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08 시행 2023-05-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설묘지 사용허가 신청서

묘지의위치묘지의 구분묘지의 구분묘지의 구분공설공원묘지, 일반묘지공설공원묘지, 일반묘지공설공원묘지, 일반묘지
사 용 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관계
사 용 자주소
사망자성명사 망 년 월 일사 망 년 월 일사망원인사망원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망자의 본 적사망자의 본 적사망자의 본 적사망자의 주소사망자의 주소
사용목적및 기 간사체매장 년 유골보관 년 개월간사체매장 년 유골보관 년 개월간사체매장 년 유골보관 년 개월간사체매장 년 유골보관 년 개월간사체매장 년 유골보관 년 개월간사체매장 년 유골보관 년 개월간사체매장 년 유골보관 년 개월간사체매장 년 유골보관 년 개월간사체매장 년 유골보관 년 개월간사체매장 년 유골보관 년 개월간사체매장 년 유골보관 년 개월간
매 장 예정년월일상 년 월 일 오 시 분 하상 년 월 일 오 시 분 하상 년 월 일 오 시 분 하상 년 월 일 오 시 분 하상 년 월 일 오 시 분 하상 년 월 일 오 시 분 하상 년 월 일 오 시 분 하상 년 월 일 오 시 분 하상 년 월 일 오 시 분 하상 년 월 일 오 시 분 하상 년 월 일 오 시 분 하
묘적부번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
사 용 료 관 리 료사용료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료 원 합계 원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설묘지사용허가증

묘지의위치
사 용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성명사 망 년 월 일사 망 년 월 일사망원인사망원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의 주소사망자의 주소
사용목적및 기 간사체매장 년 유골보관 년 개월간사체매장 년 유골보관 년 개월간사체매장 년 유골보관 년 개월간사체매장 년 유골보관 년 개월간사체매장 년 유골보관 년 개월간사체매장 년 유골보관 년 개월간사체매장 년 유골보관 년 개월간사체매장 년 유골보관 년 개월간
매 장 년 월 일상 년 월 일 오 시 분 하상 년 월 일 오 시 분 하상 년 월 일 오 시 분 하상 년 월 일 오 시 분 하상 년 월 일 오 시 분 하상 년 월 일 오 시 분 하상 년 월 일 오 시 분 하상 년 월 일 오 시 분 하
묘적부번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 5.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함.
 년 월 일
의정부시장 
(제2호서식의 이면)
주 의 사 항
1.사용자가 매장 또는 개장하려고 할 때와 종교의식 등을 거행하기 위하여 공원묘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 증서를 공원묘지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사용자의 주소․성명의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이 증서를 분실 변형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재발급 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정정 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3.이 허가증은 사용허가 평수에 대하여 시한부사용권을 인정하는 증서이므로 사용권을 타에 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서식에 의하여 승계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4.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설공원묘지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으니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승인된 묘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하였을 때
나.시장의 승인없이 분묘 또는 비석의 형태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타공작물을 설치할 때
다. 건전한 풍속과 공서양속을 해하는 미신행위를 하였을 때
라.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마. 조례 제8조의 사용기간 경과후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

[별지 제3호서식] 공설묘지사용허가증(서한·재발급)신청서

사 용 목 적사 체 매 장유골보관
사 용 종 별묘 지 의 구 역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
사 용 종 별유 골 보 관제 구 제 호 년간보관제 구 제 호 년간보관제 구 제 호 년간보관제 구 제 호 년간보관
허 가 사 용사 용 허 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허 가 사 용사 용 허 가 번 호공원묘지 사용허가 제 호공원묘지 사용허가 제 호공원묘지 사용허가 제 호공원묘지 사용허가 제 호
허 가 사 용매 장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변 경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
재 발 급 사 유1. 분 실 2. 오 손 3. 기 타1. 분 실 2. 오 손 3. 기 타1. 분 실 2. 오 손 3. 기 타1. 분 실 2. 오 손 3. 기 타1. 분 실 2. 오 손 3. 기 타
묘 지 의 위 치
수 수 료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 5. 8.>

