처분 관리
사업소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1.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보임용(사업소 내)
2.연구사 전보임용
3.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배정ㆍ통제
4.지방채 기채 및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승인신청과 예산행위
5.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6.차량관리
7.공기업 경영분석
8.하수도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9.하수도 통계관련 업무
10.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련 관인관리
11.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 및 분석
12.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집행심사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3.각종 공사, 물품, 용역 계약(하수도사업소)
14.물품의 출납, 보관, 처분 및 관리전환
15.공유재산 관리 총괄
16.일반재산 및 소관 행정재산 관리
17.하수도사업소 급여 관리
18.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금운용 및 계획수립
19.하수도 자산관리
20.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21.세입결산 총괄
22.하수도 세입증대계획 수립ㆍ시행
23.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
24.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
25.물 부족 극복을 위한 중수도 이용 확대
26.빗물 이용시설 촉진
27.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추진
28.공공하수도 사용료 신규부과
사업소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29.공공하수도 수용가 사용용도 변경 및 폐전 수리
30.공공하수도 수용가 총괄관리
31.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급 및 정산
32.하수도사용료 감면, 조정, 부과중지
33.하수도사용료 고지서 교부
34.지하수 계랑기 검침 및 검침원 총괄관리
35.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 및 관리
36.「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37.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8.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사업소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하수도사업소하수시설과1.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및 점용허가
2.하수도관련 실무협의(하수유입 가능여부 및 원인자부담금 관련 등)
3.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4.하수처리장건설 계획수립 및 시행
5.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하수처리장 확충)
6.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7.하수슬러지처리시설 건설계획 수립 및 시행
8.마을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9.비관리청 공공하수도 설치허가 (하수처리장 관련 비관리청 허가)
10.오수․분뇨처리 기본계획 수립(가축분뇨 제외)
11.오수처리대책지역의 지정 등
12.오수처리시설 등 설계 시공업 등록 및 지도점검,행정처분 업무
13.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업 허가 및 행정 처분업무
14.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 허가 및 지도점검, 행정 처분 업무
15.공중화장실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 추진
17.공중화장실관리인 교육
18.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19.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준공(용인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으로 사무 위임된 건축 인․허가, 신고사항 제외)
20.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21.환경공영제 업무 추진
22.감리원 변경승인(하수처리장 공사 관련)
23.레스피아 개량사업건설
24.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25.하수도 통합위탁처리(타시군) 업무 추진
사업소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하수도사업소하수운영과1.시설관리(운영) 종합계획 수립
2.처리장 유지관리
3.약품수불 및 공구관리
4.환경기초시설 홍보 및 홍보관 관리
5.기타사용료(수수료) 부과ㆍ징수, 체납관리
6.세외수입 출납 및 정리
7.수질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8.수질분석
9.소규모 공공하수도 운영 및 관리
10.경안천 하천자연정화시설 운영 및 관리
11.처리공정 관리
12.용인하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
13.축산ㆍ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14.민간투자시설사업(BTO), 단순관리대행 하수처리장 협약 내 과업대상 차집관로 유지관리
15.중앙제어실 유지관리
16.기계ㆍ전기시설 보수유지관리
17.간이축산ㆍ폐수처리장 운영
18.체육시설 및 공원 관리
19.하수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BTO)운영
20.영덕레스피아 운영
21.구갈ㆍ기흥레스피아 운영
22.환경자원화시설 운영
23.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24.수치지형도 유통․관리
사업소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하수도사업소하수관로과1.하수도관련 실무협의(하수관로관련 협의)
2.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하수관로 확충)
3.하수관거 종합계획 수립
4.하수관거 정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5.하수관거 시설공사
6.비관리청 공공하수도 설치허가 (하수관로 관련 비관리청 허가)
7.공공하수도 무단점용자 지도단속
8.감리원 변경승인(하수관로 공사 관련)
9.민간투자시설사업(BTO), 단순관리대행 하수처리장 협약 내 과업대상 제외한 차집관로 유지관리
10.하수관로 유지관리 모니터링
11.하수도 관련 인허가 협의
12.하수도 시설물 인계, 인수
13.오우수분류관거 오접 점검 및 관리조사
14.불명수 모니터링 및 개선사업
15.하수관로 유지관리
16.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DB(도면 및 대장자료) 유지관리
사업소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차량등록1.차량등록 업무에 대한 종합기획ㆍ시행
사업소2.자동차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록
3.자동차 등록업무 전산 총괄
4.자가용․화물 자동차 사용신고
5.임시운행 허가
6.자동차 저당설정, 말소
7.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관리
8.자동차 등록원부 및 그 밖의 제증명 발급
9.건설기계 관련업무
가. 등록 (변경 및 이전, 말소 등)
나. 정기검사, 정비명령
다. 과태료 부과․징수, 저당권 설정 및 말소,
라. 가압류․압류 등록 및 해제
마.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및 그 밖의 제증명 발급
바. 건설기계등록증(검사증) 재교부
10.이륜자동차의 관리 및 검사에 관한 업무
11.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관리
12.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취소
13.자동차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건설기계검사 포함)
가. 자동차 검사․점검 과태료 부과․징수
나. 검사․점검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14.자동차 압류등록 해제
15.자동차 의무보험 관리
가.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결정 및 부과ㆍ취소
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수시 및 통고처분
다.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 미필차량 번호판 영치
16.자동차 보험진료수가 청구의료기관에 대한 검사․질문
17.자가용 화물차 차고지 신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8.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고지
19.자동차 과태료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관허사업 제한
20.자동차 과태료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신용정보 제공
21.자동차 과태료 체납자료 정리
22.차량 및 기계장비 등록관련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접수 고지서 교부
23.차량 및 기계장비 등록관련 비과세 및 감면 사후관리
24.차량 및 기계장비 등록관련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및 과오납 관리
25.이전·말소 차량 및 기계장비의 일할계산 자동차세 신고 접수
26.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매매업․폐차업) 등록․관리
27.무단방치차량 처리업무 총괄 및 지도․감독
28.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단속
29.(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관리
30.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개정 2026. 2. 27〉
사업소의 세부분장사무(제6조 관련)

[별표 13] 구의 세부분장사무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자치행정과1.구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의전ㆍ의식행사
3.문서접수, 통제, 발송, 보전관리 및 문서사송(동 포함)
4.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업무
5.소속공무원의 복무단속 지도․감독
6.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7.직제 및 공무원 정ㆍ현원 관리
8.행정시책 추진
9.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 및 보직부여
나.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전보, 휴직, 복직, 징계, 승급, 시보해제, 징계집행 등)
다.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근무성적평정, 경력 평정,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라. 청원경찰 전보
10.기간제근로자 사역 및 퇴직금 지급
11.공무원 연금 업무
12.지방행정 동향관리 및 여론 대화행정
13.읍ㆍ면ㆍ동 행정지도 감독
14.선거에 관한 사항
15.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16.사무인수인계처리에 관한 사항
17.주민자치센터운영 종합지원
18.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도점검
19.주민자치연합회 운영 지원
20.통ㆍ리ㆍ반 조직 운영
21.통리장자녀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2.반상회운영
23.적십자 회비 모금
24.행정구역 조정 신청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자치행정과25.새마을 지도자 관리
26.자원봉사활동 계획 수립 및 단체에 관한 사항
27.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28.행정규제 완화 및 쇄신주관
29.행정예고제
30.시정 홍보물 배부 총괄
31.공보 선전용 기자재 관리 및 운영
32.공보 및 기록보존용 사진촬영, 보존
33.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4.구 특수시책 계획수립ㆍ시행
35.구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36.지시사항 추진
37.행정개혁, 심사평가에 관한 업무
38.예산의 운영
