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조례 공포 2026-05-07 시행 2026-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강료

구 분기 준금 액(원)비 고
기술, 취미, 교양교육1명/월10,000~ 20,000· 수강료는 기준금액 범위에서 수강시간, 수강인원, 학습과정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별도부담
고급 전문교육1명/월20,000~ 50,000· 수강료는 기준금액 범위에서 수강시간, 수강인원, 학습과정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별도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수강료 (제16조관련)
 
 ○ 평생교육 수강료 (1명 1프로그램 기준)

[별표 2] 수강료 환불기준

구분구분환불사유 발생일환불금액
1.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환불 사유의 경우1.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환불 사유의 경우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제19조제1항제3호의 환불사유에 따른 경우가.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강 개시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제19조제1항제3호의 환불사유에 따른 경우가.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수강시간의 1/3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2.제19조제1항제3호의 환불사유에 따른 경우가.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수강시간의 1/2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2.제19조제1항제3호의 환불사유에 따른 경우가.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수강시간의 1/2 지난 후환불하지 아니함
2.제19조제1항제3호의 환불사유에 따른 경우나. 수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강개시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제19조제1항제3호의 환불사유에 따른 경우나. 수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강개시 후환불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환불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비 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의왕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4., 2026.5.7.>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평생교육협의회”란 시장이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설치한 의왕시 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4. “평생교육사”란 법에 따라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임무)

제3조(시장의 임무)① 시장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할구역 내 기관.단체.시설.사업장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교육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의왕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9.27, 2014.11.14>② 시장은 계획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ㆍ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5.7.>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교육기관 또는 시설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6.5.7.>[제목개정 2014.11.14]

제5조(재원확보 및 지원)

제5조(재원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4>②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26.5.7.>1. 아카데미, 인문학 등 시민대상 교육2. 마을, 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운영3.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소외 계층 대상 교육4. 평생교육 연구, 조사, 평가 등 개발 사업5.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업6. 축제, 세미나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7. 학력인정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및 학습지원 사업8. 그 밖에 시민의 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자문에 따르게 하기 위하여 의왕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시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2. 시의회의원3.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의 장4. 교육관련 학과 대학교수, 학교장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임기 및 해촉)

제8조(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장의 직무)

제9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실무 임직원으로 구성된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왕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습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6.4.]

제14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제14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6.4.]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6.4.>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6.4.>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6.4.>

제18조

제18조 삭제 <2020.6.4.>

제19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제19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학습관에서 운영된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 타의 모범이 되거나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4.11.14>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지원경비의 관리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3>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5.7.>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7.27]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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