[별지 제4호서식] 공설( )묘지사용승계신청서

피 승 계 자사 망 자 와 관 계
피 승 계 자전 사 용 자 와 관 계
피 승 계 자사 용 승 인 일 자년 월 일
피 승 계 자사 용 승 인 번 호공원묘지 사용승인 제 호
허 가 사 항묘 소 위 치 면 석제 구 제 호 평
허 가 사 항승 인 묘 소 구 분일반묘소 가족묘소 유골보관
허 가 사 항유 골 보 관제 호
승 계 의 사 유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공설( )묘지반환 및 사용료환부원

사 용 목 적사 체 매 장유 골 보 관
사 용 종 별묘 지 의 구 역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
사 용 종 별유 골 보 관제 구 제 호 년간보관제 구 제 호 년간보관제 구 제 호 년간보관
승 인 사 항사 용 허 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승 인 사 항매 장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승 인 사 항사 용 승 인 번 호공설묘지 사용승인 제 호공설묘지 사용승인 제 호공설묘지 사용승인 제 호
묘지의위치 및 구 분
사 용 장 소 묘지의 상황
반환의사유
기납사용료일금일금일금일금
환 부 액일금일금일금일금
첨 부 서 류1. 승인서 2. 사용료납부증서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승인서 2. 사용료납부증서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승인서 2. 사용료납부증서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승인서 2. 사용료납부증서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묘적(화장)부

분 묘매 장장소 화매장 또는 화 장 의 종 류매장 또는 화 장 의 종 류매장 또는 화 장 의 종 류매장 또는 화 장 의 종 류신 고 번 호신 고 번 호
분 묘매 장번호 화매장 또는 화 장 의 종 류매장 또는 화 장 의 종 류매장 또는 화 장 의 종 류매장 또는 화 장 의 종 류매․화장 연 월 일매․화장 연 월 일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망장소사 망 연 월 일사 망 연 월 일사 망 연 월 일사 망 연 월 일사인(병명)사인(병명)
신청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망자와 의 관 계사망자와 의 관 계
신청자주 소
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190㎜×268㎜
5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3.>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설묘지사용신청서에 사망진단서와 조례 제6조에 따른 묘지 사용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6.28., 2019.9.3., 2023. 5. 8.>

제3조(묘지구역내의 구분기준)

제3조(묘지구역내의 구분기준) 시장은 묘지구역의 등급을 설정하여 사용료와 관리료를 징수할 수 있다.1. 1급:묘지내 통로와의 최 근접지로서 토질이 좋고 평판한 남북향지2. 2급:통로와의 거리가 비교적 멀고 준평지로서 남(북)향지3. 3급:전 각호 이외의 지역으로 분묘 설치에 적합한 지역

제4조(실비부담)

제4조(실비부담)① 묘지관리자가 매장 및 개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② 비석대 및 잔디료 등은 시장이 업자의 협정가격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5조(허가증 발급)

제5조(허가증 발급)① 시장은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증( 별지 제2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② 제1항의 허가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허가증기재사항변경 또는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은 공설묘지의 사용을 위한 출입시에 묘지 관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23. 5. 8.] <개정 2023. 5. 8.>

제6조(분묘의 규격)

제6조(분묘의 규격)① 공원묘지내의 비석, 좌반의 형태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분묘:봉분이 없는 평면식 분묘로서 표면은 잔디를 덮고 관상목 또는 화초로써 장식한다.2. 비석:가로 12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로 한다.3. 좌반:가로 45센티미터 세로 24센티미터 길이 70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로 한다.② 비석의 높이는 좌반부터이며 좌반의 노출높이는 지반면에서 10센티미터로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1995.6.28.>

제8조(묘지의 승계사용)

제8조(묘지의 승계사용) 묘지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전 사용자의 허가증을 첨부하여 공설묘지사용승계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9조(사용료의 반환 등)

제9조(사용료의 반환 등)① 묘지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묘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허가장소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관리료를 포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전항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공원묘지의 반환 및 사용료의 환부원(별지 제5호서식)에 허가증사용료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10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① 묘지의 사용자가 묘지내의 기물과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② 분묘를 개장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11조(개장 등의 명령)

제11조(개장 등의 명령)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30일간의 기간내에 매장된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② 전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하고 그 비용을 묘지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묘적부)

제12조(묘적부)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정ㆍ부본을 작성비치하고 묘지관리 상황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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