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의왕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현금 , 유가증권 및 물품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왕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5.27.>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6조(지급결정 등)
제6조(지급결정 등)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7.>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은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의왕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20.5.27.>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유가증권 및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