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들의 자긍심 고취하고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3.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의왕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4. “미수복 시ㆍ군민”이란 8ㆍ15 광복 이후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ㆍ군에서 남하하여 의왕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5.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 (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의 지역민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2.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3.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 사업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