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

조례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①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제3조(제복의 종류)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근무복: 춘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2. 모자3. 부속물: 이름표, 휘장 등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착용기간)

제4조(착용기간)① 근무복은 춘·추계, 하계, 동계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절별 구분은 각 호와 같다.1. 춘·추계: 4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2. 하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3. 동계: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③ 의왕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착용기준)

제5조(착용기준)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복은 단속근무 시 착용하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2. 방한복은 기온에 따라 실외에서만 착용한다.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의왕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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