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의왕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의왕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좌로 관리 한다. <개정 2018.2.19.>② 기금은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여유자금은「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의왕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 부서 과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2. 기금결산보고서안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사적 이익에 활용 할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겅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금운용 계획)

제12조(기금운용 계획)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제13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 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 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②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제14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7.30.>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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