39.읍ㆍ면ㆍ동 행정시책의 확인평가
40.의회ㆍ법무ㆍ통계에 관한 사항
41.읍·면·동의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의 실시
42.구·읍·면·동 공무원의 훈계 및 경고처분
43.구·읍·면·동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
44.상급기관 감사 수감지원
45.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
46.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의 출납보관
47.유가증권의 출납보관
48.일상경비의 교부 및 정산의 심사
49.원천징수 불입 및 부가가치세 정리
50.물품의 구입수선 제조 및 입찰계약 업무
51.공사ㆍ물품ㆍ용역 계약
52.물품의 출납보관, 처분 및 관리전환
53.공사의 착수 및 준공계 처리
54.공사 준공검사 입회 및 물품검수
55.보증금징수 및 반환 결의(입찰, 계약, 선금, 하자 등)
56.공유재산 실태조사
57.공용차량 집중관리 및 유지ㆍ운영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자치행정과58.청사관리(동 청사 임차 및 구ㆍ동 청사 증축ㆍ개축ㆍ대수선 공사 포함)
59.관급자재 구매
60.재물조사 및 물품 정수관리
61.읍․면․동 청사 정기․수시 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62.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에 관한 사무
(신고 및 등록, 신고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증 등록증 교부ㆍ재교부, 등록취소, 과징금의 부과, 청문, 폐쇄 및 수거조치,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63.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소)지도ㆍ단속 및 사후관리
64.모범유통관련업자 지정
65.종교단체 운영지도ㆍ현황조사
66.문화재 및 전적지 보호 관리
67.읍․면․동 민속행사 지원
68.문화ㆍ예술ㆍ관광에 관한 사항
69.영화상영신고
70.출판사 및 인쇄소 신고ㆍ변경 과태료 부과ㆍ징수
71.체육진흥 업무 추진
72.신고체육시설업 신고수리 및 지도감독
73.생활체육육성사업
74.체육행사 추진
75.생활(동네)체육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76.행정전화 시설운영 유지관리
77.팩스 보안장비 및 약호자재 관리
78.행정방송 시설운영 유지관리
79.각종 통신회선(행정통신, 전산회선 등) 통합관리
80.구청 및 하부행정기관의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관리
81.구청 지역정보화계획 수립ㆍ시행
82.정보통신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 보급 및 유지ㆍ관리
83.정보통신 보안관리
84.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운영ㆍ관리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자치행정과85.구청 및 읍․면․동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86.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구청에 위임된 건축허가 범위에 한함)
87.마을정보사랑방 운영ㆍ관리
88.정보화 개발업무 조사ㆍ협의 신청
89.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운영지원
90.그룹웨어(전자결재) 운영지원
91.행정정보업무 운영지원
92.통합지휘무선통신장비 유지관리
93.건축물 착공신고 설계도서 검토(2,000제곱미터 미만)
94.마을회관(경로당 복합형 제외) 관리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민원지적과1.민원봉사행정 세부계획 수립ㆍ운영지도
2.창구민원의 즉결처리
3.민원서류의 수발ㆍ통제
4.민원사무의 통계 작성
5.인감증명에 관한 업무지도ㆍ감독
6.행정안내 및 민원상담
7.생활민원 상담센터 운영
8.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9.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종합지도ㆍ점검
10.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인구이동, 월보사항 보고
11.주민등록증 발급상황 및 증명발급상황보고
12.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및 열람
13.주민등록번호 조립부 배부 및 추가조립 시달
14.주민등록증 인수인계 및 분기별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
15.어디서나민원(타 시․군 과세 및 납세증명서 발급 및 타 지자체 농지원부 발급 등) 및 제증명 관련 발급업무
16.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17.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18.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처리,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19.내ㆍ외국인 및 재외국민 인감 발급
20.출입국 사실조회
21.창구민원의 즉결처리 및 전용 공인관리
22.인구동태 조사통계
23.가족관계등록부의 관리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처리
24.파산자 명부 및 수형인명부 관리
25.읍ㆍ면ㆍ동 가족관계등록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26.가족관계등록부ㆍ제적의 등ㆍ초본 발급
27.인구동태조사보고(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28.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 변경자에 대한 신원 조회 및 회보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민원지적과29.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번호 기재
30.가족관계등록부 전산관리(교합, 편제 및 기재, 오류 호적 정비)
31.법원 허가사항 직권 정정
32.수형인명표 관리 및 통보
33.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및 연구
34.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대한 사항
35.민원후견인제 운영
36.지적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37.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
38.행정구역 변경 및 축척
39.지적 불부합 조사
40.지적공부 자료 변경
41.지적측량검사 및 대행법인 지도
42.공유 통지분할 및 공공용지 합병 사무
43.토지이동에 관한 사무
44.지적측량 기준점(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도근점, 성과등본) 관련 사무
45.택지개발, 주택건설, 구획정리사업 착수 및 완료 신고
46.지적도면 전산화
47.지적전산자료 이용, 활용 등 심사 승인 업무
48.지적측량 손실 보상업무
49.도면 재작성
50.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51.토지이동 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
52.지적정보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53.지적통계
54.토지관련 소송 수행 업무
55.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 부과ㆍ징수
56.공유토지분할에 따른 특례법 시행 및 운영
57.지적재조사 사업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민원지적과58.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59.지적공부 보존관리
60.부동산실명제 운영
61.토지소유자 등록사항정정
62.등기필통지시 접수정리 및 소유권정리
63.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운영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64.외국인 토지에 관한 업무
65.토지 기록 전산 업무
66.지적공부 등본 열람업무
67.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발급
68.조상 땅 찾아주기 사무
69.지적정보센터 운영
70.진정, 건의 등 민원처리
71.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파악
72.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73.개별공시지가 조사ㆍ열람 및 의견수렴
74.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
75.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및 지가자료의 관련기관 제공
76.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77.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업무
78.토지등급 확인 관련 업무
79.부동산 검인계약 업무
80.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81.지적공부 세계측지계변환 업무
82.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10,000제곱미터 이하)
8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조사ㆍ관리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세무1과1.세무행정(시세) 종합계획ㆍ시행
2.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3.시세의 부과조정 및 공부정리보관(위탁국세포함)
다만, 담배소비세, 주행세의 부과조정은 처인구에서 총괄
4.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업무 추진
5.재산조회 및 납세증명서 발급
6.건축물 이동신고 접수처리 및 과세자료 정리
7.건물, 토지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무
8.시세 이의신청 접수처리(해당세목)
9.시세 감액 및 과오납 반환결의(해당세목, 이중납부 제외)
10.시세 환부에 관한 사항(해당세목)
11.시세 비과세, 감면처리(해당세목)
12.납기 내 고지서 송달, 납부독려 및 납부홍보(해당세목)
13.1차 독촉장 발송 및 체납부 작성(해당세목)
14.고지유예 및 분할고지(해당세목)
15.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철회(해당세목)
16.징수부 정리(해당세목)
17.납세자 권리헌장 관련업무 추진
18.지방세, 세외수입 징수부정리(총괄) 및 수입 상황보고
19.세입일일결산정리
20.세외수입의 공부정리 및 보관
21.세입과징상황 보고
22.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23.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검증 의뢰
24.개별주택가격 열람,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 접수
25.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세무2과1.세무행정(도세) 종합계획ㆍ시행
2.도세(개인, 법인)의 부과 조정 및 공부정리 보관(위탁 국세 포함)
3.도세(개인, 법인)의 이의신청 접수처리
4.도세 비과세, 감면처리
5.도세 감액 및 과오납 반환ㆍ결의
6.도세환부에 관한 사항
7.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8.도세의 부과조정 및 공부정리보관(위탁국세포함)
9.도세 이의신청 접수처리(해당세목)
10.도세 감액 및 과오납 반환결의(해당세목, 이중납부 제외)
11.도세 환부에 관한 사항(해당세목)
12.도세 비과세, 감면처리(해당세목)
13.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및 사치성재산 조사 등 세원조사
14.납기 내 고지서 송달, 납부독려 및 납부홍보(해당세목)
15.1차 독촉장 발송 및 체납부 작성(해당세목)
16.고지유예 및 분할고지(해당세목)
17.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철회(해당세목)
18.현년도 체납액 관리(해당세목)
19.징수부 정리(해당세목)
20.납세자 권리헌장 관련업무 추진
21.지방세, 징수부정리(총괄) 및 수입 상황보고
22.세입일일결산정리
23.지방세 체납액 징수반 편성운영
24.세입과징상황 보고
25.과년도 체납관리(중가산금 조정, 정리보류 등, 공매처분 의뢰 등)
26.세입일계표 정리 총괄
27.세입정리 및 결산총괄
28.지방세 및 위탁국세 과오납금 반환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사회복지과1.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 관리
2.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신청
3.행려자 일시보호에 관련된 업무
4.구호사업
5.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급여 지급
