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3. “건설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4.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과 관련된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업체의 의무)

제4조(지역업체의 의무)① 지역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08.12.>② 지역업체 및 건설업자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상황 점검)

제5조(이행상황 점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우수 건설인 선정 등)

제6조(우수 건설인 선정 등)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다.1.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이 높은 지역업체 또는 건설업자2.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많은 지역업체 또는 건설업자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지역업체 또는 건설업자

제7조(우수 건설인에 대한 지원)

제7조(우수 건설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된 지역업체 또는 건설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 시 지원2. 시정소식지, 시 홈페이지, 인터넷 등에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적용배제)

제8조(적용배제)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우수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1.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시공한 건설공사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시켰을 경우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4. 우수 건설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5. 그 밖에 예산 지원 등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9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제9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20.]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의왕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4. 건설산업 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우수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9조에서 이동][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1.20.>]

제11조(구성 등)

제11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건설산업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건설 등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위촉 시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11.20.>]

제12조(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제12조(위촉 해제·제척·기피 등)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3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제11조에서 이동][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11.20.>]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2조에서 이동][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11.20.>]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도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④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 등 그 밖의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11.20.>]

제15조(관련기관 협조 요청)

제15조(관련기관 협조 요청)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며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11.20.>]

제16조

제16조 제16조삭제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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