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09 시행 2024-12-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변 호 사 ○ ○ ○
 귀하를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의정부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계약서

■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9.20.>
계 약 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변호사 ○○○(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간에 의정부시 또는 의정부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시장의 위임에 의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그 소송비용의 청구, 소송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고문변호사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으로 인한 시장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비용 등)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청구에 의하여 착수금ㆍ승소사례금ㆍ인지대ㆍ송달료ㆍ검증비ㆍ감정비 등을 소송비용으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파기환송심의 경우에는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④ 사건계류중에 소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과 고문변호사가 협의하여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고문변호사에게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고문변호사가 시장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소가증명원 1통.
 2. 사건확정증명원 1통.
 3. 소취하증명원 1통.
제5조(사건진행상황 통보) ① 고문변호사는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진행상황을 시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ㆍ준비서면ㆍ보충서면ㆍ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ㆍ소의 취하ㆍ화해ㆍ인락ㆍ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있는 때
 ② 고문변호사는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시장과 고문변호사 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시장과 고문변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시장과 고문변호사가 각각 서명ㆍ날인한 후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1.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2.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 ○ ○ (인)
 의정부시고문변호사 ○ ○ ○ (인)

[별지 제3호서식] 자문실적부

일련 번호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 문 사건명자문결과자문결과기록자 (실무자)확인자 (담당)
일련 번호연월일소 관 부서명담당자전화 번호자문 형식자 문 사건명연월일회신 내용기록자 (실무자)확인자 (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자문실적부
(ㅇㅇㅇ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별지 제4호서식] 수임사건 진행상황통보서

사건번호호계속법원법원( 부)
사 건 명
원 고피 고
재판진행내용 예시) ◦원 고 : ◦피 고 : ◦재판부 : ◦기 타 검증ㆍ감정기일이 2002.1.5. 10:00(현지도착 시간)로 지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당일 소송수행담당공무원에게 현지출장입회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답변서(준비서면) 1부.재판진행내용 예시) ◦원 고 : ◦피 고 : ◦재판부 : ◦기 타 검증ㆍ감정기일이 2002.1.5. 10:00(현지도착 시간)로 지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당일 소송수행담당공무원에게 현지출장입회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답변서(준비서면) 1부.재판진행내용 예시) ◦원 고 : ◦피 고 : ◦재판부 : ◦기 타 검증ㆍ감정기일이 2002.1.5. 10:00(현지도착 시간)로 지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당일 소송수행담당공무원에게 현지출장입회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답변서(준비서면) 1부.재판진행내용 예시) ◦원 고 : ◦피 고 : ◦재판부 : ◦기 타 검증ㆍ감정기일이 2002.1.5. 10:00(현지도착 시간)로 지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당일 소송수행담당공무원에게 현지출장입회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답변서(준비서면)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수임사건 진행상황통보서
수 신 : 의정부시장 년 월 일
참 조 : 기획예산과장
제 목 : 수임사건 진행상황 통보
 귀 시에서 수임한 사건의 진행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변 호 사 ○ ○ ○ (인)

[별지 제5호서식] 청렴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변호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소 속직 급성 명
신청인
신청내용□ 고소ㆍ고발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 형사소송ㆍ민사사건의 당사자 등이 되는 경우(심급별) □ 「감사원 감사사무처리 규칙」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출석답변·자료제출·소명·의견진술 등 행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 등이 민원인을 고소·고발하는 경우□ 고소ㆍ고발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 형사소송ㆍ민사사건의 당사자 등이 되는 경우(심급별) □ 「감사원 감사사무처리 규칙」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출석답변·자료제출·소명·의견진술 등 행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 등이 민원인을 고소·고발하는 경우□ 고소ㆍ고발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 형사소송ㆍ민사사건의 당사자 등이 되는 경우(심급별) □ 「감사원 감사사무처리 규칙」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출석답변·자료제출·소명·의견진술 등 행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 등이 민원인을 고소·고발하는 경우
사건번호사건명
선임내용변호사 성명(법인명)계약일계약금액 (지원신청금액)
선임내용( )
계좌정보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
계좌정보
구비서류□ 지원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호사 계약서 및 지출서류 □ 사건개요서 □ 확약서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지원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호사 계약서 및 지출서류 □ 사건개요서 □ 확약서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지원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호사 계약서 및 지출서류 □ 사건개요서 □ 확약서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상기 신청인(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변호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의정부시장 귀하상기 신청인(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변호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의정부시장 귀하상기 신청인(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변호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의정부시장 귀하상기 신청인(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변호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의정부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9.20.>
변호비용 지원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확약서

■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9.20.>
확 약 서
 의정부시 공무원 등 ○○○(직위, 생년월일 기재)은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제8조(공무원 등의 변호비용 지원) 및 제8조의2(지원비용의 환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 본인은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8조(공무원 등의 변호비용 지원) 따른 의정부시의 변호비용 지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추후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제8조의2(지원비용의 환수)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의정부시에서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 및 이에 대한 회수 비용 일체를 의정부시에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의정부시는 추후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제8조의2(지원비용의 환수)에 해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인은 의정부시가 지원한 비용 등의 회수를 위해 취하는 사전조치, 본안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의정부시 소속 ○○○직급 ○○○ 
성명 ○○○ (인)
의정부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6., 2017.11.15., 2018.9.20.>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6., 2018. 9. 20., 2024. 12. 9.>

제3조(중요소송의 지정)

제3조(중요소송의 지정)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11.26., 2017.11.15., 2018.9.20.,2021. 12. 31.>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2.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10억원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소송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② 시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제4조(경미한 소송)

제4조(경미한 소송)①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11.26., 2021. 12. 31.>1. 민사소액사건 및 단독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소송으로서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소송2. 이미 시를 상대로 쟁송을 진행중인 자가 그 주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기한 소송3. 그 밖에 사안이 경미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별도로 지정한 소송 <개정 2017.11.15.>② 제1항의 경미한 소송에 대하여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착수금을 2분의 1 이내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6.>

제5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제5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문실적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26., 2021. 12. 31.,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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