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1-01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성 명한 글성 별성 별반명함판 사 진
성 명한 자성 별성 별반명함판 사 진
주 소반명함판 사 진
생 년 월 일직 위직 위반명함판 사 진
연락처(집)사무실 또는 근무지사무실 또는 근무지사무실 또는 근무지사무실 또는 근무지
근 무 연 한 (거주기간)년 월 일부터 근속(거주) 년년 월 일부터 근속(거주) 년년 월 일부터 근속(거주) 년년 월 일부터 근속(거주) 년년 월 일부터 근속(거주) 년년 월 일부터 근속(거주) 년년 월 일부터 근속(거주) 년년 월 일부터 근속(거주) 년
위 사람을 년도 의왕시 시민대상 ( )부문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주소(기관) 성명 의 왕 시 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의왕시 시민대상 ( )부문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주소(기관) 성명 의 왕 시 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의왕시 시민대상 ( )부문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주소(기관) 성명 의 왕 시 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의왕시 시민대상 ( )부문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주소(기관) 성명 의 왕 시 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의왕시 시민대상 ( )부문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주소(기관) 성명 의 왕 시 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의왕시 시민대상 ( )부문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주소(기관) 성명 의 왕 시 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의왕시 시민대상 ( )부문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주소(기관) 성명 의 왕 시 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의왕시 시민대상 ( )부문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주소(기관) 성명 의 왕 시 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의왕시 시민대상 ( )부문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주소(기관) 성명 의 왕 시 장 귀하
수상후보자 확 인 란추천서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수상후보자 성명 (인 또는 서명)추천서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수상후보자 성명 (인 또는 서명)추천서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수상후보자 성명 (인 또는 서명)추천서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수상후보자 성명 (인 또는 서명)추천서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수상후보자 성명 (인 또는 서명)추천서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수상후보자 성명 (인 또는 서명)추천서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수상후보자 성명 (인 또는 서명)추천서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수상후보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
구 비 서 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재직증명서 1부 4. 사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 5. 기타 공적증빙자료 1부 ※시민 20인 이상이 추천할 경우 추천대표자 이외의 자는 윗면의 추천서에 서명구 비 서 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재직증명서 1부 4. 사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 5. 기타 공적증빙자료 1부 ※시민 20인 이상이 추천할 경우 추천대표자 이외의 자는 윗면의 추천서에 서명구 비 서 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재직증명서 1부 4. 사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 5. 기타 공적증빙자료 1부 ※시민 20인 이상이 추천할 경우 추천대표자 이외의 자는 윗면의 추천서에 서명구 비 서 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재직증명서 1부 4. 사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 5. 기타 공적증빙자료 1부 ※시민 20인 이상이 추천할 경우 추천대표자 이외의 자는 윗면의 추천서에 서명구 비 서 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재직증명서 1부 4. 사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 5. 기타 공적증빙자료 1부 ※시민 20인 이상이 추천할 경우 추천대표자 이외의 자는 윗면의 추천서에 서명구 비 서 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재직증명서 1부 4. 사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 5. 기타 공적증빙자료 1부 ※시민 20인 이상이 추천할 경우 추천대표자 이외의 자는 윗면의 추천서에 서명구 비 서 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재직증명서 1부 4. 사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 5. 기타 공적증빙자료 1부 ※시민 20인 이상이 추천할 경우 추천대표자 이외의 자는 윗면의 추천서에 서명구 비 서 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재직증명서 1부 4. 사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 5. 기타 공적증빙자료 1부 ※시민 20인 이상이 추천할 경우 추천대표자 이외의 자는 윗면의 추천서에 서명구 비 서 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재직증명서 1부 4. 사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 5. 기타 공적증빙자료 1부 ※시민 20인 이상이 추천할 경우 추천대표자 이외의 자는 윗면의 추천서에 서명
일련번호성 명주 소생년월일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개정 2016.2.26.>
추 천 서

<뒷면>
의왕시시민대상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생 년 월 일성 별
주 소
직 업소 속
직 위거 주(근 무) 기 간년 월 일 년 월 일
공 적 부 문( ) 부문( ) 부문( ) 부문
주요경력 및 학력주요경력 및 학력주요경력 및 학력주요경력 및 학력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과 거 포 상과 거 포 상과 거 포 상과 거 포 상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추 천 자 직위 성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추 천 자 직위 성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추 천 자 직위 성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추 천 자 직위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4조2호관련]<앞면> <개정 2016.2.26.>
공 적 조 서

[뒷면]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별지 제3호서식] 공적요약서

성 명(한글) (한자)
소 속
직 위
거주(근무)기간
상 벌 사 항
공 적 개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4조3호관련]
공 적 요 약 서

[별지 제4호서식] 의왕시시민대상공적심사조서

부 문 별심사대상자 성명심사의견선정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5조3항관련]
의왕시시민대상 공적심사조서
○ 심사일시:
○ 장 소:
○ 심사결과:

