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2-12 시행 2026-0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별표]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제3조제1항 관련)
1. 적용기준
 가.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외벽과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 동일 건물 내 여러 개의 소매인이 위치한 경우, 특정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내·외부의 통행로를 경유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때 건축물 내부에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동거리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1개 층당 5m를 가산한다. 여러 가지 통행방법이 가능할 경우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가)

 
 나)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5)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6)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측정: 횡단보도 이용 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②번으로 측정)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 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2.>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28., 2026.2.12.>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며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28., 2021.9.15., 2026.2.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등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2021.9.15., 2026.2.12.>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 입장료를 받는 시설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또는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6.2.12.>④ 제2항의 건축물 등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신설 2026.2.12.>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4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2.>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장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정한 소매업이 아닌 영업장(단, 비소매업 중 담배소매업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영업장은 제외)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담배 자동판매기는 제3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설치를 제한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2.12.>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개정 2026.2.12.>①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11조에 따른 공고는 7일 이상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9.11.28., 2026.2.12.>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지정신청 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시 대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 건축물에 대한 공고 시기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임시사용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후 최초의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개정 2020.3.6., 2026.2.12.>④ 제3항의 사용승인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신설 2026.2.12.>

제7조(그 밖의 사항)

제7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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