6.보훈대상자 보호 및 지원
7.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신청 관련
8.장애인 각종수당 및 연금지급
9.장애인 사업비 지원
10.장애인 주정차 구역 과태료 부과, 징수
11.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12.기타 장애인 관련 업무
13.전세자금 대출
14.이웃돕기 관련업무
15.복지대상자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등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가. 자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
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다. 부정수급자 조사 등
16.한부모 가정 조사 및 지원
17.기초연금 지급
18.자활사업 참여자 관리
19.노인의료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단, 운영비 미지원 시설에 한함) (시설설치 및 변경・폐지, 사업정지, 시설점검, 청문, 과태료, 운영․급여지원)
20.노인의료복지시설 현지확인조사 및 행정처분
21.재가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시설설치 및 변경・폐지, 사업정지, 시설점검, 청문, 과태료, 운영지원)
22.재가노인복지시설 현지확인조사 및 행정처분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사회복지과23.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무 (단, 운영비 미지원 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변경, 페업 등, 지정 취소, 청문, 과태료, 과징금, 보고 및 검사)
24.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승인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5.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집행 및 정산․장제급여 집행
26.재가장기요양기관 관한 사무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변경・폐업 등, 지정 취소, 청문, 과태료, 보고 및 검사)
27.재가장기요양기관 현지확인 조사 및 행정처분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가정복지과1.요보호여성 관련
2.기타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3.어버이날 행사 추진
4.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운영지도
5.경로당 사업지원[신축, 임차, 유지ㆍ보수 (1천만원 이상), 보조금 등]
6.다목적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감독
7.요보호 노인 일시보호 및 시설입소
8.저소득 노인 후원사업 지원
9.청소년지도위원 관리ㆍ운영
10.청소년유해환경 단속
11.사설묘지(개인, 가족, 종중, 문중) 설치(변경) 신고·허가 및 공설·공동묘지 사용료 고시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2.사설봉안시설(개인, 가족, 종중, 문중) 설치 신고·변경
13.개장허가(무연분묘 등) 및 개장신고
14.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법인, 종교단체 시설 제외)
15.결식아동․학생 지원관리
16.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 지원
17.입양아동, 요보호아동 지원
18.민간 어린이집 설치 신고․인가 (폐지, 휴지, 재개 등) 및 일반 업무
19.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등
20.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및 반환명령
21.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청문 및 행정처분
22.어린이집 지도․감독
23.보육료지원책정 및 지원
24.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5.저소득층가정 보육료 지원
26.매장 신고(동에 한정함)
27.사설자연장지(개인, 가족, 종중, 문중) 조성(변경) 신고
28.행려사망자 처리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처인구1.농정시책 종합기획 및 조정
산업과2.양정 일반
3.농촌인력 육성
4.농림사업 예산신청 및 평가
5.농업․농촌 발전사업 및 농지이용계획 수립
6.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7.농지원부 작성 관리
8.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9.채소, 과수, 화훼, 특작
10.농산물 유통․가공 및 재해․안전
11.농약, 비료
12.불법전용농지 단속
13.축산행정의 종합계획 및 시행
14.축산부문 재해 대책
15.축산업 등록
16.초지 및 사료에 관한 사항
17.수산 및 내수면업 관련 사항
18.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19.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0.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및 가축사육제한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21.축산분뇨처리사업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
22.축산관련 생활악취 구제 등 관리업무
23.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24.동물병원, 약국에 관한 사항
25.동물보호 및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
26.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설치사업 및 사후관리
27.축산농가 방역지도
28.축산차량 등록제 추진
29.돼지소모성 질환 방역업무 추진
30.외국인 고용 축산농가 신고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처인구31.가축질병 예방접종 추진
산업과32.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관리
33.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업무추진
34.저축장려에 관한 사항
35.물가안정대책 추진계획 수립
36.물가조사 및 단속에 관한 사항
37.계량기 지도관리 및 정기검사업무(검사대상통지 등)
38.상거래 질서에 관한 업무
39.방문․전화권유판매업․통신판매업 신고ㆍ관리
40.전기사업법에 의한 위임사무
41.고압가스 및 액화석유 판매사업에 관한 사항
42.가스시설 안전관리ㆍ지도점검
43.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44.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 퇴직신고
45.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6.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ㆍ관리
47.에너지 소비절약 추진
48.연료수급계획 실시
49.담배 도ㆍ소매인 지정 및 지정취소
50.실업대책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51.원산지 관련 업무(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준대규모 점포 외 판매자에 한함)
가.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나.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52.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처인구1.환경보전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환경위생과2.환경분쟁 조정관련 업무
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구제에 관한 업무
4.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5.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조사
6.자연휴식지 관리 및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
7.환경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8.수렵면허 교부 등에 관한 사항
9.수렵 및 포획조수의 승인 및 신고 등
10.부상조수 구호에 관한 업무
11.교통소음ㆍ진동규제 지역의 관리
12.운행차 수시점검 및 처분
13.확인검사 대행자 등록 및 취소, 운행차 정밀검사 관련 업무
14.환경신문고 운영 및 신고보상금 지급
15.대기, 폐수, 소음진동배출시설(5종사업장) 설치 신고ㆍ허가
16.대기, 폐수, 소음진동배출시설(5종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17.대기ㆍ수질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
18.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에 관한 업무
19.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조사
20.배출시설 관리인 법정교육
21.실내공기질 관련업무
22.수질오염 사고조사 및 방제
23.저수지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 관리
24.생활악취 구제등 관리업무(축산관련 악취 제외)
25.비산먼지 발생업무 신고 및 처분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처인구26.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 및 관리
환경위생과27.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관리
28.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신고 및 조치
29.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설치(변경 및 폐쇄등) 신고 및 준공검사
30.용도변경, 표시변경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용량심의
31.허가 및 신고사항 해당관리 부서통보
32.지역대기 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유지관리
33.석면건축물 신고 수리 및 관리
34.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안전관리인 교육
35.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지도단속
36.청소년 유해 접객업소 및 퇴폐업소 지도단속
37.유통식품 수시검사 및 부정불량식품 압류ㆍ폐기
38.무허가식품업소 지도단속
39.공중위생업자 현황 관리
40.공중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1.공중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42.집단급식소 관리,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43.공중위생 접객업, 위생처리업 신고 및 행정처분
44.공중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징수 및 행정처분
45.식품접객업 허가 등 지위승계 및 행정처분(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46.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및 행정처분
47.식용얼음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 등 지위승계 및 행정처분
48.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및 취소
49.식품접객업소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과태료 부과․징수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기흥구·수지구1.농정시책 종합기획 및 조정
산업환경과2.양정 일반
3.농촌인력 육성
4.농림사업 예산신청 및 평가
5.농업․농촌 발전사업 및 농지이용계획 수립
6.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7.농지원부 작성 관리
8.불법전용농지 단속
9.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10.채소, 과수, 화훼, 특작
11.농산물 유통․가공 및 재해․안전
12.농약, 비료
13.축산행정의 종합계획 및 시행
14.축산부문 재해 대책
15.축산업 등록
16.초지 및 사료에 관한 사항
17.가축방역 및 수산업에 관한 사항
18.동물병원, 약국에 관한 사항
19.축산분뇨처리사업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
20.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업무추진
21.저축장려에 관한 사항
22.물가안정대책 추진계획 수립
23.물가조사 및 단속에 관한 사항
