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조례 공포 2021-09-23 시행 2021-0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의 창달과 고유전통 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경상북도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문화상은 추천 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10.7.8>1. 2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자<신설 '10.7.8>2. 경북도내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신설 '10.7.8>3. 타 시·도 거주자라도 경상북도 문화발전에 기여한 자<신설 '10.7.8>

제3조(시상부문)

제3조(시상부문)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학부문2. 체육부문3. 언론부문4. 문화부문5. 학술부문6. 공연예술부문7. 시각예술부문8. 공간예술부문[전문개정 2021. 9. 23.]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도의회 의장 및 제3조에 규정된 부문별 도 단위 해당단체 또는 대학총장, 학장, 시장, 군수가 추천한다.<개정 '93.3.11>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위원회의 위원은 각 부문별 전문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행정부지사, 문화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 <개정 '90.5.14, '95.12.30, '96.1.15, '96.8.8, '09.4.23, '11.5.30. '16.07.11.>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도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6.1.15>③위원회의 위원은 당해년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해촉된다.

제7조(수상자 심사결정)

제7조(수상자 심사결정)①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자를 심사하여 각 부문별로 수상후보자 1인을 선정한다.②수상대상자 선정은 부문별로 심사위원의 실적평가와 심사위원 조정점을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후보자를 선정한다. 단, 최고점수를 얻은 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실적평가점수가 많은 후보자를 선정하고, 실적평가점수도 같을 경우 각 부문별 위원의 다수결로 선정한다. <개정'05.7.4>③<삭제'05.7.4>④심사에 필요한 기준과 기타 세부사항은 매년 심사전일까지 도지사가 결정한다.⑤수상후보자가 제출한 공적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수상에서 제외한다.<신설 '16.07.11.>

제8조(시상)

제8조(시상)①수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한다.<개정 '10.7.8>② <삭제 '10.7.8>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문화예술과 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96.8.8>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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