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28 시행 2019-11-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음식물류폐기물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등

[별표 1] <개정 2003‧9‧23 , 2006.06.02.>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
1. 수거일 :매일 또는 격일로 수거한다. 다만, 일요일은 수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6.02>
2. 배출장소
○단독주택:단독주택문앞, 수거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지역등은 차량진입이 편리한 골목입구 도로변동
○공동주택: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 공동보관시설(감량화 기기등) 설치장소
○음식점등 기타지역:해당상가 건물앞 차량진입이 편리한 장소 또는 도로변등
 ※필요시 배출장소를 지역 여건에 따라 지정할 수 있음
3. 배출시간
○공동주택:공동주택별 자율결정 <개정 2006.06.02>
○단독주택 및 기타지역(수거 차량이 수거한 후에는 배출할 수 없음)
 ∙수거전일 일몰후부터 ~수거전까지 <개정 2006.06.02>
 ※배출시간은 수거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4. 배출용기 : 종량제 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 <개정 2006.06.02>
 ※배출용기는 수거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별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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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처리수수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제5조2호관련]<개정 2003‧9‧23>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 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수수료의 산출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년간 운영비÷년간처리랑(㎏)×반입량(㎏)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수수수료는 운영비용이나 처리량의 변경 등에 따라 연동하여 적용하되 년1회이상 별도 고시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사료, 퇴비 판매금액은 운영비에서 차감
(전면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인쇄문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9.23, 2006.06.02, 2019.11.28.>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①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의왕시 전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6.06.02, 2019.11.28.>②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등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06.06.02>③ <삭제 2006.06.02>

제3조

제3조 <삭제 2006.06.02>

제4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4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① 시장은 수수료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부고지, 수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 또는 대행받은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3.09.23, 2006.06.02>②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는 개별세대로 부과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 또는 주민, 상가대표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일괄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06.02, 2019.11.28.>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사무소 또는 주민, 상가대표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일괄부과ㆍ징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03.09.23, 2006.06.02>1. 부과금액의 5퍼센트 [신설 2006.06.02]2.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1연분을 선납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1월분에 해당하는 수수료 [신설 2006.06.02]④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하되, 납기칭호는 ○○년도 ○월분으로 한다. 다만, 배출자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납기를 매 분기말로 할 수 있다.⑤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를 한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⑥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방문 전달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6.06.02>⑦ 수납자는 시 수입금 출납원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임을 받은자 및 시금고(수납대행점을 포함한다)로 하고 납부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6.06.02>⑧ 부과·징수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에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6.06.02, 2017.6.7.>

제5조(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

제5조(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6.06.02, 2019.11.28.>1.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 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징수는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로 대신한다. <개정 2003.09.23, 2006.06.02>2. 감량의무 사업장등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기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3과 같이 정하여 당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 또는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은 시가 반입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자 가운데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3.09.23> <단서삭제 2006.06.02>3.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처리수수료는 시장이 매월 반입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4조제1항 내지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6.06.02>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시설에 반입하는 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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