24.계량기 지도관리 및 정기검사업무(검사대상통지 등)
25.상거래 질서에 관한 업무
26.방문․전화권유판매업․통신판매업 신고ㆍ관리
27.전기사업법에 의한 위임사무
28.고압가스 및 액화석유 판매사업에 관한 사항
29.가스시설 안전관리ㆍ지도점검
30.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31.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 퇴직신고
32.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3.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ㆍ관리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기흥구·수지구34.에너지 소비절약 추진
산업환경과35.연료수급계획 실시
36.담배 도ㆍ소매인 지정 및 지정취소
37.실업대책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38.환경보전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39.환경분쟁 조정관련 업무
40.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업무
41.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42.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조사
43.자연휴식지 관리 및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
44.환경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5.수렵면허 교부 등에 관한 사항
46.수렵 및 포획조수의 승인 및 신고 등
47.부상조수 구호에 관한 업무
48.교통소음ㆍ진동규제 지역의 관리
49.운행차 수시점검 및 처분
50.확인검사 대행자 등록 및 취소, 운행차 정밀검사 관련 업무
51.환경신문고 운영 및 신고보상금 지급
52.대기, 폐수, 소음진동배출시설(5종사업장) 설치 신고ㆍ허가
53.대기, 폐수, 소음진동배출시설(5종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행정 처분 등에 관한 사항
54.대기ㆍ수질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
55.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에 관한 업무
56.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조사
57.배출시설 관리인 법정교육
58.실내공기질 관련업무
59.수질오염 사고조사 및 방제
60.저수지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 관리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기흥구·수지구61.생활악취 구제등 관리업무
산업환경과62.비산먼지 발생업무 신고 및 처분
63.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 및 관리
64.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관리
65.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신고 및 조치
66.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설치(변경 및 폐쇄등) 신고 및 준공검사
67.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68.용도변경, 표시변경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용량심의
69.허가 및 신고사항 해당관리 부서통보
70.지역대기 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유지관리
71.석면건축물 신고 수리 및 관리
72.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안전관리인 교육
73.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지도단속
74.청소년 유해 접객업소 및 퇴폐업소 지도단속
75.유통식품 수시검사 및 부정불량식품 압류ㆍ폐기
76.무허가식품업소 지도단속
77.공중위생업자 현황 관리
78.공중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79.공중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80.집단급식소 관리,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81.공중위생 접객업, 위생처리업 신고 및 행정처분
82.공중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징수 및 행정처분
83.식품접객업 허가 등 지위승계 및 행정처분(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84.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및 행정처분
85.식용얼음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 등 지위승계 및 행정처분
86.동물보호 및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
87.원산지 관련 업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준대규모 점포 외 판매자에 한함)
가. 농․축․수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나.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기흥구·수지구88.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및 취소
산업환경과89.식품접객업소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과태료 부과․징수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교통과1.교통민원 처리 추진계획 수립
2.교통불편 민원신고 접수 및 처리
3.교통유발부담금 대상물조사 및 부과ㆍ징수
4.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업무
가. 사용·변경·사용폐지신고 및 번호지정
나. 번호판 교부
다.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라. 대장 관리 및 강제처리
마. 사용신고 이의신청 수리
바. 점검·정비명령 등 안전기준 위반 조치
사. 과태료 부과·징수
5.이륜자동차 검사에 관한 업무
가. 정기검사 신청기간 안내 및 경과 통지
나.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다. 검사명령 및 운행정지명령
라. 출장검사 행정지원
마. 과태료 부과·징수(책임보험 과태료 포함)
6.무단방치차량 처리․관리
7.주차장(기계식·노상·노외) 지도·감독
8.노상·노외 주차장 운영 관리
9.민영노외주차장 설치 신고
10.민영노외주차장 (변경, 폐지)신고
11.기계식주차장 보수업등록 신고
12.기계식주차장 보수업(변경, 휴업, 폐업)신고
13.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서 교부
14.교통시설물 관리 및 운영
15.교통사고줄이기 운동 및 대중교통이용 계도
16.주정차금지 고시지역 관리 및 운영
17.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18.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도시미관과1.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일반폐기물(쓰레기, 분뇨, 정화조) 운반업 지도감독
3.일반폐기물 불법투기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4.청소장비 및 차량관리
5.쓰레기종량제 관련업무 추진
6.환경미화원 근무감독
7.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 부과ㆍ징수, 감면결정 등에 관한 사항
8.공중용 쓰레기용기 설치 및 유지관리
9.국토대청결 운동추진
10.적환장 설치 및 관리업무
11.폐기물처리 신고
12.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은 제외)
13.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14.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
15.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6.옥외광고물 허가․신고․안전도검사
17.과태료의 부과징수
18.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19.행정대집행의 특례
20.공공시설 이용 광고물 허가 및 신고
21.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22.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 지급
23.녹지(완충, 경관, 연결, 공공공지)에 관한 다음의 사항
(기흥구는 동백지구 제외)
가.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나. 점용허가, 사용승인, 사용수익허가
다. 불법행위 지도․단속
라. 기타 녹지정비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도시미관과24.광장에 관한 다음의 사항(기흥구는 동백지구 제외)
가. 사용승인, 사용수익허가
나. 불법행위 지도․단속
다. 재정비 및 시설물 관리
25.가로수정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기흥구는 동백지구 제외)
가. 가로수 재정비 및 관리(전정․병충해․보식 등)
나. 이식(제거)민원 및 변상금 징수
26.기타녹지에 관한 다음의 사항(기흥구는 동백지구 제외)
가. 교통섬․나들목․중앙분리대․보행자도로 수목 및 녹지관리
나. 옥상녹화사업 관리
다. 1억그루 나무심기 관리
라. 관상수 및 무궁화 관리
27.산림 불법행위 단속(입목벌채 및 불법전용산지 등)
28.등산로 조성 및 관리ㆍ보수
29.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30.숲사랑소년단에 관한 사항
31.가로화단, 쉼터조성 및 관리
32.꽃길조성 및 야생화 식재관리
33.임업직불제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처인구‧기흥구1.건설행정의 종합기획ㆍ시행
건설과2.안전총괄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3.안전보건(산재예방총괄) 업무
4.국유재산 소관청 지정 신청 진달(건설교통부 소관)
5.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무
6.지하수 업무에 관한 사항
7.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등) 관리
8.수방자재 관리 및 재난에 관한 사무
9.도로, 하천부지 점ㆍ사용 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10.도로, 하천부지 용도폐지 진달
11.도로, 하천부지 무단점용자 조사 및 변상금 부과ㆍ징수
12.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운영
13.주민편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4.보ㆍ차도 점용허가 및 사후관리
15.관할구역내 공동구의 설치비용ㆍ점용료ㆍ유지관리비등의 징수
16.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허가
17.도로점용 허가 및 사후관리
18.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
19.설해 예방 대책계획 수립ㆍ시행
20.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하수도 관련 인허가에 관한 사항
22.하수도(오ㆍ우수) 및 기타 배수시설 유지ㆍ관리
23.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24.소하천 사업(보상수반사업 제외) 및 유지관리
25.하천 내 부속물 유지관리(자전거 도로, 산책로, 보안등, 체육시설 등)
26.수해현황 조사 및 복구추진
27.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 감독
처인구‧기흥구28.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운영
건설과29.민방위 계획의 시행
30.민방위 준비명령의 시행
31.민방위장비 및 물자 수급관리
32.민방위 대피시설 유지관리
33.중점관리 대상 업체 인력조사 및 지도ㆍ관리
34.인력동원 자원조사
35.주민신고망 조직관리 및 운영
36.민방위교육 및 훈련계획
37.민방위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38.병무청 협조 사무
39.사회복무요원 관리업무 총괄
가. 배정요청 및 인도․인접, 근무지 지정
나. 소요예산 확보
다. 복무분야 변경 및 재지정
라. 소집해제에 관한 사항
(다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출ㆍ퇴근관리, 휴가ㆍ연가ㆍ병가 등 신상관리, 복무이탈자ㆍ근무 태만자관리 및 통보, 공무상 발생된 사고처리 및 통보, 예산집행(동제외) 등) 업무는 사회복무요원 실제 근무부서의 소관사무로 함)
40.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처인구‧기흥구1.교통량 조사
도로과2.도로개설공사 설계 및 감독(12미터 이하 도로에 한함.)
