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제정

별표

[별표 1] 제복을 만드는 방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제복의 지급기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장과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제3조(제복의 종류)①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근무복: 춘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2. 모자3. 부속물: 허리벨트, 이름표 등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착용기준)

제4조(착용기준)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은 단속근무 시 착용하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른다.

제5조(착용기간)

제5조(착용기간)① 근무복은 춘·추계, 하계, 동계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절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춘·추계: 4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2. 하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3. 동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③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