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지역발전에 기여 또는 헌신 봉사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의정부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한다)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30>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①문화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 1. 12, 2013.7.26>1. 학술·교육부문 <개정 2004. 10. 30>2. 문화·예술부문 <개정 2004. 10. 30, 2013.7.26>3. 체육진흥부문 <개정 2004. 10. 30, 2013.7.26>4. 봉사 및 효행부문 <신설 2013.7.26>5. 지역발전부문 <신설 2013.7.26>6. <삭제 2004. 10. 30>②제1항의 각 호마다 1인을 시상하되 제7조에 따른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0. 30, 2013.7.26>
제3조
제3조 <삭제 ’98. 1. 12>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①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제2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4. 10. 30>1. <삭제 2004. 10. 30>2. <삭제 2004. 10. 30>3. <삭제 2004. 10. 30>4. <삭제 2004. 10. 30>5. <삭제 2004. 10. 30>6. <삭제 2004. 10. 30>②제1항의 추천권자 이외에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0세 이상의 시민 50명이상 연서하여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전문개정 2000. 8. 8]
제5조(수상대상자)
제5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1. 12., 2004. 10. 30., 2008. 2. 21., 2024. 11. 22.1. 「주민등록법」에 따라 5년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한 자로서 해당부문에 5년이상 현저히 기여한 자2.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의정부시인자로서 해당 부문에 5년 이상 현저히 기여한 자3. 관내의 각급 기관·단체·기업체 등에서 계속해서 5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해당 부문에 5년 이상 현저히 기여한 자4. 한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14.>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개정 2017. 3. 14., 2024. 11. 22., 2024. 12. 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 3. 14., 2024. 11. 22.>1. 의정부시의회 의원2. 수상부문에 재직하는 대학교수3. 수상부문의 시 단위 기관·단체장 또는 5년 이상 종사한 사람4. 그 밖에 수상부문별로 3년 이상 활동하여 위원으로 적합한 시민④ 위원의 임기는 시장이 위촉한 후 수상자 선정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14.>⑤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기관·단체장·종사자와 해당학교 대학교수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7.3.14.>
제7조(수상자 선임)
제7조(수상자 선임) 제4조에 따라서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제6조에 정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3.7.26>
제8조(시상)
제8조(시상) 문화상 시상은 연1회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이 시상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8. 1. 12, 2013.7.26>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