3.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
4.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용지보상 및 교환업무
5.도로개설사업에 따른 용지ㆍ지장물의 감정ㆍ매수 및 보상
6.도로 위수탁업무 추진
7.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운영(도로, 구조물 분야)
8.주민편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도로, 구조물 분야)
9.비관리청 도시계획도로 사업 관리ㆍ감독(중3류 이하 도로)
10비관리청 도시계획도로 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 서류 설계 검토(접수) 및 준공(중3류 이하 도로)
11.자전거도로 유지ㆍ관리
12.도로구조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그에 따른 보수보강사업(제1·2·3종 시설물 제외)
13.도로구조물 성능평가 및 성능개선사업 [제1·2·3종 시설물 및 도로터널(터널, 방음터널, 지하차도) 제외]
14.접도구역 관리
15.과적차량 단속
16.도로교통소음관리(저소음포장, 소규모 방음시설 설치, 협의)
17.도로유지관리
18.도로구조물의 유지관리
19.교량 가각정리 및 보도 설치
20.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21.수해현황 조사 및 복구추진
22.도로 제설업무 계획수립 및 시행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수지구1.건설행정의 종합기획ㆍ시행
건설도로과2.안전총괄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3.안전보건(산재예방총괄) 업무
4.국유재산 소관청 지정 신청 진달(건설교통부 소관)
5.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무
6.교통량 조사
7.지하수 업무에 관한 사항
8.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등) 관리
9.수방자재 관리 및 재난에 관한 사무
10.도로, 하천부지 점ㆍ사용 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11.도로, 하천부지 용도폐지 진달
12.도로, 하천부지 무단점용자 조사 및 변상금 부과ㆍ징수
13.도로개설공사 설계 및 감독(12미터 이하 도로에 한함.)
14.건설사업에 따른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
15.시설공사에 따른 용지보상 및 교환업무
16.건설사업에 따른 용지ㆍ지장물의 감정ㆍ매수 및 보상
17.도로 위수탁업무 추진
18.도로편입 미불용지 조사 및 보상(도로폭 12미터 이하 도로)
19.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운영
20.주민편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1.보ㆍ차도 점용허가 및 사후관리
22.관할구역내 공동구의 설치비용ㆍ점용료ㆍ유지관리비등의 징수
23.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허가
24.비관리청 도시계획도로 사업 관리ㆍ감독(중3류 이하 도로)
25.비관리청 도시계획도로 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 서류 설계 검토(접수) 및 준공(중3류 이하 도로)
26.도로점용 허가 및 사후관리
27.자전거도로 유지ㆍ관리
28.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
29.접도구역 관리
수지구30.과적차량 단속
건설도로과31.도로교통소음관리(저소음포장, 소규모 방음시설 설치, 협의)
32.도로유지관리
33.도로구조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그에 따른 보수보강사업(제1·2·3종 시설물 제외)
34.도로구조물 성능평가 및 성능개선사업 [제1·2·3종 시설물 및 도로터널(터널, 방음터널, 지하차도) 제외]
35.도로구조물 유지관리
36.교량 가각정리 및 보도 설치
37.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38.설해 예방 대책계획 수립ㆍ시행
39.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0.하수도 관련 인허가에 관한 사항
41.하수도(오ㆍ우수) 및 기타 배수시설 유지ㆍ관리
42.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43.소하천 사업(보상수반사업 제외) 및 유지관리
44.하천 내 부속물 유지관리(자전거도로, 산책로, 보안등, 체육시설 등)
45.수해현황 조사 및 복구추진
46.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 감독
47.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운영
48.민방위 계획의 시행
49.민방위 준비명령의 시행
50.민방위장비 및 물자 수급관리
51.민방위 대피시설 유지관리
52.중점관리 대상 업체 인력조사 및 지도ㆍ관리
53.인력동원 자원조사
54.주민신고망 조직관리 및 운영
55.민방위교육 및 훈련계획
56.민방위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57.병무청 협조 사무
수지구58.사회복무요원 관리업무 총괄
건설도로과가. 배정요청 및 인도․인접, 근무지지정
나. 소요예산 확보
다. 복무분야 변경 및 재지정
라. 소집해제에 관한 사항
(다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출ㆍ퇴근관리, 휴가ㆍ연가ㆍ병가 등 신상관리, 복무이탈자ㆍ근무 태만자관리 및 통보, 공무상 발생된 사고처리 및 통보, 예산집행(동제외) 등) 업무는 사회복무요원 실제 근무부서의 소관사무로 함)
59.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처인구1.건축행정의 종합기획ㆍ시행
도시건축1과2.주택 및 건축통계
3.건축행정 전산화
4.수해주택 조사, 재해대상 작성 및 복구 추진
(포곡ㆍ모현읍, 4개동에 한정함)
5.건축허가에 관한 사항(포곡·모현읍, 4개 동에 한정함)
가.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건축협의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한정함]
나. 공작물축조신고
다.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허가
6.건축물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포곡·모현읍, 4개 동에 한정함)
가. 불법(위법) 건축물 지도ㆍ단속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한정함]
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7.용도변경 허가, 신고, 사용승인
(신청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의 용도변경)
8.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ㆍ정정 및 말소
9.건축물대장 생성 및 관리
10.건축물대장 전환 및 합병
11.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등
12.건축물관리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나. 건축물 해체 현장점검
처인구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교체·지정제한
도시건축1과라. 건축물 멸실신고
마.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보상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바. 자료제출·보고 요청 및 검사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사. 사고조사,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아. 청문 실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자. 고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 대상으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13.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가.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작성·보관
나.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등록
다. 건축물 유지관리
라. 건축물 정기점검
마. 건축물 긴급점검
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사. 안전진단
아. 건축물관리점검 대상 통지
자. 건축물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 조치
처인구차.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조치이행 및 시정명령
도시건축1과카.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 보고 확인·검토
타. 건축물관리점검 실시 및 비용부담
파. 화재안전성능보강 건축물 실태조사, 보강계획 승인, 보강결과 검사,
건축물 생애이력정보체계 등록
14.집합건축물 관리
가. 집합건축물 관리인 선임 신고
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5.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포곡·모현읍, 4개 동에 한정함)
가.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토지형질변경 5,000제곱미터 미만]
나. 불법토지 형질변경 단속 업무
다.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무
라. 물건의 설치 및 적치 허가
마. 택지개발 예정지구 위법행위 단속
바. 도시개발 사업구역 위법행위 단속
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아. 개발제한구역 지도ㆍ감독
16.농지전용신고(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7.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사항[전용면적 1,500제곱미터 이하]
(포곡·모현읍, 4개 동에 한정함)
가.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용도변경 승인
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및 변경, 사후관리
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
라. 허가대상지 사후관리
마.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 등 수수료 징수
18.산지전용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전용면적 1,500제곱미터 이하]
가.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처인구나. 일시사용허가 및 신고
도시건축1과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ㆍ징수ㆍ환급
라.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마. 용도변경의 승인
바. 재해의 방지
사. 복구비의 예치
아.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자. 복구설계서의 승인
차. 복구의 대집행 및 준공검사
카.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타. 불법 전용산지 등의 조사
파. 청문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처인구 도시건축2과1.수해주택 조사, 재해대상 작성 및 복구 추진 (이동·남사·양지읍, 원삼·백암면에 한정함)
2.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이동·남사·양지읍, 원삼·백암면에 한정함)
가.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건축협의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한정함]
나. 공작물축조신고
다.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허가
3.건축물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이동·남사·양지읍, 원삼·백암면에 한정함)
가. 불법(위법) 건축물 지도ㆍ단속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한정함]
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4.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이동·남사·양지읍, 원삼·백암면에 한정함)
가.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토지형질변경 5,000제곱미터 미만]
나. 불법토지 형질변경 단속 업무
다.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무
