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8-05-14 시행 2018-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개정 2018. 5. 14〉
공인의 규격
1. 용인시의회의 인 : 3.6cm
2. 용인시의회의장의 직인 : 용인시장 직인규격과 동일
3. 용인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 : 각 2.1cm
 가. 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4. 용인시의회 의회사무국장 직인 :「용인시 공인 조례」별표 1 공인의 규격 준용

별지 서식

인 명서 체 규 격
폐 기년 월 일사 용 개 시
이 유마멸, 직제, 기타각 인 근 거
용 도
보 관 책임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영
보 관 책임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영
보 관 책임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영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18. 5. 14〉
공 인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용인시의회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 4. 29, 2005. 10. 5, 2006. 1. 11, 2018. 5. 14〉1. 용인시의회 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가. 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나.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다.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라.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마.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3. 용인시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시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⑤ 의장은 전자문서용 “전자직인”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용인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제6조(관리)

제6조(관리)① 공인은 사무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② 공인의 사용에 대하여는 공인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날인 기타 사용한 사실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5. 9〕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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