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1-08 시행 2017-11-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자긍심 고취,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3.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이후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포천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4. “미수복 시·군민”이란 8·15 광복이후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에서 남하하여 포천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5.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포천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이하 “이북5도민 등”이라 한다)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포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민 등을 위한 망향 위로 사업2. 이북5도민 등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3. 이북5도민 등의 내·외부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4. 이북5도민 등의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5. 이북5도민 등의 후손들의 직업 안정 및 권익 신장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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