라. 물건의 설치 및 적치 허가
마. 택지개발 예정지구 위법행위 단속
바. 도시개발 사업구역 위법행위 단속
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아. 개발제한구역 지도ㆍ감독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처인구5.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사항[전용면적 1,500제곱미터 이하]
도시건축2과(이동·남사·양지읍, 원삼·백암면에 한정함)
가.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용도변경 승인
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및 변경, 사후관리
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
라. 허가대상지 사후관리
마.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 등 수수료 징수
6.산지전용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전용면적 1,500제곱미터 이하]
(이동·남사·양지읍, 원삼·백암면에 한정함)
가.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나. 일시사용허가 및 신고
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ㆍ징수ㆍ환급
라.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마. 용도변경의 승인
바. 재해의 방지
사. 복구비의 예치
아.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자. 복구설계서의 승인
차. 복구의 대집행 및 준공검사
카.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타. 불법 전용산지 등의 조사
파. 청문
7.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가.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
나.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구성신고
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마.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리모델링 제외)
바. 공동주택 단지 내 불법행위 단속
사.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기흥구1.건축행정의 종합기획ㆍ시행
도시건축1과2.주택 및 건축통계
3.건축행정 전산화
4.수해주택 조사, 재해대상 작성 및 복구 추진
(고매‧영덕‧서천‧신갈‧공세‧보라‧농서‧구갈‧하갈‧상갈‧지곡)
5.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고매‧영덕‧서천‧신갈‧공세‧보라‧농서‧구갈‧하갈‧상갈‧지곡)
가.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건축협의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한정함]
나. 공작물축조신고
다.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허가
6.건축물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고매‧영덕‧서천‧신갈‧공세‧보라‧농서‧구갈‧하갈‧상갈‧지곡)
가. 불법(위법) 건축물 지도ㆍ단속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한정함]
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7.용도변경 허가, 신고, 사용승인
(신청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의 용도변경)
8.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ㆍ정정 및 말소
9.건축물대장 생성 및 관리
10.건축물대장 전환 및 합병
11.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등
12.건축물관리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나. 건축물 해체 현장점검
기흥구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교체·지정제한
도시건축1과라. 건축물 멸실신고
마.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보상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바. 자료제출·보고 요청 및 검사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사. 사고조사,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아. 청문 실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자. 고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 대상으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13.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가.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작성·보관
나.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등록
다. 건축물 유지관리
라. 건축물 정기점검
마. 건축물 긴급점검
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사. 안전진단
아. 건축물관리점검 대상 통지
자. 건축물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 조치
차.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조치이행 및 시정명령
기흥구카.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 보고 확인·검토
도시건축1과타. 건축물관리점검 실시 및 비용부담
파. 화재안전성능보강 건축물 실태조사, 보강계획 승인, 보강결과 검사, 건축물 생애이력정보체계 등록
14.집합건축물 관리
가. 집합건축물 관리인 선임 신고
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5.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고매‧영덕‧서천‧신갈‧공세‧보라‧농서‧구갈‧하갈‧상갈‧지곡)
가.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토지형질변경 5,000제곱미터 미만]
나. 불법토지 형질변경 단속 업무
다.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무
라. 물건의 설치 및 적치 허가
마. 택지개발 예정지구 위법행위 단속
바. 도시개발 사업구역 위법행위 단속
사. 개발제한구역 지도ㆍ감독
16.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고매‧영덕‧서천‧신갈‧공세‧보라‧농서‧구갈‧하갈‧상갈‧지곡)
가.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
나.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구성신고
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마.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리모델링 제외)
바. 공동주택 단지 내 불법행위 단속
사.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기흥구1.건축행정의 종합기획ㆍ시행
도시건축2과2.주택 및 건축통계
3.건축행정 전산화
4.수해주택 조사, 재해대상 작성 및 복구 추진
(상하,마북,청덕,동백,보정,중동,언남)
5.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상하,마북,청덕,동백,보정,중동,언남)
가.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건축협의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한정함]
나. 공작물축조신고
다.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허가
6.건축물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상하,마북,청덕,동백,보정,중동,언남)
가. 불법(위법) 건축물 지도ㆍ단속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한정함]
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7.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상하,마북,청덕,동백,보정,중동,언남)
가.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토지형질변경 5,000제곱미터 미만]
나. 불법토지 형질변경 단속 업무
다.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무
라. 물건의 설치 및 적치 허가
마. 택지개발 예정지구 위법행위 단속
바. 도시개발 사업구역 위법행위 단속
사. 개발제한구역 지도ㆍ감독
기흥구8.농지전용신고(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건축2과9.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사항[전용면적 1,500제곱미터 이하]
가.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용도변경 승인
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및 변경, 사후관리
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
라. 허가대상지 사후관리
마.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 등 수수료 징수
10.산지전용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전용면적 1,500제곱미터 이하]
가.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나. 일시사용허가 및 신고
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ㆍ징수ㆍ환급
라.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마. 용도변경의 승인
바. 재해의 방지
사. 복구비의 예치
아.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자. 복구설계서의 승인
차. 복구의 대집행 및 준공검사
카.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타. 불법 전용산지 등의 조사
파. 청문
11.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상하,마북,청덕,동백,보정,중동,언남)
가.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
나.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구성신고
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마.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리모델링 제외)
기흥구바. 공동주택 단지 내 불법행위 단속
도시건축2과사.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수지구1.건축행정의 종합기획ㆍ시행
도시건축과2.주택 및 건축통계
3.건축행정 전산화
4.수해주택 조사, 재해대상 작성 및 복구 추진
5.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가.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건축협의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한정함]
나. 공작물축조신고
다.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허가
6.건축물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가. 불법(위법) 건축물 지도ㆍ단속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한정함]
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7.건축물관리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나. 건축물 해체 현장점검
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교체·지정제한
라. 건축물 멸실신고
마.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보상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바. 자료제출·보고 요청 및 검사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사. 사고조사,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수지구아. 청문 실시
