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의왕시의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기본전략의 수립·변경)
제4조(기본전략의 수립·변경)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1. 국가기본전략2. 제6조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결과3.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의왕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경우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변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변경)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경우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7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지속가능성 평가)
제9조(지속가능성 평가)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의왕시 지속가능발전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③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2.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왕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의왕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시장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ㆍ소ㆍ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3.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왕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③ 위촉위원이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 등)
제14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ㆍ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운영)
제1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소위원회)
제16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제19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의견 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점검 및 평가,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조사ㆍ연구 의뢰)
제20조(조사ㆍ연구 의뢰)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발전지표 및 보고서 작성 등 지속가능발전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 시민사회단체, 관계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교육ㆍ홍보ㆍ협력 등)
제21조(교육ㆍ홍보ㆍ협력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등)
제22조(포상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법인·단체·시민 등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