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9.11.28.>1. 시가. 본 청물품관리관 - 회계과장물품출납원 - 계약업무담당주사 <개정1998.10.07>분임물품출납원 - 서무담당주사 <개정1998.10.07>나. 소 <개정 2006.05.26>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소는 소의 장) <개정 2006.05.26>물품출납원 - 계약업무담당주사 <개정1998.10.07>분임물품출납원 - 각 관 ·과장 서무담당주사 <개정1998.10.07, 2006.05.26>다. 물품운용관 - 각 관 ·과장2. 동물품관리관 - 동 장물품출납원 - 주무 <개정1998.10.07, 1999.09.03>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소에 있어서는 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5.26>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1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89.12.26, 2019.11.28.>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1989.12.26>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 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 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12.26>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자치행정국장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1989.12.26,2003.11.1, 2006.12.21, 2010.10.05, 2014.3.6, 2019.2.28., 2020.1.1.>③물품관리관이 물품울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2.19.>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청·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2020.1.1.>1. 본청 <개정 1994.10.08, 2003.11.1>○ 부시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와 같다)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자치행정국장 -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2006.12.21, 2010.10.05>○ 회계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청·소·동 <개정 1989.12.26, 1994.10.08, 2003.11.1>○ 청·소의 장, 동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8>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물품 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제19조(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삭제 2006.05.26>
제20조(물품 재고조사 등)
제20조(물품 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