도시건축과(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자. 고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 대상으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제곱미터 이하)
타. 용도변경 허가, 신고, 사용승인
(신청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의 용도변경)
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ㆍ정정 및 말소
하. 건축물대장 생성 및 관리
거. 건축물대장 전환 및 합병
너.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8.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가.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
나.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구성신고
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마.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리모델링 제외)
바. 공동주택 단지 내 불법행위 단속
사.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9.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가.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작성·보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나.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등록
수지구(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도시건축과다. 건축물 유지관리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라. 건축물 정기점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마. 건축물 긴급점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사. 안전진단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아. 건축물관리점검 대상 통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자. 건축물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 조치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차.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조치이행 및 시정명령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카.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 보고 확인·검토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타. 건축물관리점검 실시 및 비용부담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파. 화재안전성능보강 건축물 실태조사, 보강계획 승인,
보강결과 검사, 건축물 생애이력정보체계 등록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10.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가.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토지형질변경 5,000제곱미터 미만)
나. 불법토지 형질변경 단속 업무
수지구다.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무
도시건축과라. 물건의 설치 및 적치 허가
마. 택지개발 예정지구 위법행위 단속
바. 도시개발 사업구역 위법행위 단속
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아. 개발제한구역 지도ㆍ감독
11.농지전용신고(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사항(전용면적 1,500제곱미터 이하)
가.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용도변경 승인
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및 변경, 사후관리
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
라. 허가대상지 사후관리
마.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 등 수수료 징수
13.산지전용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전용면적 1,500제곱미터 이하)
가.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나. 일시사용허가 및 신고
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ㆍ징수ㆍ환급
라.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마. 용도변경의 승인
바. 재해의 방지
사. 복구비의 예치
아.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자. 복구설계서의 승인
차. 복구의 대집행 및 준공검사
카.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타. 불법 전용산지 등의 조사
파. 청문
수지구14.집합건축물 관리인 선임 신고
도시건축과15.과태료 부과 및 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3〕〈개정 2026. 2. 27〉
구의 세부분장사무(제6조 관련)

(별표 14) 읍ㆍ면ㆍ동의 세부분장사무

읍·면·동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읍1.읍 소관의 업무의 기획조정
2.의전 및 의식행사
3.인사, 복무, 공인, 선거, 통계에 관한 사항
4.인구주택총조사 등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5.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국․공유 재산관리
7.청사 소규모 수선
8.국세위탁징수
9.주민등록, 인감, 전입, 전출, 제증명에 관한 사항
10.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사항
11.가족관계등록, 범죄자 및 파산자에 관한 대장 관리
12.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민방위대 편입지원․제외 신청
나. 민방위 교육훈련유예 면접신청 및 동원유예 신청
다. 민방위대 동원유예 신청
라. 민방위 준비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마. 부상자가료 신청
바. 민방위대원 및 인력동원대상자 거주지 이동신고수리
사. 민방위협의회 운영
아. 민방위의날 훈련
자.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차.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카. 민방위 경보망 유지관리
타. 민방위대 편성 및 동원․교육훈련(통지등)
파. 민방위대 심사제외
하. 통․리장 민방위대장 지휘감독
거. 주민신고망 관리
너.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더. 인력자원 조사 및 보고
러. 중점관리대상 인력의 지정고시
머. 비상대비훈련 통지 및 보고
버. 인력자원 연명부 작성비치
서. 인력훈련출석 불능신고
어. 사회복무요원 관리
읍·면·동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읍13.복지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신청자 초기상담 및 신청․접수
나. 복지 수급자 자격관리
다. 복지급여 관련 민원
라. 취약계층 일제조사
마. 기수급자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선별보고(근로능력판별)
바. 의료급여(급여증 교부 포함) 및 차상위 자활 신청․접수
사. 긴급복지지원 및 무한돌봄 사업 현장조사 및 심사의뢰
14.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기초연금 신청․접수
나. 저소득 노인 건강진단 대상자 선정
다. 경로당 설치, 변경, 폐․휴지 신고
라. 경로당 실태파악 및 일상적 관리 (보조금 지급, 환경개선사업 지원, 유지․보수 등)
마. 노인복지시설 입소신청자 실태조사 및 의뢰
15.장애인 복지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장애인 등록 상담 및 접수, 진단의뢰
나. 장애인등록증 교부 및 반환통보
다. 장애인 재진단 및 등급조정 처리
라. 복지카드․고속도로할인카드․자동차 표지 접수 및 교부
마.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신청자 실태조사 및 의뢰
바. 장애인 연금․장애수당 신청․접수
사.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신청․접수
16.한부모 가정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신규신청자 접수․관리, 실태조사
나.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입소 신청자 실태조사 및 입소의뢰
17.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소년소녀 가정․가정위탁아동 생활 실태조사
나. 아동급식 수요조사
다. 아동복지시설 입소 신청자 실태조사
18.보육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신청 및 조사․관리
19.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접수
20.이재민발생 보고 및 실태조사, 구호금품지급
21.매장 신고(읍장에 한정함)
22.여성, 아동, 유아, 청소년에 관한 사항
23.통합사례관리
24.보훈대상자 지원
25.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26.농업, 축산, 수렵 등에 관한 사항
읍·면·동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읍27.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28.도로관리,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9.재난방재에 관한 사항
30.농촌주택개발
31.새마을 사업에 관한 사항
32.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33.접도구역관리, 교량, 하수도, 하천 등에 관한 사항
34.이륜차 업무에 관한 사항
35.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및 처리(변경 및 해제신고 포함)
36.임업직불제
37.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
38.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점검
39.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리
읍·면·동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면1.면 소관의 업무의 기획ㆍ조정
2.의전ㆍ의식행사
3.인사, 복무, 공인, 선거, 통계에 관한 사항
4.인구주택총조사 등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5.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국공유 재산관리
7.청사 소규모 수선
8.국세위탁징수
9.주민등록, 인감, 전입, 전출, 제증명에 관한 사항
10.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사항
11.가족관계등록, 범죄자 및 파산자에 관한 대장 관리
12.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민방위대 편입지원․제외 신청
나. 민방위 교육훈련유예 면접신청 및 동원유예 신청
다. 민방위대 동원유예 신청
라. 민방위 준비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마. 부상자가료 신청
바. 민방위대원 및 인력동원대상자 거주지 이동신고수리
사. 민방위협의회 운영
아. 민방위의날 훈련
자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차.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카. 민방위 경보망 유지관리
타. 민방위대 편성 및 동원․교육훈련(통지등)
파. 민방위대 심사제외
하. 통․리장 민방위대장 지휘감독
거. 주민신고망 관리
너.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더. 인력자원 조사 및 보고
러. 중점관리대상 인력의 지정고시
머. 비상대비훈련 통지 및 보고
버. 인력자원 연명부 작성비치
서. 인력훈련출석 불능신고
어. 사회복무요원 관리
