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09 시행 2024-12-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디자인업무 지원 신청서

디자인 의뢰명
신청기관명 (실․과 명)
지원요청 내 용
첨 부
담당자부서명
담당자성 명연락처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의정부시장 귀하
* 디자인업무 지원 요청시기 -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매체 부문 : 의뢰기한 10일 이전 - 의뢰기한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 부문별 디자인개발을 위한 작업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업무 지원 요청시기 -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매체 부문 : 의뢰기한 10일 이전 - 의뢰기한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 부문별 디자인개발을 위한 작업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업무 지원 요청시기 -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매체 부문 : 의뢰기한 10일 이전 - 의뢰기한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 부문별 디자인개발을 위한 작업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업무 지원 요청시기 -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매체 부문 : 의뢰기한 10일 이전 - 의뢰기한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 부문별 디자인개발을 위한 작업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업무 지원 요청시기 -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매체 부문 : 의뢰기한 10일 이전 - 의뢰기한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 부문별 디자인개발을 위한 작업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9.3.>

[별지 제2호서식]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사 업 명
사업대상지
신청기관명
신청내역
담 당 자성 명성 명
담 당 자부서명부서명연락처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위원장 귀 하『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위원장 귀 하『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위원장 귀 하『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위원장 귀 하『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위원장 귀 하『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위원장 귀 하
제출서류제출서류1. 심의 제안서 30부(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형식 : 규격A3 횡철(표지에 대상사업명 및 일자, 추진부서명 표기) 나. 내용 1)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목적 및 기대효과 - 추진경위 및 일정계획 등 2) 디자인 계획 - 위치도 - 대상지 주변 현황 사진 -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단면계획 등 - 디자인(안) 시뮬레이션 - 시설물에 대한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등 표기 - 야간조명이 수반되는 경우 조명(등기구) 관련내용 포함 - 이외 심의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등 2. 제안 설명용(PPT) CD 1매1. 심의 제안서 30부(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형식 : 규격A3 횡철(표지에 대상사업명 및 일자, 추진부서명 표기) 나. 내용 1)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목적 및 기대효과 - 추진경위 및 일정계획 등 2) 디자인 계획 - 위치도 - 대상지 주변 현황 사진 -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단면계획 등 - 디자인(안) 시뮬레이션 - 시설물에 대한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등 표기 - 야간조명이 수반되는 경우 조명(등기구) 관련내용 포함 - 이외 심의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등 2. 제안 설명용(PPT) CD 1매1. 심의 제안서 30부(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형식 : 규격A3 횡철(표지에 대상사업명 및 일자, 추진부서명 표기) 나. 내용 1)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목적 및 기대효과 - 추진경위 및 일정계획 등 2) 디자인 계획 - 위치도 - 대상지 주변 현황 사진 -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단면계획 등 - 디자인(안) 시뮬레이션 - 시설물에 대한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등 표기 - 야간조명이 수반되는 경우 조명(등기구) 관련내용 포함 - 이외 심의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등 2. 제안 설명용(PPT) CD 1매1. 심의 제안서 30부(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형식 : 규격A3 횡철(표지에 대상사업명 및 일자, 추진부서명 표기) 나. 내용 1)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목적 및 기대효과 - 추진경위 및 일정계획 등 2) 디자인 계획 - 위치도 - 대상지 주변 현황 사진 -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단면계획 등 - 디자인(안) 시뮬레이션 - 시설물에 대한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등 표기 - 야간조명이 수반되는 경우 조명(등기구) 관련내용 포함 - 이외 심의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등 2. 제안 설명용(PPT) CD 1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9.2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3.>

제2조(디자인업무 지원요청)

제2조(디자인업무 지원요청)①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디자인업무 지원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디자인업무 지원 신청서를 공공디자인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 2021. 12. 31., 2023. 5. 8.>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업무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2023. 5. 8.>1. 공공디자인 관련계획 및 대상에 대한 심의ㆍ자문2. 공공디자인 관련자료 및 정보 제공3.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제3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대상)

제3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대상)① 조례 별표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12. 9.>② 사업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 심의 전에 우선적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한 결과 심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사업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③ 삭제 <2024. 12. 9.> [제목개정 2024. 12. 9.]

제4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시기)

제4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시기)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24. 12. 9.]

제5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방법)

제5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방법)①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과 심의ㆍ자문 신청서를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 2024. 12. 9.>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2.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컨셉 등)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4. 관리운영계획 및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0일 전 까지 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2.>

제6조(심의의 유형)

제6조(심의의 유형)① 심의 결과는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로 한다.② 재심의 안건은 심의조건을 갖추어 다음번 개최하는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자문의 유형)

제7조(자문의 유형) 자문 안건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자문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면 서면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제8조(소위원회의 운영)

제8조(소위원회의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안건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3. 5. 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