의왕시시민대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결정함.
 년 월 일
의왕시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ꄫ (서명)
위 원 ꄫ (서명)
위 원 ꄫ (서명)
위 원 ꄫ (서명)
위 원 ꄫ (서명)
위 원 ꄫ (서명)
위 원 ꄫ (서명)
위 원 ꄫ (서명)
위 원 ꄫ (서명)
위 원 ꄫ (서명)

[별지 제5호서식] 현지조사 확인서

부 문성 명생년월일주 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제7조제3항관련) <신설 2016.7.15.>
현지조사 확인서

1. 대상자 인적사항
 
2. 현지조사 확인내용
 가. 품 성
 나.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다. 공적사항(공적내용 일치여부)
 년 월 일
 현지조사자 직급 성명 (인)
의왕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의왕시시민대상수상자대장

시 상 일 자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공 적 개 요비 고
시 상 일 자성 명 (한자)성 별생년월일주 소공 적 개 요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제8조관련] <신설 2016.7.15.>
의왕시시민대상수상자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제2조(부문별 심사기준)

제2조(부문별 심사기준) 의왕시 시민대상(이하“시민대상”이라 한다) 수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분야에 다년간 공헌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사회봉사 부문 : 사랑과 봉사의 실천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서 풍요로운 사회복지에 기여한 사람2. 효행 부문 :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실천하여 웃어른을 공경하고 가정을 화목하고 모범적으로 이끌며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 사회에 귀감이 되는 사람3. 문화예술 부문 : 문화·음악·미술·연예 등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창의적인 연구활동과 작품활동 및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사람4. 체육 부문 : 시민체력 향상과 우수선수 지도양성에 공헌한 사람 또는 국내외 중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으로서 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5. 교육·환경·보건 부문가.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발전에 기여한 사람과 인문·자연과학 부문에서 학술·연구활동을 통하여 저서 및 연구논문 발표로 교육발전과 기술개발 등에 기여한 사람나.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하여 자연환경의 유지 보전 및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한 사람다. 보건위생 등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사람6. 지역발전 부문가. 산업·건설·도시개발 등 지역경제 발전에 전력을 다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살기좋은 도시 건설에 이바지 한 사람나. 물가안정, 고용증대, 노사화합, 법질서확립, 민생치안 등 지역안정에 기여한 사람[전문개정 2016.7.15.]

제3조(수상후보자의 자격제한)

제3조(수상후보자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4.1.5, 2011.7.7, 2018.5.15.>1.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선고를 받은 사람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3.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고 말소되지 않았거나, 직위해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사람4. 공사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5. 한 번 시민대상을 수상한 사람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8.5.15.>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공적요약서 1부 (별지 제3호서식)4. 재직증명서 1부 (시내에 있는 직장에 재직하는 경우에 한정함)5. 사진 2매(반명함판)6. 그 밖의 공적증빙서류 1부[전문개정 2011.7.7]

제5조(수상후보자 심사 및 결정)

제5조(수상후보자 심사 및 결정)① 시장은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를 시상 20일 전까지 의왕시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7.7>② 시장은 수상후보자가 제출한 추천서류의 현지조사결과 허위사실이 판명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심사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4.01.05>③ 심사위원회는 추천서류와 현지조사반의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심사하되, 시민대상 공적심사 시 배점은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공적내용 50점, 수공기간 20점, 개인별 성품 및 신망도 20점, 거주기간 10점으로 한다.. <개정 2004.01.05, 2011.7.7, 2016.7.15.>④ 평점은 6개 부문별로 각각 실시하되 각 위원이 제3항 규정에 따른 평정점을 후보자별로 타당성 있게 준 후 각 위원별 평점결과를 집계하고 평균점수를 계산한다. <신설 2016.7.15., 개정 2018.5.15.>⑤ 수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신설 2016.7.15., 개정 2018.5.15.>1. 평균점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하되, 70점 미만인 후보는 탈락시킨다.2. 평균점 70점 이상자 중 부문별 최고득점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부문별 최고득점자가 동점인 경우에는 고령자(생년월일) 순서로 결정한다.3. 수상자를 결정 발표한 후 참석한 전위원이 서명(별지 제4호서식) 한다.⑥ 심사내용은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회의도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04.01.05, 2016.7.15., 2018.5.15.>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공적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현지확인)

제7조(현지확인)①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현지조사반을 둔다. <개정 2011.7.7>② 반장은 총무과장, 반원은 총무담당주사를 포함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1.>③ 현지조사반의 임무는 수상후보자가 제출한 추천서류와 공사생활 등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신설 2004.01.05, 개정 2016.7.15.>

제8조(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공적내용·수상내역 등을 의왕시 시민대상수상자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16.7.15.>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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