읍·면·동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면13.복지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신청자 초기상담 및 신청․접수
나. 복지 수급자 자격관리
다. 복지급여 관련 민원
라. 취약계층 일제조사
마. 기수급자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선별보고(근로능력판별)
바. 의료급여(급여증 교부 포함) 및 차상위 자활 신청․접수
사. 긴급복지지원 및 무한돌봄 사업 현장조사 및 심사의뢰
14.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기초연금 신청․접수
나. 저소득 노인 건강진단 대상자 선정
다. 경로당 설치, 변경, 폐․휴지 신고
라. 경로당 실태파악 및 일상적 관리(보조금 지급, 환경개선사업 지원, 유지․보수 등)
마. 노인복지시설 입소신청자 실태조사 및 의뢰
15.장애인 복지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장애인 등록 상담 및 접수, 진단의뢰
나. 장애인등록증 교부 및 반환통보
다. 장애인 재진단 및 등급조정 처리
라. 복지카드․고속도로할인카드․자동차 표지 접수 및 교부
마.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신청자 실태조사 및 의뢰
바. 장애인 연금․장애수당 신청․접수
사.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신청․접수
16.한부모 가정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신규신청자 접수․관리, 실태조사
나.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입소 신청자 실태조사 및 입소의뢰
17.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소년소녀 가정․가정위탁아동 생활 실태조사
나. 아동급식 수요조사
다. 아동복지시설 입소 신청자 실태조사
18.보육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신청 및 조사․관리
19.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접수
20.이재민발생 보고 및 실태조사, 구호금품지급
21.매장 신고(면장에 한정함)
22.여성, 아동, 유아, 청소년에 관한 사항
23.통합사례관리
24.보훈대상자 지원
25.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읍·면·동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면26.농업, 축산, 수렵 등에 관한 사항
27.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28.도로관리,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9.재난방재에 관한 사항
30.농촌주택개발
31.새마을 사업에 관한 사항
32.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33.접도구역관리, 교량, 하수도, 하천 등에 관한 사항
34.이륜차 업무에 관한 사항
35.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및 처리(변경 및 해제신고 포함)
36.임업직불제
37.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
38.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점검
39.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리
읍·면·동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동1.동 소관의 업무의 기획ㆍ조정
2.예산편성 요구,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예산 및 자급배정요구
3.인구주택총조사 및 가축통계조사 등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4.행정감사 자료작성, 감사 지적사항 처리
5.공인관리, 청사 시설물관리(청사 소규모 수선), 비밀문서수발, 보관 등 보안관리
6.통․반장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통반장 위․해촉
나. 통반 명칭 및 구역조정
다. 통반장 수당지급
라. 통반장회의 운영여론동향보고
마. 반상회 운영
바.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
7.납세완납(징수유예ㆍ미과세)증명, 세목별과세(납세)증명, 독촉장 교부 및 송달 체납액 징수
8.주민등록, 인감, 전입, 전출, 제증명에 관한 사항
9.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사항
10.출생신고서, 사망신고수리, 신고서류의 본적지의 송부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1.대형폐기물처리신청
12.생활보호대상자 쓰레기종량제 봉투지급
13.복지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신청자 초기상담 및 신청․접수
나. 복지 수급자 자격관리
다. 복지급여 관련 민원
라. 취약계층 일제조사
마. 기수급자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선별보고(근로능력판별)
바. 의료급여(급여증 교부 포함) 및 차상위 자활 신청․접수
사. 긴급복지지원 및 무한돌봄 사업 현장조사 및 심사의뢰
14.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기초연금 신청․접수
나. 저소득 노인 건강진단 대상자 선정
다. 경로당 설치, 변경, 폐․휴지 신고
라. 경로당 실태파악 및 일상적 관리(보조금 지급, 환경개선사업 지원, 유지․보수 등)
마. 노인복지시설 입소신청자 실태조사 및 의뢰
읍·면·동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동15.장애인 복지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장애인 등록 상담 및 접수, 진단의뢰
나. 장애인등록증 교부 및 반환통보
다. 장애인 재진단 및 등급조정 처리
라. 복지카드․고속도로할인카드․자동차 표지 접수 및 교부
마.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신청자 실태조사 및 의뢰
바. 장애인 연금․장애수당 신청․접수
사.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신청․접수
16.한부모 가정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신규신청자 접수․관리, 실태조사
나.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입소 신청자 실태조사 및 입소의뢰
17.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소년소녀 가정․가정위탁아동 생활 실태조사
나. 아동급식 수요조사
다. 아동복지시설 입소 신청자 실태조사
18.보육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신청 및 조사․관리
19.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접수
20.이재민발생 보고 및 실태조사, 구호금품지급
21.통합사례관리
22.보훈대상자 지원
23.민방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민방위대 편입지원․제외 신청
나. 민방위 교육훈련유예 면접신청
다. 민방위대 동원유예 신청
라. 민방위 준비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마. 부상자가료 신청
바. 민방위대원 및 인력동원대상자 거주지 이동신고수리
사. 민방위협의회 운영
아. 민방위의날 훈련
자.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차.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카. 민방위 경보망 유지관리
읍·면·동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동타. 민방위대 편성 및 동원․교육훈련(통지등)
파. 민방위대 심사제외
하. 통․리장 민방위대장 지휘감독
거. 주민신고망 관리
너.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더. 인력자원 조사 및 보고
러. 중점관리대상 인력의 지정고시
머. 비상대비훈련 통지 및 보고
버. 인력자원 연명부 작성비치
서. 인력훈련출석 불능신고
어. 사회복무요원 관리
24.농업재해발생신고
25.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및 처리(변경 및 해제신고 포함)
26.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
27.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점검
28.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4〕〈개정 2025. 12. 5〉
읍·면·동의 세부분장사무(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과장은 실ㆍ국ㆍ소장을 보조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8. 9. 10〉② 제2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정책, 공약사항 이행 및 대ㆍ내외 협력분야에 대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2명 이내로 두며, 정책보좌관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8. 10. 16, 2019. 12. 23, 2021. 10. 5〉④ 교육ㆍ문화ㆍ체육 정책연구 및 컨설팅, 중ㆍ장기 로드맵 작성 등 교육ㆍ문화ㆍ체육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두며,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8. 11. 12, 2021. 6. 7〉⑤ 농업ㆍ농촌정책 수립ㆍ자문 및 도시ㆍ농촌 간 교류협력 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농상생협력관을 두며, 도농상생협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2019. 1. 29〉⑥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실ㆍ국ㆍ소 및 구와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 제1부시장이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실ㆍ국ㆍ소 및 구 내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국ㆍ소장 또는 구청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개정 2018. 10. 16, 2018. 11. 12, 2019. 1. 29〉

제3조(직급)

제3조(직급)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7. 1, 2019. 12. 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소통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8. 9. 10, 2018. 10. 16〉③ 의회사무국의 국장ㆍ담당관ㆍ전문위원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④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흥구보건소장ㆍ수지구보건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2. 11. 25〉⑥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ㆍ관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⑦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과 과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⑧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제4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제4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9. 7. 1, 2019. 12. 23〉② 삭제〈2024. 7. 15〉③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 할 수 있다.〈신설 2019. 12. 23, 개정 2021. 6. 30〉〔제목개정 2019. 12. 23〕

제5조(정원의 배정)

제5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용인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12. 23〉

제6조(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9부터 별표 14까지와 같다.〔전문개정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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